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중0055 선고일 2014-10-01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이 △△△부터 수입하여 ○○○ 등에 납품하는 물품이 소모품으로 폭리를 취할 수 있는 물품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에서 경쟁입찰을 통하여 부품을 납품받는 구조상 그 가격차이도 크지 않을 것인 점, 실물이 인도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고 경쟁업체와의 원가율 비교에 의하면 처분청이 추정하는 수준의 이익을 얻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조사내용만으로는 청구법인이 동 기간 중 △△△부터 정압기, 밸브 등을 수입하면서 신고한 수입단가가 조작되었거나 정상적인 수입단가가 아니라고 볼 근거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법인의 자금을 일부 유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그 유용 자체에 대하여 과세 여부를 검토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그 자금의 원천이 수입단가 조작을 통한 가공매입에 있다고 본 것은 잘못임

[주 문] OOO이 2013.4.25. 및 2013.5.3. 청구법인에 한 부가가치세OOO의 각 부과처분과OOO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청구법인이 OOO 소재 OOO로부터 정압기, 밸브 등을 수입하면서 신고한 수입단가를 정상적인 수입단가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과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OOO이 2013.4.25. 및 2013.5.3. 청구법인에 한 부가가치세OOO의 각 부과처분과OOO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청구법인이 OOO 소재 OOO로부터 정압기, 밸브 등을 수입하면서 신고한 수입단가를 정상적인 수입단가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과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에서 무역업 등을 영위하는 업체로, OOO 국내 대기업으로부터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정압기, 밸브 등의 납품을 수주받아 OOO에 소재한 OOO로부터 이를 수입하여 매출처에 납품하고 있다.
  • 나. OOO은 2013.1.15.~2013.4.19. 기간 중 대표자 조OOO에 대한 부동산취득자금 출처조사 과정에서 법인자금 사용액이 발견되자 청구법인에 대하여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6~2009사업연도에 수입단가 조작을 통한 가공매입(원가 과다계상)으로 법인자금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대표자에게 부당하게 유출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이를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3.4.25. 및 2013.5.3. 아래 <표1>과 같이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하고, 쟁점금액을 대표자에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표1> 과세 내역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5.27. 이의신청을 거쳐 2013.11.27.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가공거래 여부는 대금지급 내역이 아닌 실물거래의 유무로 판단하여야 하는 바, 청구법인이 2006~2009년 기간 중 수입한 상품에 대한 매출처로의 물량흐름을 대사한 결과 매입매출이 적정하게 연결되고, 청구법인의 거래처가 국내 굴지의 대기업과 공공기관으로 공개입찰을 통하여 청구법인이 납품한 점, 처분청이 가공매입으로 판단한 근거인 품목오류가 미미(2006~2009년 중 6건 OOO)하며 이에 대하여 소명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의 거래상대방이 글로벌기업으로 무역대금을 모두 받았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쟁점금액의 매입을 부인하는 경우 비현실적인 소득율(환산소득율 8.5~9.4%, 청구법인 13.3%, 처분청 35.2%)이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의 매입상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정상적인 수입통관 절차를 거친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거액의 수입대금을 원화로 국내에서 바이어에게 지급하였고 하나 인출내역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자금원천에 대하여도 임목을 판매한 자금이라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어떠한 근거자료도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품목오류 6건의 경우 2009년의 표본조사 결과인 것으로 2006~2009년 전체 거래의 오류가 아니며,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수입신고필증상 수입액이 정상이라는 주장과 관련하여 동일품목임에도 단가가 상이한 점이 확인되는 등 정상적인 수입거래로 보기 어려운바, 청구법인이 수입원가를 과다계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 건의 과세 경위는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조OOO에 대하여 2012.7.30.