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을 대여하였다고 볼 증빙이 없으므로 공동으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임

사건번호 조심-2014-중-0144 선고일 2015.11.12

청구인이 부동산 취득자금을 대여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증빙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공동으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판단하여 조사를 통해 확인되는 증빙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과 OOO은 2003.8.23. OOO의 명의로 경기도 OOO 대지 193.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68-43 대지 388.1㎡(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 합계 581.6㎡(이하 “전체토지”라 한다)를 OOO로부터 매입하여 쟁점토지 지상에 건물 503.22㎡(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OOO에게 양도(토지는 2003.12.9. 등기이전, 건물은 시공 중에 건축주의 명의를 OOO 명의로 보존등기)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과 OOO이 각 1/2의 지분으로 OOO을 공동사업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OOO원으로 확정하여, 2013.9.13.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OOO과 공동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고, OOO에게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대여해 준 것일 뿐이므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자금 OOO원을 OOO에게 대여하였다가 은행대출금으로 회수하였고, 건축공사비 중 일부를 대여하였다가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회수하였으며, 쟁점부동산 매각 직후인 2004.2.10. 정산결과 미회수된 OOO원에 대하여 OOO으로부터 차용증을 받고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으로부터 2006.3.29. 지급명령을 받았는바, 다음과 같은 사실은 금전대차거래임이 입증된다. (나) 청구인이 OOO과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최소한 동업계약서 등의 객관적인 증빙이 있어야 하는데, 금전문제로 다투고 있는 OOO의 진술내용만으로 청구인을 공동사업자로 보는 것은 부당하고 일반적으로 토지 취득자금의 대부분을 공동사업에 투자하였다면, 그 명의를 OOO의 모친으로 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며, 이와 같은 사실이 OOO의 단독 사업임을 입증해 주는 것이다. (다) 또한, 처분청은 장부상 양도대금 OOO원 모두 청구인이 수령한 것이라는 의견이나, 이는 OOO의 주장일 뿐, 청구인은 공사대금의 일부를 대여하고 회수하였을 뿐이며 그 때 정확하게 얼마를 대여하고 회수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분명한 것은 쟁점부동산의 양도 직후에 대여금과 회수액 정산 결과 OOO원의 미수금이 있어 차용증을 받은 것이다. (2) 설사, 청구인과 OOO을 공동사업자로 보더라도 소득금액은 추계․ 결정하여야 하는바, 소득금액 계산시 토지취득대금 안분액 OOO원, 4층 증축면적에 대한 공사비 추정액 OOO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였으나, 이 건과 관련하여 철거한 기존건물 임차인들과의 합의금 및 차입금에 대한 이자와 추가 건축공사비 등의 많은 필요경비가 지출되어 결국 손해를 본 상황임에도 소득금액을 OOO원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금전을 대여한 것인지, 공동투자한 것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청구인과 OOO 간의 주장이 상이하며, 청구인이 OOO원을 차용해 주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차용증을 수취하지 않은 점, 건물신축에 따른 공사비와 기타비용 또한 청구인이 지불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금전대여에 따른 이자 수수사실이 없는 점, 종전부터 청구인과 OOO 사이에 채권·채무가 존재한 것으로 해명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단순히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공동사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부동산매매업의 주요경비인 토지매입비, 건축비용 등의 경비를 소득금액계산시 공제하여 결정․고지한 처분은 적법한바, 청구인은 기장한 사실이 없고, 금융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필요경비가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소득세법상 추계결정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OOO을 공동으로 영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64조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①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금액에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매매차익이 있는 자(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거주자에 한한다)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 중 많은 것에 의한다.

1.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산출세액

2. 다음 각 목에 의한 세액의 합계액

  • 가. 주택매매차익에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합계액
  • 나. 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주택매매차익의 당해 연도분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이에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② 제1항의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에 대한 주택매매차익의 계산 그 밖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9조【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자진납부】

①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이하 “부동산매매업자”라 한다)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토지 등의 매매차익이 없거나 매매차손이 발생한 때에도 이와 같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2조 제9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업자"라 한다)가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13.3.18.부터 2013.6.4.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였는바,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OOO과 함께 2003.8.22. 쟁점토지를 OOO 의 명의로 OOO원에 취득한 후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2003.11.29. OOO에게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아래 <표1>과 같이 매매대금을 수수하였다.

