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게 한 2013.9.30. 200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2013.10.17. 감가상각액을 재산정하여 OOO원으로 감액경정 하였음)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수첩, 다이어리를 제조하는 법인으로, 청구법인의 주업종이 ‘기타인쇄업(18119)’ 및 ‘제책업(18122)’이라고 보고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별표6]에서 정한 업종별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범위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4년으로 정한 다음 그에 따른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 2008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국세청 감사관실 기획감사에 따라 청구법인에 대하여 법인세 부분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의 주업종이 ‘문구용 종이제품제조업(17901)’이라고 보고 위 [별표6]에서 정한 업종별 감가상각자산의 기준내용연수 10년을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재계산한 다음 감가상각비 과다계상액 OOO원을 손금불산입하여 2013.9.30. 청구법인에게 200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2013.10.17. 누락된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액을 재산정하여 2008사업연도 법인세를 OOO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 매출의 75%는 거래처의 주문에 따라 다이어리, 홍보물 등을 인쇄·제본하여 납품하는 주문생산방식에 의한 인쇄·제본업에서 발생하는 것이고, 청구법인의 주 생산공정이 위와 같이 인쇄·제본이므로 청구법인의 기계장치도 대부분 인쇄기·제본기이며, OOO시청의 현장실사를 거쳐 승인받은 공장등록증명상 업종도 ‘기타인쇄업(18119)’과 ‘제책업(18122)’이고, 청구법인은 34년간 ‘인쇄업’의 내용연수에 의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였을 뿐 아니라 사업보고서에 지속적으로 ‘인쇄업’을 영위하는 기업임을 표시하여 왔으며, 처분청도 2005년경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면서 이를 시인하였고, 한국산업표준분류표 작성 소관부처인 통계청도 청구법인이 ‘181. 인쇄 및 인쇄관련 산업’을 영위하는 것이라는 회신을 한 바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업종을 ‘기타인쇄업(18119)’으로 보고 기계장치의 내용연수를 4년으로 하여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부인하고 청구법인의 주업종을 ‘종이제품제조업’으로 보고 기계장치의 내용연수를 10년으로 하여 재계산한 감가상각비에 의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OOO 다이어리 제조업체로 청구법인이 작성하여 공시한 사업보고서의 내용을 토대로 청구법인의 매출 중 다이어리 제작·판매 매출 비중을 추산하면 5년 평균 90%이상인 것으로 나타나는바, 제조업의 경우 최종생산물을 기준으로 업종을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다이어리를 주로 생산하는 청구법인의 업종을 한국산업표준분류표에 따라 문구용 종이제품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으며, 다이어리 생산과정(인쇄-접지-정합-사철-성책)의 일부에 국한된 인쇄·제본작업을 기준으로 업종을 분류하여 청구법인이 인쇄·제본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은 주문생산방식으로 다이어리 등을 제조·판매하여 발생한 매출이 전체 매출의 75% 이상이므로 주로 인쇄업을 영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주문생산방식에 의한 다이어리 제조·판매에 있어서도 청구법인이 다이어리 속지를 인쇄만 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다이어리를 제조하여 주문자에게 판매한 것임에는 자체기획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한 경우와 다를 것이 없으므로 주문생산방식으로 다이어리를 제조·판매하여 발생한 매출이 인쇄업의 매출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수첩, 다이어리를 제조하는 청구법인의 업종이 ‘펄프 및 종이제품제조업’(업종별 감가상각자산의 기준내용연수 10년)인지, ‘인쇄 및 기록매체복제업’(업종별 감가상각자산의 기준내용연수 5년)인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법인세법 제2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은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구조 또는 자산별·업종별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내용연수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범위안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신고내용연수"라 한다)와 그에 따른 상각률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의 [별표6]에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18. 인쇄 및 기록매체복제업’에 사용되는 자산의 기준내용연수는 5년(내용연수범위는 4년~6년)으로, ‘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에 사용되는 자산의 기준내용연수는 10년(내용연수범위는 8년~12년)으로 각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18. 인쇄 및 기록매체복제업’의 내용연수범위내에서 4년의 내용연수를 선택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의 기준내용연수에 따라 계산한 상각범위액을 초과하여 계상된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하였다.
(2) 한편, 통계청장은 산업관련 통계자료의 정확성 및 국가간의 비교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작성하여 고시하고 있는바, 2007.12.28. 통계청 고시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에는 ‘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제조업’ 중 ‘17901. 문구용 종이제품 제조업’은 ‘인쇄용 또는 필기용 원지 및 판지를 일정한 형태로 절단 및 기타 가공하여 사무용지, 책형태로 인쇄·제책된 노트, 장부, 바인더 등의 종이제 문규류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이러한 제품은 종이로서의 기능을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부수적으로 도안(주소 및 성명란, 상표, 무늬장식등) 및 선(줄) 등이 인쇄될 수 있다]’으로, ‘18. 인쇄 및 기록매체복제업’ 중 ‘18119. 기타인쇄업’은 ‘경인쇄 및 스크린인쇄 이외의 각종 제판술에 의한 출판물 및 인쇄물을 인쇄하는 산업활동’으로, ‘18122. 제책업’은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각종 서적 및 인쇄물을 제책하는 산업활동’으로 각 정의되어 있다.
