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부당이득반환판결로써 금전을 반환받은 경우 이를 상속재산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4-중-0148 선고일 2014.06.24

상속회복청구권 행사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을 반환받으면서 원물 대신 가액으로 하는 경우 이는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으로서 매매에 해당되어 양도세 과세대상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속분을 침해한 공동상속인 이OOO, 권OOO을 상대로 서울특별시 OOO 답 1,77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8분의1 지분의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는데, 계산상의 착오로 쟁점부동산 중 3732분의 244.375에 해당하는 지분(이하 “이 건 누락지분”이라 한다)을 위 말소등기청구소송에서 청구하지 아니한 것을 발견하고 이 건 누락지분에 대한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추가로 제기하였다가, 동 소송이 기판력에 반하는 문제가 있어 소송을 취하하고 그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부당이득반환청구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으며, 동 확정판결에 따라 이OOO, 권OOO으로부터 OOO원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누락지분 대신 현금으로 OOO원을 지급받은 것을 소득세법상 양도로 보고,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 양도시기는 현금지급일로 하여 2013.9.12.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OOO원을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상속분을 침해하고 소유권을 행사하는 이OOO, 권OOO으로부터 부족한 상속분으로 OOO원을 받은 것일 뿐 OOO원은 이 건 누락지분의 양도로 취득한 금원이 아니므로, 이를 양도가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유류분 반환으로 현금을 지급받은 경우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양도로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청구인이 OOO원을 반환받은 것이 확인되는 이상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상속회복에서 원물로 반환 받는 것이 불가능하여 부당이득반환판결로써 금전으로 반환받았음에도 이를 상속재산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3) 민법 제999조(상속회복청구권) ①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피상속인 망 이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함)의 장녀이고, 이OOO은 피상속인의 장남이며, 권OOO은 이OOO의 배우자(피상속인의 며느리)인데, 이OOO과 권OOO은 피상속인의 소유이던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증여계약서를 위조한 다음 2001.9.25.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2001.10.11. 자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피상속인은 1991년경부터 당뇨병과 알콜성 간경변증으로 10여년 동안 통원치료를 받아오다가 2002.4.4. 사망하였다. (나) 피상속인 사망 후 청구인은 상속권회복을 위하여 이OOO과 권OOO을 상대로 쟁점부동산 8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09.1.21. 선고 2007가단433839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7.3. 선고 2009나6799 판결), 계산상의 착오로 이 건 누락지분을 위 말소등기청구소송에서 청구하지 아니한 것을 발견하고 이 건 누락지분에 대한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추가로 제기하였다가(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416380), 이 건 누락지분에 대한 말소등기청구소송은 이미 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권리를 추가로 주장하는 것으로서 소송법상 기판력에 반하는 문제가 제기되자, 청구인은 누락지분에 대한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취하하고 누락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부당이득반환청구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청구인이 소송상 이 건 누락지분을 이전받지 못하게 됨에 따라 이OOO과 권OOO은 이 건 누락지분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이OOO과 권OOO은 이 건 누락지분의 시가인 OOO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1.6.16. 선고 2010가단416308 판결, 항소각하로 1심판결 확정됨), 청구인은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승소확정판결에 따라 2011.11.29. 이OOO, 권OOO으로부터 OOO원을 수령하였다.

(2)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은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상속회복청구권 행사에 따라 상속재산을 반환받으면서 원물 대신 가액으로 반환받는 경우 이는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으로서 매매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 할 것이고, 만약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면 반환권자가 반환 당시의 가액으로 반환을 받음으로써 상속개시일로부터 반환시점까지 가치증가분만큼의 차익이 실현되어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임에도 해당 소득에 대해 국가가 과세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된다는 측면에서 위와 같은 과세논리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청구인이 상속회복청구권 행사에 따라 상속재산인 이 건 누락지분에 대하여 그 가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은 이상 이를 소득세법상 양도로 본 것은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취득시기를 상속개시일로, 양도시기를 현금지급일로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