부터 배우자에 대한 현금증여 등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결과 조OOO이 1970년 취득한 OOO 소재의 소나무를 처분하여 OOO 정도의 임목수입이 발생하였다고 소명하였으나 조OOO이 벌채허가를 받은 적이 없고, 예금입출금 내역을 조사한바 청구법인에서 조OOO과 배우자 김OOO에게 OOO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법인을 조사대상으로 추가 선정하였다. (나) 조OOO은 청구법인에서 개인계좌로 이체한 자금은 PF로부터 정압기 등을 수입하고 그 대금을 OOO담당 총괄매니저인 OOO에게 임목수입금액을 국내에서 한화로 현금지급한 후 법인에서 대체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수입상 바이어에게 한화로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증거서류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수입과 관련하여 가공원가를 계상하여 정상적인 거래대금은 은행 송금을 하고 나머지 차액은 개인계좌로 대체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였고,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기계류에 대해 수입단가를 조작하여 매출원가를 가공으로 과다계상하였기에 관련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결정하고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다) 이에 대한 청구법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쟁점금액에 대한 대금지급 증빙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여 명확한 근거없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수입신고필증상 일부품목의 단가차이를 이유로 쟁점금액의 수입을 개별건별이 아닌 뭉뚱그려 가공매입으로 확정한 처분은 과세근거가 부족해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총 59건의 매출과 수입신고필증으로 확인되는 매입을 직접 대응시킨 자료로 보아 쟁점금액을 전부 가공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조사청이 가공매입으로 확정하면서도 매출에 대하여 달리 부인함이 없었던 점 등 결론적으로 정상적인 수입통관을 거쳐 세관장이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매입을 대금증빙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일부 품목의 단가차이를 이유로 가공매입으로 부인한 처분은 근거과세가 불분명하므로 실제매입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으며, 재조사결과 당초 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이 이루어졌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입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증빙 및 지급대금의 원천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동일한 품목임에도 수입단가가 상이하는 등 수입원가를 과다계상한 것으로 판단되는 등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건 과세는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가) 청구법인은 OOO로부터의 수입대금을 OOO사의 OOO에게 국내에서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조OOO은 자금출처 조사시 임목수입금액으로 OOO을 조성하였다고 소명하면서 그 임목 매출에 대한근거자료는 전혀 제시하지 않으면서 조OOO의 OOO은행계좌(065-031540--*)를 OOO수입의 근거라며 제출하였으나 동 계좌에는 청구법인에서 2006∼2009년까지 법인계좌의 고액 출금액 40건, OOO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임목수입금액이라는 거래증빙 및 관련자료는 전혀 확인할수 없었으며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OOO에 벌채허가 내역을 조회한바 조OOO이 벌채허가를 받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직접 대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OOO라는 사람에 대하여도 동 수입사의 직원인지 등이 불분명하며 조사과정에서 OOO가 대금을 받아간 영수증 또는 동 대금을 OOO에 송금한 사실 또는 OOO에 입금되었는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서 현금지급이 기정사실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며 수입대금중 일부는 은행을 통하여 송금이 이루어지고 있고 장부계상 유출액과 개인계좌 송금액OOO이 거의 일치하고 있으며, 조OOO이 무역대금을 우선 지급하고 나중에 그 금액을 대체하였다고 하나 법인의 자금여력이 충분한 상황에서 굳이 