(3) 또한, 국세청장도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3항에 따른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 적용할 업종별 경비율을작성하여 고시하고 있는바, 2011.3.30. 국세청 고시 2010년 귀속 경비율의 업종구분 및 적용기준에는 ‘문구용 종이제품 제조업(210901)’은 ‘노트, 앨범, 장부책, 일기책, 견본철, 바인더’를 제조하는 사업활동을 하는 것으로, ‘경인쇄업(222101)’은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각종 인쇄물을 프린트’하는 사업활동을 하는 것으로, ‘제책업(222201)’은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각종 서적 및 인쇄물을 제본’하는 사업활동을 하는 것으로 각 구분되어 있다.
(4)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공시한 사업보고서에 기재된 수첩 및 다이어리류의 판매단가와 생산실적에 의하여 추산한 수첩 및 다이어리관련 매출액 비율이 아래 [표1]과 같이 5개 사업연도 평균 90%에 달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요 최종 생산품은 수첩, 다이어리인 것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그렇다면 청구법인의 주업종은 문구용 종이제품제조업이라는 입장이다. OOO
(5) 청구법인은 주로 제작하여 판매하는 제품이 수첩 및 다이어리인 것은 사실이나, 아래 [표2]와 같이 자체적으로 다이어리 등을 기획·디자인하여 제작·판매함에 따른 매출은 전체 매출의 25%에 불과하고, 다이어리 등의 제작을 주문받아 제작·판매함에 따른 매출이 전체 매출의 74%를 이루고 있고, 주문 제작 방식에 의하여 다이어리 등을 제작·판매하는 산업활동[수주 → 표지·내지 사양서 수령 → 샘플제작·거래처검수 → 생산(인쇄, 제본, 포장) → 출고]은 자체 기획 상품을 제작·판매하는 산업활동(표지/내지 디자인 → 편집 → 생산(인쇄, 제본, 포장) → 출고 → 반품회수·폐기)과 달리 그 실질이 인쇄·제본업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업종은 인쇄·제본업이라고 주장하면서 2012사업연도 매출원장, 감사보고서,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하였다. OOO
(6) 청구법인의 감가상각자산인 기계장치명세에 기재된 청구법인의 기계장치 종류별 감가상각계상액(2008사업연도)을 보면, 아래 [표3]과같이 인쇄·제본기계류에 대한 상각액이 당기상각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OOO
(7) 청구법인의 공장등록증명서에는 청구법인이 OOO 소재 공장의 업종이 기타인쇄업(18119), 제책업(18122)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정관에는 사업목적이 수출입업, 문구업, 인쇄업, 수첩제조업, 제본업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8) 청구법인의 업종에 대하여는 2014.1.7. 통계청장이 “계약 등에 의하여 각종 출판물 및 인쇄물을 각종 재료에 인쇄하는 산업활동과 인쇄활동을 보조하는 인쇄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경우 ‘181 인쇄 및 인쇄 관련 산업’으로 분류되나, 인쇄용 또는 필기용 원지 및 판지를 일정한 형태로 절단 및 기타 가공하여 사무용지, 봉투 또는 책 형태로 인쇄·제책된 노트, 장부, 바인더 등의 종이제 문구류를 제조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경우 ‘17901 문구용 종이제품 제조업’”이라는 내용의 회신에 이어, “계약 하에 주문생산방식(회사가 수주한 거래처에서 요구하는 디자인 및 도안을 제시받아 이를 인쇄하고 다이어리, 수첩, 달력, 홍보물 등으로 제본하여 판매하는 경우)으로 인쇄, 제본 활동을 수행하여 전체 매출액의 약 75%를 동 산업활동에서 창출하는 경우, 계약 또는 수수료에 의하여 각종 출판물 및 인쇄물을 각종 재료에 인쇄하는 산업활동과 인쇄활동을 보조하는 인쇄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인 ‘181 인쇄 및 인쇄관련 산업’에 해당”된다는 내용의 회신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9)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주 매출 품목이 수첩, 다이어리라고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기획하고 디자인한 제품을 제작·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거래처의 주문에 따라 거래처가 요구하는 디자인·도안대로 종이를 인쇄하여 수첩, 다이어리 등으로 제본하여 판매하는 활동으로 전체 매출액의 약 74%를 얻고 있다면 이와 같은 경우는 계약에 의하여 각종 출판물과 인쇄물을 인쇄하여 제본하는 산업활동인 ‘181 인쇄 및 인쇄관련 산업’에 속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청구법인의 산업활동의 업종구분에 대한 통계청의 질의·회신 내용도 그와 같은 취지인 점, 청구법인의 기계장치 감가상각액의 98%가 인쇄 및 제본 관련 기계류에 대한 것이어서 청구법인의 업종을 인쇄·제본업인 것으로 하여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정하는 것이 자산구성에 부합하는 점, 청구법인의 공장등록증명서에 청구법인의 업종이 인쇄·제본업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의 주업종을 ‘18. 인쇄 및 기록매체복제업’으로 보고 그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주업종을 ‘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인 것으로 보고 그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 재계산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