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매출채권 및 대여금이 대손금에 해당하여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중0086 선고일 2014-08-27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이 현지법인에 판매한 제품에 하자가 있었는지, 할인판매 및 폐기 여부 등에 대한 객관적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여 쟁점①채권은 손금으로 보기 어려우나, 현지법인에 대한 대여금인 쟁점②채권은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법인세법상 대손사유에 해당하므로 손금산입함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OOO 청구법인에게 한 2011사업연도 법인세경정청구OOO에 대한 거부처분은 청구법인의 OOO에 대한 대여금채권 및 미수이자채권 합계 OOO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OOO은 OOO에 소재하는 LED조명제품, CNC(Computer Numercial Control) 전용장비와 Light Panel 관련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법인으로, 201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OOO현지법인{OOO, 이하 “OOO현지법인”이라 한다}에 LED 조명기구를 판매하고 미회수한 매출채권 OOO(이하 “쟁점①채권”이라 한다) 및OOO현지법인(OOO., 이하 “OOO”라 한다)에 대한 대여금채권 OOO 및 위 대여금채권에 대한 미수이자채권 OOO 합계 OOO(이하 “쟁점②채권”이라 한다)을 비용으로 계상하고 201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OOO 처분청에 쟁점①채권에 대해서는 채권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쟁점②채권에 대해서는 OOO의 2011년 7월사업폐지를 이유로 각 대손금OOO으로 손금산입하여줄 것을경정청구하였으나(청구법인의 당해 연도 발생 결손금이OOO에이르러법인세는 과세되지 아니하였다),처분청은 OOO거부통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①채권 관련 청구법인에서 OOO현지법인에 판매한 제품은 많은 하자가 발생하여 OOO현지법인에 장기재고로 쌓이게 되었는바, 청구법인과 OOO현지법인 간 독점판매계약서 제7조에 의하면 “OOO현지법인이 수령한 본 제품에 대해 검품 통지를 발행해야 하는 기일 후에, 본 제품에서 명세하게 적합하지 않은 하자가 발견된 경우, OOO현지법인은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청구법인에게 해당 본 제품을 반품하고, OOO현지법인이 기존에 지불했던 금액은 차후 이후의 청구 대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이라고 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OOO현지법인에 판매한 제품은 반품대상이 될 수 있었다. 청구법인은 OOO과 우리나라의 제품 규격이 달라 위 제품을 반품받더라도 국내에서 소진할 방법이 없었고, 국내 규격 제품으로 수리하여 판매할 경우의 수리비용 및 반품 운반비 등 경제적 측면을 고려하여 OOO현지법인을 통하여 OOO 현지에서 매각(할인 판매) 및 폐기하였으므로 쟁점①채권에 해당하는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2) 쟁점②채권 관련 청구법인은 OOO시장 진출을 위하여 OOO의 관련법에 따라OOO를설립한 뒤 다시OOO가 100%의 지분을 소유한OOO(이하 “OOO”라 한다)에 무형자산을 출자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하였는바, 청구법인이OOO에 대여한 쟁점②채권은 청구법인이OOO를통해 OOO의 지분을 취득하기 위한 대금으로 대여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금액이며,OOO및 OOO가 2011사업연도 중 사업을 폐지함에 따라 법인세법상 대손요건에 해당하게 되었으므로 손금산입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①채권 관련 청구법인이 OOO현지법인에 판매한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였다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독점판매계약서’에 의해 즉시 반품처리되었어야 함에도 그러하지 않았고, 반품과 관련된 회계처리도 수행하지 않았으며,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재무제표 등에도 ‘매출채권’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OOO현지법인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제품을 매입한 후 제품에 대한 수요변동으로 판매하지 못하고 장기보관 중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나아가 만약 판매된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였다면 OOO 현지에서 판매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을 것임에도 현지에서 할인 판매하였다는 것은 제품에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급변하는 수요변화를 제품 사양이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었음을 나타내는 것인바, 결국 OOO현지법인에 판매된 제품에 하자가 실제로 발생하였는지 및 하자발생의 책임 소재 등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쟁점②채권 관련 청구법인이 OOO에 대여한 쟁점②채권은 OOO가 청구법인의 OOO현지법인인 손자회사 OOO의 지분을 취득하기 위한 것으로, OOO는 OOO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을 뿐 청구법인의 업무와 직접적 연관관계가 없고, OOO는 청구법인이 100%를 소유한 특수관계회사로 쟁점②채권은 법인세법상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되어 대손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OOO현지법인에 판매한 제품이 하자발생으로 반품되어청구법인에귀속되었으므로 해당 매출채권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사업폐지된 OOO현지법인에 대여한 금원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대손금 손금산입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 나.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자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2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 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은 제외한다)

11.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2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

12. 제61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금융회사 등의 채권(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정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채권

  • 가. 금융감독원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대손처리기준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것
  • 나. 금융감독원장이 가목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대손처리를 요구한 채권으로 금융회사 등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