개인자금을 먼저 집행할 필요성이 없고, 또한 입목수입금액이라 주장하는 약 OOO과 청구법인에서 조OOO 등에게 출금한 자금 OOO의 차이에 대한 근거 자료 등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OOO로부터 직수입한 품목에 대한 대금결제는 전액 신용장을 개설한 후 은행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법인이 바이어에게 현금을 국내에서 지급하였다는 대금결제 방식과는 그 방법이 전혀 다른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세관을 통한 정상적인 수입이며, 가공거래가 있을 수 없고, 단순히 현금결제 했다는 이유만으로 근거과세를 훼손한다고 주장하나, 수입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증빙자료 제출 없이 원론적이고 보편적인 주장으로 설득력이 전혀 없는바,

1. 수입물품 관련서류를 확인한바, 수입일자별로 수입신고필증(갑)(을)상 동일 품목, 모델, 규격으로 중복된 물품이 확인되고, 수입일자별로 수입신고필증(갑) 합계액이 (을)의 품목별 합계액과 다른 내용이 일부 드러나며 수출국 관련면장 등의 제출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제출한바 없고, 수출대금의 송금 관련 서류인 청구법인과 OOO 간의 체결된 대행약정서상 가격·재판매조건을 보면, 공급조건 결제는 취소불능신용장 및 OOO 조건으로 OOO 화폐로 계산하여 지급된다고 약정되어 있을 뿐, 현금결제에 대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2. 청구법인이 수입물품에 대한 거래대금을 대표이사가 우선 지급하였다면 당연히 법인장부상 가수금계정으로 입금처리하고 법인에서 지급한 뒤 추후 가수금반제 처리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회계처리는 일부만 하였으며 단순히 회계처리를 생략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재조사시 청구법인의 2006~2009년 사이 장부상 당기순이익이 OOO으로 매년 이익이 증가하고 있고, 외상매출금 회수액 OOO 대비 외상매입금 지급액 OOO으로 수입대금을 상환할 충분한 여력이 있었으며, 외상매출금 및 예금등 잔액도 OOO으로 법인의 자금여력이 충분하였음에도 번거롭고 의심스러운 회계처리는 설득력이 없고,

3. 조OOO이 과거 OOO의 선산 벌목수입을 개인 벽장금고에 보관하다가 OOO를 통하여 OOO현금으로 지급 하였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당초 조사 및 재조사에서도, 조OOO이 선산에서 임목등을 팔아 벌채수입으로 거액의 수입을 얻었다면, 관련 벌채허가서, 임목등 매매계약서, 대금수령 및 관리 계좌, 장비 사용내역 등 관련 원시서류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어 이의 제출을 요구하였음에도 객관적인 증빙서류 없이 정원수용 고가로 추정되는 소나무 사진만 제출하였다. (다) 수입신고서상 일부품목의 단가차이를 이유로 직접 대응 되는 매출을 제외하지 않고 뭉뚱그려 OOO을 가공매입으로 확정한 것이 지나친 논리의 비약이라고 주장하나, 2009.7.13. 수입면장에 기재된 동일자 동일한 품목에 대한 수입단가(1건은 OOO, 다른 건은 OOO)차이가 불량품에 대한 관련제세 부담이라고 하였다가 관세사가 실수로 잘못 기재하였다고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동 업종성격상 입찰에 의한 것으로 불량 발생소지가 없으며 단순히 관세사의 실수에 기인하였다는 주장도 신빙성이 없고, 동일품목에 단가차이가 1.3배부터 많게는 206배 까지 차이가 나는 등 수입단가를 조작하여 매출원가를 가공으로 과다계상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청구법인은 조사청이 조OOO의 부동산취득자금의 부족에 대하여 청구법인에 무리하게과세한 것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반한 것이며, OOO 수출면장을 부풀려 줄 이유가 없고 청구법인도 가공원가를 책정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1. 부동산 취득자금출처 조사진행 중 관련 청구법인에서 법인자금의 부당유출혐의액이 확인되어 추가로 법인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조사한 것으로 단순히 자금출처 부족으로 법인조사를 실시한 것은 아니며, 청구법인이 자금출처 조사시에 나무를 판매했다는 근거자료나 외국바이어에게 수입대금을 국내에서 현금한화로 지급하였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아무런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그 진실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원론적인 개연성만 주장하고 있으며,

2. 주거래처인 OOO 등 공기업의 특성상 일반 사기업과 비교하여 볼때 내부통제 시스템 등이 잘 갖추어지지 아니한 점, 공개경쟁입찰에서 유리한 계약을 하기 위한 갖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였을 것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은 충분히 비자금을 조성할 이유가 있을 것으로 추측되고, 청구법인에서 조OOO 계좌로 이체한 자금은 모두 거액의 현금으로 인출한 점 등을 참작하면 사업관련 비자금을 조성했을 것으로 보이고,

