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유기간의 20%를 초과하는 기간 동안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유기간의 20%를 초과하는 기간 동안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1995.9.25.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인근에서 음식점(상호 OOO)을 운영하는 박OOO에게 주차장으로 임대하기 전인 2008.5.31.까지 청구인과 배우자가 운영하던 건축자재업과 관련하여 건설용 자재인 PVC파이프 제품 등을 보관하던 하치장 용도로 사용하다가 2011.5.27. 양도하였으므로, 보유기간 중 80% 이상의 기간 동안 쟁점토지를 사업용으로 사용하였다.
(2) 처분청은 2007년 11월 촬영된 항공사진에서 쟁점토지가 업무용이 아니라 주차장으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다는 의견이나, ① 쟁점토지는 OOO 초입에 위치한 곳으로 당초 매입시는 문제가 없었으나 OOO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주변 식당에서 민원이 제기되어 2006년 5월경 불법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쟁점토지상 컨테이너(소형 PVC파이프 제품과 철제류 등 보관용)가 철거된바, 그 전에는 컨테이너와 출입문으로 인하여 쟁점토지에 외부차량의 자유로운 출입이 불가능했으나, 그 후 출입문 일부가 파손되면서 외부차량 유입이 가능해졌고, 여름 장마기와 겨울 한파기에는 건축공사가 중단되어 공급(야적)할 물품이 없어 일시적으로 쟁점토지는 공터로 남아 있을 수 있던 상황에서 인근 많은 음식점 등에서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밖에 없었던 지역인 점, ② 도난에 대한 염려로 쟁점토지에는 부피가 큰 PVC파이프 제품(공장에서 벤딩되어 완전 포장된 제품)을 토목공사 이후 골조공사가 형성되는 시점에 보관하고, 건축현장에 출하되고 남은 품목(벤딩이 풀리고 토막으로 잘라진 상태)은 쟁점토지에 야적하지 않고 OOO(이하 OOO라 한다)에 보관한 점, ③ 외부차량이 토지 주인의 허락없이 불법 주차한 것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주차장으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비사업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보는 것은 수긍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2007년 11월 촬영된 항공사진을 근거로 쟁점토지가 업무용이 아니라고 보는 것은 잘못이다.
(3) 청구인은 2008.6.1. 쟁점토지를 임대하여 OOO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게 하는 과정에서, 2008.3.5. 초지동 토지를 야적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하였다. 두 달 정도 앞서 대체지를 취득한 이유는 인근 주민들이 농작물을 재배하던 토지라 작물재배 시기이전에 임차하여 출입을 금함으로써 분쟁의 소지를 피하고 야적물품의 분실에 대비하고자 경계철조망을 설치하기 위함이었다.
3. 심리 및 판단
(1) 국세청 전산자료에서 확인되는 사항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 및 배우자의 사업이력은 아래 <표>와 같으며, 청구인은 1998년 및 1999년, 2005년 및 2006년에는 주식회사 OOO로부터, 2009년에는 OOO 주식회사로부터 급여를 각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의 사업이력 (나) 쟁점토지상에서 청구인의 배우자 이OOO은 1986.1.10.부터 1999.3.31.까지 상호는 OOO, 업종은 ‘철강업/합성수지가공’으로 하여 사업자등록하였고, 그 후 1999.9.20.부터 2001.6.30.까지 박OOO이 OOO(134-06-4**)라는 상호로 건재철물 도소매·건설업을, 2000.7.19.부터 2002.12.17.까지 강OOO이 OOO(134-08-9**)라는 상호로 건재철물 도소매·건설업을 각 영위한 것으로 조회된다.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별도의 하치장 설치신고를 한 사실은 없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은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2005년~2010년 기간 동안 재산세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2) 부동산등기부등본에는 청구인이 1995.9.25. 쟁점토지를 매수하여 2011.5.27. 송OOO에게 OOO에 매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3)OOO에서 제출받은 항공사진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2001년 8월경에는 컨테이너 적치 등 야적장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나, 2007년 11월, 2009년 4월 및 2010년 11월 촬영된 사진에서는 쟁점토지상에 다수의 차량이 주차된 것으로 나타나, 2007년 11월 이후 쟁점토지는 노상주차장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4) 우리 원에서 OOO에게 조회한 ‘불법건축물 행정대집행 결과보고서(2006.5.22.)’의 내용을 보면, 2006.5.22. OOO은 2006.5.16. 대집행계고 후 2006.5.22. 쟁점토지상 창고용도로 사용된 불법건축물인 컨테이너 3동(면적 54㎡)을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을 실시한 바, 현장사진에 의하면 쟁점토지상 불법 컨테이너를 철거 후에도 다량의 PVC파이프가 적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은 아래와 같다. (가) 2011.7.30.자 박OOO의 사실확인서에서 “자신(박OOO)은 쟁점토지 인근에서 OOO을 운영하고 있으며,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1995년 가을경 구입하여 PVC파이프 등을 야적하여 사용하다가 컨테이너 등이 철거되는 것을 목격한 사실 및 미관상 좋지 않다는 지적으로 2008년 6월부터 자신에게 주차장으로 사용케 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취지로 작성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OOO 계좌(322-50-)에서 2008.5.14. 청구인이 강OOO(박OOO의 배우자)으로부터 OOO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나, 관련 임대차계약서는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는 국세청 전산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다) OOO 토지(약 65평) 관련 임대차계약서(2008.3.5. 작성)에 의하면, 청구인의 배우자인 이OOO은 2008.3.5.~2009.3.5. 기간 동안 황OOO으로부터 OOO 토지를 임차보증금 OOO에 임차하는 것으로 하여 작성되어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바,2006.5.22. 경기도 OOO에서 쟁점토지상 불법 설치된 컨테이너에 대하여 행정대집행을 한 직후에도 여전히 PVC파이프 등이 쟁점토지에 적치되어 있는 것으로 현장사진에서 확인되는 점은 있으나, 2007년 11월경 촬영된 항공사진 등에는 쟁점토지가 노상주차장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설령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2007.11.30.까지 업무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더라도, 이 경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한 전체 기간 중 비업무용에 해당하는 기간이 20%를 초과하게 되는 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쟁점토지에 대하여 2005년~2010년 과세기간 동안(매년 6월 1일 기준)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1항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제104조 제6항을 적용받는 자산은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1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표1] 보유기간 공제율 10년 이상 100분의 30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가.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다.토지의 이용 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 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다음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12. 블록·석물·토관제조업용 토지, 화훼판매시설업용 토지, 조경작물식재업용 토지, 자동차정비·중장비정비·중장비운전 또는 농업에 관한 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용 토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토지로서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이상인 토지
1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13호와 유사한 토지로서 토지의 이용상황, 관계법령의 이행여부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토지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4(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⑭ 영 제168조의11 제1항 제1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블록·석물·토관·벽돌·콘크리트제품·옹기·철근·비철금속·플라스틱파이프·골재·조경작물·화훼·분재·농산물·수산물·축산물의 도매업 및 소매업용(농산물·수산물 및 축산물의 경우에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시장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운영하는 경우에 한한다)토지를말한다.
⑮ 영 제168조의11 제1항 제1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율을 말한다.
5. 제14항의 규정에 따른 토지 100분의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