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양수자로부터 매매계약서 등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양수자로부터 매매계약서 등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소득세법(2012.1.1. 법률 제11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② (생 략)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② ~④ (생 략)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③ (생 략)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에 따른 가액에 따라야 한다.
⑤ (생 략)
⑥ 제4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그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⑦ ~⑨ (생 략)
(2) 국세기본법(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1) 2011.6.20.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내용을 보면, 양도일과 취득일이 각 2011.5.23.로 되어 있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각OOO천원으로 되어 있으며, 양도차익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2011.4.28. 작성된 OOO도시공사OOO와 청구인 간에 작성된 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매대금이 OOO천원으로 되어 있고, 2011.4.28. 계약금 OOO천원을 납부할 금액으로 하여, 2011.6.22.~2012.6.20.까지 중도금 OOO천원, 2012.12.20. 잔금 OOO천원을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2011.5.11. 청구인과 박OOO 간에 작성된 쟁점분양권 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매대금은 OOO천원으로 되어 있고, 대금지급 내용은 위의 내용과 같은 것으로 되어 있으며, 2011.5.23. 작성된 권리의무승계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이 박OOO에게 쟁점분양권을 2011.4.28. OOO도시공사와 체결한 매매계약서상의 일체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한편, 2013.6.14.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 보고서’를 보면, 쟁점분양권 매수인 박OOO은 2011.4.6. 분양대금 이외에 분양권 프리미엄 대가로 OOO천원을 별도 현금지급 하였음을 확인하면서, 매매계약서 및 심OOO으로부터 받은 영수증을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이 건 심리자료와 관련하여 제시된 2011.4.6. 청구인과 박OOO 간에 작성된 쟁점분양권 계약서의 매매대금은 OOO천원으로 일시불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특약사항에서 용지 분양대금은 매수인이 납부하기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날 청구인이 박OOO 앞으로 작성한 영수증에는 영수금액이 OOO천원으로 되어 있다.
(4)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OOO은행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상의 2004.2.2.자 입금액 OOO천원을 제시하면서, 2004.2.2. 심OOO의 소개로 이주자택지 분양권 권리가 발생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매입자가 책임지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OOO천원에 양도한 사실은 있으나, 택지 보상을 받고 이사를 하는 이유로 계약서를 분실하였고, 이후 2011.4.6. OOO동에 소재하는 OOO부동산 구OOO의 소개로 박OOO에게 OOO천원에 전매하겠다며 매매계약서와 제시한 영수증에 날인한 사실이 있으나 매매대금은 받지 아니하였으며, 2011.5.23.에 박OOO이 이주자택지 매입대금을 OOO지방공사에 지불하고 등기를 필해야 되는데 인감증명서와 날인이 필요하다고 하여 협조를 한 사실이 있다는 주장이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의 실지양도가액이 OOO천원이라고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청구인과 박OOO 간에 체결된 2011.4.6. 매매대금 OOO천원인 매매계약서와 2011.5.11. 매매대금 OOO천원의 매매계약서 내용으로 보아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과 다른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OOO은행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상의 2004.2.2.자 입금액 OOO천원이 쟁점분양권의 양도대가와 관련된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는 반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분양권을 양수한 박OOO은 처분청 조사공무원에게 쟁점분양권의 분양대금OOO 이외에 실지취득가액이 OOO천원이라고 확인하였고, 청구인이 서명날인한 OOO천원의 영수증이 나타나고 있는 사실 등으로 보아 박OOO의 사실확인 내용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6) 그렇다면,소득세법제114조 제6항에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그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양도가액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나는 이 건의 경우에 있어 처분청이 쟁점분양권의 양수자인 박OOO으로부터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09중919, 2009.4.24. 참조).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