**에너지의 2011년 제1기 매출액 전액이 가공거래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 당사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에너지의 2011년 제1기 매출액 전액이 가공거래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 당사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1. OOO이 2013.8.9. 청구인에게 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① 이 건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②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5조【결정】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후단 생략)
(2) 부가가치세법(2010.12.27. 법률 제40409호로 개정된 것)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후단 생략)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심판청구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처분청과 청 구인이 제시한 납세고지서 및 우편배달증명서에 의하면 동 납세고지서는 청구인의 사업장 주소지로 송달되어 2013.8.9. 청구인의 아들 OOO가 수령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청구인은 이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2013.12.5.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은 2012.1.10.~
2012. 2.15. 기간 동안 OOO에 대한 거래질서조사 결과 2011년 제1기 매출액 OOO원 전액이 가공거래인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2.3.21.~2012.4.19.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해 OOO 등 자료상과 거래에 대해 「조세범처벌법」 혐의사건으로 조사하 였 는바, 당시 조사결과보고서 및 청구인의 아들 OOO와의 문답서 (2012.4.16.) 중 OOO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
2. 청구인이 OOO와 거래하게 된 경위는 실질적 대표자 OOO의 진술에 의하면 직원으로 근무하는 OOO이 OOO을 소개하여 거래를 시작하였다고 진술하여 OOO에게 출석요구하였는바 OOO은 유류 주문 중개만 했을뿐 거래사실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진술하면서 OOO에게 전화로 주문만 했다고 진술하였고, OOO에게 수차례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았으며, OOO과 OOO은 OOO 주주로 등재된 자들로 OOO은 2008.5.2.과 2008.9.3.에 자료상실행위자로 고발된 이력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OOO와의 거래가 실거래라고 주장하며 OOO 발행 출하전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거래대금 입금계좌 내역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38조의2 규정에 따른 매월 23일 OOO에 보고한 거래상황기록부를 자료요청하여 확인한바, 입하처는 모두 OOO인 것으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로부터 청구인이 수취한 총 4매의 세금계산서는 단위, 수량, 단가 등도 기재되어 있지 않고, 공급가액과 세액만 기재되어 있으며 주의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작성 하였다는 거래노트에는 OOO로부터 유류를 매입한 내역의 상호가 OOO와 OOO가 혼재되어 기록되는 등 OOO와 실거래를 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조사담당자는 판단하였다.
4.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 검토하였는바, 청구인은 주의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거래노트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정작 거래노트 작성은 유류를 싣고 온 운전수들에게 작성토록 하면서 출하전표상의 차량번호, 운반자와 실제로 노트에 기재된 운반자가 일치하지 않음에도 확인조차 없이 유류를 받았다는 점은 선량한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고, OOO와 직원 OOO은 2007년부터 수년간 유류도매업을 운영한 이력이 있는바 그러한 경험에 비추어 유류 공급의 정상적인 구조와 유통경로, 유류업계의 일반적 거래형태나 방식,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여 유류거래를 개시하기 전에 공급자가 위장사업자가 아닌지, 정상적인 유류인지 등 적극적으로 거래처의 진정성에 대한 확인조치를 취하였어야 할 것인데도 쟁점거래처와 거래를 하기에 앞서 아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철저한 확인절차 없이 거래를 하여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5. 처분청 조사담당자가 청구인의 아들 OOO와 2012.4.16. 문답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청구인은 과거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할 위기에 처했던 경험이 있어 유류가 입고되면 유종과 유량, 전 소유자 등 출하전표의 필수사항을 확인한 후, 운전자에게 본인의 신분과 휴대폰번호 등을 거래노트에 사실대로 자필로 작성토록 하고, 매입대금은 반드시 거래처 예금계좌로 송금하여 처리하는 등 관리감독을 철처히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거래노트 사본을 제시하였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와의 거래에 있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고, 과실이 없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2.6.28. 선고 2002두2277 판결, 같은 뜻임)인바, OOO의 2011년 제1기 매출액 OOO원 전액이 가공거래로 확인된 점, 쟁점사업장의 실질적 운영자인 청구인의 아들 OOO는 처분청 조사담당자와 문답시 2009년에도 자료상과의 거래로 인해 문제된 적이 있었다는 진술을 하는 등 자료상과의 거래의 위험성, 자료상 유통구조의 특성 등을 잘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도 OOO의 사업자등록증, 담당자 명함, 거래처 사업장 확인 등 정상적인 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였다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처분청 조사 결과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주장의 근거로 제시한 거래노트에 기재된 차량번호, 운전자와 출하전표상의 차량번호, 운반자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