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2011.12.13.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제1호 및 부칙 제2호 제1항은 법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와 관련한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으로 하고, 이는 2012.1.1. 이후 소득처분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잘못이 없음
[요지] 2011.12.13.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제1호 및 부칙 제2호 제1항은 법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와 관련한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으로 하고, 이는 2012.1.1. 이후 소득처분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OOO 자동차 전자부품 생산업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OOO 주식회사 OOO로 발행주식 OOO(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OOO에게 OOO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2004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국세기본법(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것) 제26조(납부의무의 소멸)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소멸한다.
2. 제26조의2에 따라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국세가 부과되지아니하고 그 기간이 끝난 때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2.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 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부 칙 제2조(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①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후단의 개정규정은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하는 금액부터 적용한다. (2)국세기본법(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납부의무의 소멸)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소멸한다.
2. 제26조의2에 따라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끝난 때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1의2.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1호가개정되기 전의대법원 판례 및 심판례 등을 근거로 부과제척기간을 5년이라고 주장하나, 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는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칙 제2조 제1항은 “위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하는 금액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 규정의 개정으로 2012.1.1. 이후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와 관련한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세와 법인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은 10년을 적용하도록 명문화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이 OOO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상여 및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