3. 또한, 글로벌기업이라는 OOO의 실지매출 수출면장이나 청구법인 현금지급했다는 대금이 입금되었다는 증빙서류는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회계담당매니저의 ‘미수채권이 없다’라는 확인서만으로 그 실질 내용을 인정해 줄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OOO는 통상 무역관련서류를 제대로 갖추어 신고하는 인프라가 조성되지 않은 것으로 탐문되고 있어 더더욱 청구법인이 단가 등의 조작으로 비자금을 조성했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2) 반면, 청구법인은 아래에서 보는바와 같이 수입상품의 물량흐름 대사 결과 매출과 적정하게 연결되어 있고, 공공기관 및 대기업에 공개입찰을 통하여 납품하고 있는 점, 거래당사자인 OOO에서 수입대금을 수취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쟁점금액을 부인하는 경우 비현실적인 소득율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가공매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가) 청구법인의 이의신청 결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수입신고필증상 일부품목의 단가 차이를 이유로 개별 건별이 아닌 뭉뚱그려 가공매입으로 확정함은 과세근거가 부족하며 아래 <표2>와 같이 청구법인의 원가율을 왜곡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총 59건의 매출과 수입신고필증으로 확인되는 매입을 직접 대응시킨 자료로 보아 가공으로 보기 어려운 점, 조사청이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확정하면서도 매출에 대하여 달리 부인함이 없었던 점 등을 지적하면서 재조사 결정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조사대상기간(2006∼2009년) 매출은 OOO으로 이 중 OOO에 매출은 OOO이고, 나머지는 전부 대기업으로 OOO이며 모든 납품은 공개입찰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하므로써 사실상 단가조작이나 폭리를 취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표2>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 구성 비율 (나) 처분청은 매입대금을 현금결제 하였기 때문에 가공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거래는 일반적인 가공거래와 그 행태가 다른 것으로,가공거래란 대금을 어떻게 결제했는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물거래의 유무로 판단하는 것인바, 청구법인은 2000년에 개업한 이후 14년 동안 부실자료 없이 성실하게 영업을 해 왔으며,이 건의 경우도 세관장이 보세구역으로 반입에서 반출까지 일련의 과정을 확인하였고OOO로부터 수입한 당해 물품에 대하여 수입세관장이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적정하게 거래징수 하였으며, 매입(수입)거래처인 OOO는 전세계적으로 판매망을 구축한 글로벌기업으로 국내 대기업과도 고가품목을 빈번히 직접 거래하는 업체이며, OOO의 재조사결과에서도 청구법인이 OOO사로부터 수입한 수입면장(4개년, 총 59건)에 대해서 구체적인 입증자료에 의해 정상거래임을 확인하였고, 또한 매출도 수입상품과 1:1대응을 한바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청구법인의 매출처인 OOO 및 국내 대기업에 납품한 사실을 구체적인 자료에 의해 확인하였는바,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매출 연결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매입 및 매출 연결 내역 (다) OOO의 요구에 의하여 수입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OOO 재무담당매니저의 확인 서한을 통해 사실상 대금지급이 완납되었음이 확인되는바, 현금결제를 요구한 OOO의 OOO지역본부의 총괄매니저로 OOO 지역 영업 및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총괄하고 있었으며,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원재료를 수입하면서 우월적인 입장에 있는 OOO의 요구에 의해 현금결제를 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으로,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OOO 및 국내 대기업에 납품할 물품을 수입 통관한 후, 대금결제를 일부는 OOO 본사에 외환송금하고 OOO의 요청으로 일부를 OOO에게 현금결제하였고 물품대금 미결제시 물품공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미지급이 남아있지 않음이 확인되는 이상 입금증 등 현금결제증빙을 요구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으로, 청구법인은 OOO 본사에 청구법인의 미지급금이 남아 있는지 조회한 바, 2006년부터 2012년까지 거래한 물품대금과 관련해서 지급이 완불되었고 현재 OOO(미지급금)가 없음을 OOO에서 확인해 주었으며, 또한, 조사청에서는 OOO 등과 거래의 경우 신용장을 개설하여 대금을 전액 외화송금 하였기에 청구법인의 현금결제는 가공이라고 주장하나, OOO에서 일부 정압기, 밸브 등 유지관리 및 소모성자재는 해당국가의 에이전트를 통하여 공급하고 대금결제를 OOO방식으로 하고 있어 모든 물품의 대급지급 형태가 동일하지 아니하므로 신용장 거래를 하지 않고 OOO방식으로 거래를 했다고 이를 가공거래로 일반화 할 수는 없는 것으로 이러한 결제방식의 차이는 수입업자의 신용상태 및 담보제공 