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농사의 주요 작업을 ooo 등이 한 것으로 확인되고, ooo 등의 품삯의 규모, 쟁점토지를 대리경작하고 그 중 일부 수확물만을 소작료로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자경과 관련하여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움
논농사의 주요 작업을 ooo 등이 한 것으로 확인되고, ooo 등의 품삯의 규모, 쟁점토지를 대리경작하고 그 중 일부 수확물만을 소작료로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자경과 관련하여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매매계약서 및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 및 양도내역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2년 이OOO으로부터 OOO만원에 쟁점토지를 취득하기로 계약을 체결한바, 잔금 OOO만원은 2002.9.19. 지급하고, 특약으로 농경작은 매도인이 추수하기로 약정하였으며, 2002.9.18. 청구인 명의의 가등기(등기원인 2002.9.17. 매매예약)를 거쳐 2003.12.31. 취득등기를 마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2011.9.30. 우OOO 외 2명에게 OOO만원에 쟁점토지를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한바, 계약금 OOO만원 및 중도금 OOO만원은 2011.9.30., 잔금 OOO만원은 2012.1.5. 각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2011.10.6. 매수인 명의의 가등기경료(등기원인 2011.9.30. 매매예약)를 거친 후 2012.1.5. 양도등기를 마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결과는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토지 총 보유기간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부등본상으로 2003.12.31.∼2012.1.5.로서 8년 5일이나 2011.9.30. 매수자에게 매매예약가등기를 설정하여 주었고 당일 쟁점토지를 담보로 매수자가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에 해당하는 전액 OOO만원의 대출을 실행하여 실제 양도일은 2011.9.30.로서 총 보유기간은 7년 9개월로 판단하였다. (나) 처분청은 자경사실확인서(2012.1.5.)에 서명한 이OOO에 대한 현장확인시 이OOO, 신OOO의 노동력으로 청구인을 대리하여 농사를 지었다는 진술을 얻었으나 이에 대한 확인서의 작성은 받지 못하였고, 2013.8.20. 이OOO 및 신OOO에 대한 유선확인시, 이OOO으로부터 콤바인으로 탈곡한 100포대(3포대가 탈곡 후 쌀 60㎏ 정도)중 20~30포대를 삯으로 가져가고 그 외에 연 OOO만원 이상의 현금을 품삯으로 수취하였으며, 신OOO로부터 쟁점토지의 연간 수확량은 도정을 마친 후 쌀 20가마(가마당 80㎏) 정도로 연 OOO만원 정도의 품삯을 받았다는 진술을 얻은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충족에 대한 주장과 입증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담보로 매수자가 양도가액에 해당하는 전액 OOO만원의 대출을 실행하였다는 처분청의 의견에 대하여, 매수자의 대출금액은 계약금 및 중도금에 해당하는 OOO만원에 불과하고, 잔금 OOO만원은 지급을 지연시킨 것이 아니라 당초 약정일자 2013.1.5.에 따라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13.1.5. OOO만원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청구인의 통장사본OOO을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의 자경과 관련하여 주장하는 내용과 제출한 증빙은 아래와 같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대리경작하였다면 이OOO으로부터 대리경작료를 수취하였을 것이나, 오히려 청구인이 이OOO에게 품삯을 지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은 이OOO 작성의 영수증을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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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OOO이 작성한 관내(외)경작자용 경작사실확인서(2012.1.5.)는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시부터 계속하여 자경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고, 사실확인서(2013.7.10.)는 ‘청구인이 2003년 말에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2004년부터 의욕적으로 직접 농사를 지었고, 때때마다 인력과 장비 및 자재를 수배하고 항상 현장에서 작업에 참여하고 지휘도 하고 독려하면서 비용을 지급하였으며, 주변에서 대리경작을 권유한 적도 있지만, 청구인은 하는 일도 없고 농사일 신경 쓰면서 사는 재미에 산다면서 사양하면서 쟁점토지를 처분할 때까지 정말 의욕적으로 농사를 지었다’는 내용이다.
3. 청구인은 기타 농지원부(최초 작성일 2005.9.13.), OOO 조합원 증명서(가입일자 2012.3.29.) 및 무농약으로 재배한 쌀을 며느리 박OOO·한OOO·김OOO, 딸 김OOO, 친구 김OOO, 인근주민 장OOO·박OOO·송OOO 등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취지로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4. 청구인은 당초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벼농사를 재배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2014.10.7.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농약이나 비료를 사용하였지만 그 증빙은 보관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변경하였다.
(4) 청구인은 1998.6.11.~2010.11.30. OOO에서, 2010.11.30.부터 현재까지 OOO에서 거주하고 있고, 쟁점토지를 취득한 2003년 이후 사업이력과 임대수입금액 내역은 아래 <표1> 및 <표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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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자경과 관련하여, 논농사의 주요 작업인 못자리, 모내기, 풀베기, 수확 및 탈곡 등을 청구인이 아닌 이OOO 및 신OOO가 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이OOO은 콤바인으로 탈곡한 100포대(3포대가 탈곡 후 쌀 60㎏ 정도) 중 20~30포대를 삯으로 가져가고, 그 외에 연 OOO만원 이상의 현금을 품삯으로 수취하였으며, 신OOO는 쟁점토지의 연간 수확량은 도정을 마친 후 쌀 20가마(가마당 80㎏) 정도로, 연 OOO만원 정도의 품삯을 받았다고 진술한바, 이OOO 및 신OOO가 청구인으로부터 수취한 품삯의 규모로 보아, 이는 품삯이 아닌 이OOO 등이 쟁점토지를 대리경작하고 그 중 일부 수확물만을 소작료로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당초 양도소득세 감면신청 당시 처분청 소속 공무원이 이OOO의 주소지에서 확인한 결과 ‘전 소유자로서 양도 후 6년간 이OOO의 노동력으로 청구인을 대리하여 자경하였고, 2007년 이후부터 양도일까지 친구 신OOO의 노동력으로 청구인을 대리하여 자경하였다’고 구두 진술한 것으로 조사된 점, 농약, 퇴비, 쌀수매내역서 뿐 아니라, 농기계 등 자경관련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점, 청구인의 거주지는 OOO 및 OOO로서 쟁점토지와 직선거리로 약 18㎞(곡선거리 약 25㎞) 정도 떨어져있어 상시 논을 둘러보는 등의 형태로 쟁점토지에서 농작업에 상시 종사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11.29. 대통령령 제2488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