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들이 쟁점오피스텔의 소재지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사업을 하거나 근로소득자인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면세사업에 공하는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임차인들이 쟁점오피스텔의 소재지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사업을 하거나 근로소득자인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면세사업에 공하는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오피스텔(101동 1402호, 102동 1702호)의 임차인, 계약서상 및 실지 임대기간, 보증금 및 용도 등 임대차계약현황은 다음의 <표1>과 <표2>와 같다. <표1> 101동 1402호 임대차 현황 <표2> 102동 1702호 임대차 현황
(2) 쟁점오피스텔(101동 1402호, 102동 1702호) 임차인들의 사업이력 및 근로소득내역이 다음의 <표3>과 <표4>와 같다. <표3> 101동 1402호 임차인 이력 <표4> 102동 1702호 임차인 이력
(3)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오피스텔(101동 1402호, 102동 1702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다음의 <표5>와 <표6>과 같다. <표5> 101동 1402호 신고내역 <표6> 102동 1702호 신고내역
(4) 처분청은 쟁점오피스텔의 임차인들이 쟁점오피스텔이 아닌 다른 곳에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되거나 사업이력이 없는 근로소득자인 점,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취득한 이후 주거용이 아닌 사업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오피스텔을 취득한 이후 계속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의견인 반면,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은 업무용 사업시설로서 청구인이 업무용으로 임대한 사실이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이행한 점,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 임차인들의 사업이력 및 근로소득내역 외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임차인이 음식점을 영위하면서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오피스텔을 취득한 2008년 제1기부터 주택을 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5)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 또는 업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축물관리대장 등 공부상 용도보다는 실지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쟁점오피스텔의 임차인들이 쟁점오피스텔의 소재지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사업을 하거나 근로소득자인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쟁점오피스텔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사업을 위한 주거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이 아닌 사업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에 해당한다 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으나 2010년 제1기까지 업무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분양․취득한 이후 처음부터 사업용으로 사용한 사실 없이 주거용으로 임대한 경우에 해당하는 바, 이는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취득한 것이부가가치세법(2013.1.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11호에서 규정하는 면세사업에 공하는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조심 2013중2554, 2013.12.26. 같은 뜻).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의 취득과 관련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