1. 문답서에 의하면, 매수인 OOO의 미지급금 중 OOO원은 2004.5.4. OOO원으로 평가하여 OOO과 합의하여 대물변제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OOO이 쟁점토지 취득 당시 취득자금을 대여해 준 것이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OOO은 공동으로 투자였음을 주장하나, 차용증 및 투자약정서는 쌍방이 당초부터 작성하지 않았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전 소유자 OOO로부터 쟁점토지 및 쟁점외토지를 OOO원에 취득하면서 OOO원을 지출하였고, OOO은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OOO원을 지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과 OOO이 위와 같이 토지 취득자금을 지출한 사실은 확인되나 대여금인지, 공동 투자금인지에 대한 증빙서류가 없고 쌍방의 주장이 각각 상이하며, 청구인은 OOO원을 대여해 주었다고 주장하나, 차용증을 수취하지 않은 점, 건물신축에 따른 공사비와 기타비용 또한 청구인이 지불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금전대여에 따른 이자지급과 관련된 증빙이 없는 점, 예전부터 청구인과 OOO 사이에 채권·채무가 존재한 것으로 해명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단순히 차용해준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관련된 자금지출 비율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함이 타당하다.

3. 청구인과 OOO의 명의로 토지를 명의신탁하고 건물을 신축하여 OOO원에 매매하기로 계약하였으나, 건물신축 공사중 OOO으로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고 보존등기함으로써 신축건물에 대한 미등기양도로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건물철거공사 및 폐기물처리공사로 주식회사 OOO에게 지급한 건물신축공사비 OOO원을 신축건물 취득가액으로 결정함이 타당하다. (다) 청구인과 OOO에게 명의신탁하고 위 지상에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2003.11.29. OOO에게 OOO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03.11.28. 토지만 OOO원에 매매하고 매수인 OOO에게 2003.12.9. 건축주 명의 이전 후 2004.2.4. OOO의 명의로 보존등기를 하였으며 잔금청산일은 2004.5.4.인바, 동 거래가 신축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탈루하기 위한 미등기거래이므로 물건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토지에 대한 명의신탁 혐의와 신축건물에 대한 미등기혐의로 과세자료 통보대상이다. (라) 청구인은 OOO의 명의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과정에서 OOO에게 취득자금을 대여한 것일 뿐,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은 아니라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의 명의로 쟁점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하여 미등기 양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마)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쟁점부동산의 현 소유주인 OOO으로부터 2013.6.10. 징취한 문답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청구인은 OOO과 공동으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과 함께 OOO이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양도하였다는 증빙으로 아래 <표2>의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표3>의 검인계약서 등을 제시하였는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평택시장이 2003.12.11. 발급한 ‘건축관계자 변경신고필증’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의 지급명령(2006.3.29.자 2006차807 결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OOO(원고)은 청구인(피고)을 상대로 동업정산금반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수원지방법원 제10민사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 판결하였는바, 수원지방법원 판결문(2015.6.2. 선고 2013가합28509 판결)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에게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대여해 준 것일 뿐이므로 청구인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고, 공동사업자로 본다 할지라도 처분청이 인정한 필요경비 이외에 추가로 지급된 비용이 있으므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전체 매매대금의 대부분(82.2%)에 해당하는 금전을 대여하였다면서도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청구인을 권리자로 한 일체의 권리설정도 이루어지지 않아 취득자금을 대여해준 것이라기보다는 토지 매매차익 등 투자수익에 대한 공동의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이 부동산매매업에 있어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주요 경비인 토지매입비 및 건축비용 등을 경비로 인정하여 소득금액 산정시 필요경비로 이미 공제한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비용의 지출사실을 입증할만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OOO과 공동으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고 증빙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