1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①채권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청구법인과 OOO현지법인 간 독점판매계약서(2008년 5월)에 나타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과 OOO현지법인은 OOO현지법인이 청구법인에게 LED 조명기구 등을 독점적으로 수입·판매하는 것에 한해서 다음과 같이 독점적 판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제7조 제2항: OOO현지법인이 수령한 본제품에 대해서 검품 통지를 발행해야 하는 기일 후에, 본제품에서 명세하게 적합하지 않은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OOO현지법인은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청구법인에게 해당 본제품을 반품하고, OOO현지법인이 기존에 지불했던 금액은 차후 이후의 청구 대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OOO현지법인의 제품 할인판매 및 폐기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OOO현지법인의 제품 할인판매 및 폐기내역 (다) 청구법인은 OOO현지법인 등이 보유한 재고의 폐기기안서, 폐기대상재고 리스트, 폐기대상재고 사진, 폐기 현장 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①채권을 재무제표에 매출채권으로 회계처리하였으나, 반품과 관련한 회계처리는 한 바 없어 실제로 반품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또한 청구법인은 OOO현지법인에서 해당 제품을 장기 보유하다가 하자로 인해 현지에서 폐기처리하고 주장하나, 얼마나 장기 보유하였는지, 제품에 실제로 하자가 발생하였는지 등에 관하여 객관적·구체적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채권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제시한 OOO 및 OOO의 설립·폐업 경위는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OOO 현지에 OOO를 설립하여 이에 대한 지분의 100%를 보유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09.3.24. OOO 현지 투자자인 OOO(이하 "OOO"라 한다)와 OOO(이하 "OOO"라 한다)와 합작하여 또 다른 OOO현지법인인 OOO(설립 당시 회사명은 OOO)를 설립하였고, OOO 설립 당시 지분율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OOO 설립 당시 지분율

3. 2009년도 중 OOO가 합작계약 당시 약속한 추가투자유치약정을 이행하지 못함에 따라, OOO는 OOO가 보유하고 있던 OOO 지분의 15%를 추가로 인수하였으며, 이에 따라 2009년도 말 당시 청구법인의 자회사인 OOO가 OOO의 총 지분의 83%를 보유하게 되었다.

4. 청구법인은 OOO 자회사인 OOO를 통하여 OOO와 OOO가 보유하고 있던 OOO의 나머지 지분 17%를 모두 인수하고 그 대가로 미화 OOO를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다.

5. OOO 및 OOO는 2011년 7월경 폐업하였다. (나) OOO 및 OOO는 2011년 7월 사업 폐지 당시 청구법인이 OOO의 지분을 100% 소유하였고, OOO가 OOO의 지분을 100% 소유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과 OOO 간에 작성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OOO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과 OOO는 다음과 같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청구법인은 OOO을 OOO에게 대여한다. 제2조(변제): OOO는 청구법인에 대하여 제1조의 대여금을 OOO 일시상환하여 지급한다. 제3조(이자): 본 건 대금의 이자는 원금에 대한 연 6%의 비율로 하고, OOO는 청구법인에 대하여 상환시점에 그에 해당하는 이자를 그 당시의 청구법인의 주소에 지참 또는 송금하여 지급한다.

2. 위 계약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위 OOO자 주식양수도계약 당시 OOO의 지분인수 자금에 사용할 목적으로 OOO에게 미화 OOO를 대여하였고, 지분인수대금을 OOO에 송금하는 과정에서 OOO 명의의 은행계좌가 없는 관계로 대신 OOO의자회사인 OOO 계좌로 지분인수 대금을 송금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이에 대하여 처분청도청구법인이 쟁점②채권을 OOO에 대여(OOO을 통해 OOO의 지분을 취득하기 위한 대금으로 대여)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라) 청구법인의 회계처리에 대해서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자회사 OOO 및 손자회사 OOO를 하나의 실체로 보아 지분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였고, 2010년 중 OOO 및 OOO의 누적손실로 인하여 지분법투자주식 장부가액을 모두 감액하며 기업회계기준상 OOO 대여금 전액을 지분법투자주식으로 간주하여 감액처리하고 대손충당금을 계상하였으며, 대상 사업연도 중 OOO와 OOO가 폐업 및 해산함에 따라 두 회사에 대한 대여금채권 OOO과 위 대여금에 대한 미수이자채권 OOO 합계 OOO(쟁점②채권)을 대손으로 제각 처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에 대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내역OOO에 나타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장래계획사항: 북미 지역에서 LED조명 판매를 위한 합작사OOO 본 계약 체결의 건

2. 목적: OOO현지 LED조명 판매를 위한 유통망 구축 및 현지영업 활동 개시

3. 세부내용: 합작사 본계약 체결OOO, 관련 자본금 납입일정,투자조건, 독점권 및 합작 범위 등

4. 기대효과

• 합작사 설립과 동시에 OOO 전역에 LED조명 판매를 위한 유통망 구축

• OOO 지역의 본격적인 영업활동을 위해 현지 시장에 당사 LED제품 공급 등 (바) OOO가 청구법인에 보낸 OOO자 공문 및 OOO와 청구법인 간 합의서, OOO계약서에 의하면 OOO는 2010년 5월경 OOO가 OOO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청구법인과 OOO를 OOO 법원에 제소하였고, 2011년 11월경 청구법인이 OOO에게 매출의 일부를 보전하고 일정율의 로열티를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소송을 취하할 것을 합의하여 분쟁이 종결된 것으로 나타나며, 이에 관하여 청구법인은 OOO와의 위 분쟁발생으로 인해 OOO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2011년 7월경 OOO 및 OOO 모두 폐업하기에 이르렀다고 주장하고 있고, OOO의 2010년 말 OOO은 OOO이다. (사)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청구법인은 청구법인 생산제품의 OOO시장 판매를 위해 자회사인 OOO를 설립하고 OOO가 OOO에 무형자산을 출자하는 방식으로 투자하였던 점, 청구법인은 OOO를 통해 OOO의 지분을 취득하기 위한 대금으로 쟁점②채권을 대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②채권은 청구법인과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이는 2011년 7월 OOO 및 OOO의 사업 폐지에 따라 법인세법제19조의2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2조의2 제1항 제8호의 대손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이에 대한 손금산입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