능력에 따라 수출업자가 대금결제 방식을 선택하는 것으로 OOO는 대형거래를 위한 기밀영업비 및 OOO의 전도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현금결제를 요구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고, 청구법인은 연간 매출규모가 OOO 정도인 소규모 회사로 자체기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세무사사무실에 기장대행을 의뢰하고 있으며, 통상 세무사사무실에서 기말 현재 거래처별 외상매입금 잔액을 기장업체로부터 확정받은 후, 통장에서 출금된 금액과 외상매입금을 먼저 상계하고, 나머지 외상매입금은 역산해서 대차를 맞추고 있으며, 기장거래처에서 법인통장의 입출금 사유를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는 애로점으로 인하여 일반적인 간편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지 재무제표를 왜곡하거나 회계부정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라)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수입단가 조작(상이)을 통하여 가공거래 했다고 주장하나, 수입단가가 차이나는 것은 조사대상기간(2006∼2009년) 중 2009년 1월과 2009년 7월 6개 품목에서 관세사의 착오 등으로 발생된 사안에 대하여 거래 전반에 걸쳐 발생한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주장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조사과정에서 단가차이 이유를 원시증빙 등으로 충분히 소명하였는바, 조사청에서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청구법인이 수입통관한 수입신고필증상의 전품목에 대하여 수량과 단가를 분석하여 6개의 품목이 단가가 상이함을 아래 <표4>와 같이 발견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관세사의 수량 및 품명 착오 기재 내지는 전년실적대비 성과 할인”을 받아 차이가 발생 하였음을 원시증빙에 의해 소명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06년부터 2009년도까지 총 59건의 수입신고(수입품목은 규격, 종류에 따라 수십건이며, 조사대상기간 전체로는 수천건에 이름, OOO에서 수입신고 대행)를 하였는바, 품목 착오가 발생하는 이유는 청구법인이 수입하는 품목이 정밀 정압기, 밸브 등으로 동일품목이라도 규격이 상이하여 품목을 착오로 잘못 입력할 개연성은 항상 존재하는바, 수천건의 거래중에서 단 6건의 착오가 있었을 뿐이고, 그것도 2009년에만 일어난 사안으로써 청구법인이 관세사 확인서와 원시자료인 인보이스를 통해 단순 착오임을 충분히 소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체적으로 단가가 부풀려진 것으로 보아 수입거래를 가공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표4> 동일품목에 대한 수입단가 차이내역 명세 (마)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조OOO 등의 부동산취득자금 출처가 부족하다 하여 이를 빌미로 별도의 인격체로서 납세의무자가 전혀 다른 청구법인에게 명확한 근거도 없이 무리하게 과세한 것으로 근거과세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1. 조사청에서는 부동산취득자금이 부족한 조OOO 등에게 과세할 근거를 찾지 못하자 청구법인의 영업과 관련한 공개입찰서류, 계약서, 견적서, 거래내역서, 발주서, 인보이스, 수입신고필증 등을 세밀히 대사하여 문제가 전혀 없음을 확인 하였음에도 단지 현금결제 했다는 것을 문제 삼아 세관장이 확인하여 발급한 객관적인 원시자료 및 정황을 무시하는 오류를 범하였으며,

2. 청구법인은 현재까지 14년째 계속기업으로 존속(직원 10여명)하고 있는바, 처분청 주장대로 라면 조OOO 등이 수입단가를 조작하고 법인자금을 불법적으로 유출하는 것을 수년간 직원들이 동조 내지는 묵인 했다는 것인데 이는 합리적으로 설명되지도 않을 뿐더러 현재 처분청의 무리한 과세로 14년간 계속기업으로 존속하고 있는 청구법인이 폐업위기에 처해 있는 상태이고

3. 만약 처분청의 조사내용대로 결정이 된다면, 수입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세관장에게 통보하여 청구법인에게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환급토록 하고, 수출국인 OOO 과세관청에 통보하여 가공매출에 따라 부당하게 많이 낸 법인세를 수출업자(PF)에게 환급토록 해야 할 것인바, 수입세금계산서에 따른 실물거래가 실제로 있었음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당해 서류의 진위 여부에 대하여 조사청에서 오랫동안 집중적으로 확인하여 문제점이 없다고 결론이 난 상태에서 일부 대금결제가 현금으로 이루어졌고, 청구법인의 대표자 일가의 부동산 취득자금이 부족하다 하여 그간의 가공거래의 양태를 전부 무시하고 글로벌기업으로부터 수입한 물품으로 수출국과 수입국 양국에서 확인한 수출면장 및 수입면장에 근거하여 대한민국 세관장이 교부한 수입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확정함은 근거과세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며, 글로벌 기업인 OOO는 OOO의 소규모 거래처인 청구법인을 위해 수출면장의 금액을 부풀려 법인세를 과다납부하고 매출과다에 따른 장부와 실제 현금유입과의 차이를 어떻게 처리 했다는 것인지, 왜 이런 회계위험을 감수했다는 것인지건전한 사회통념으로 볼 때 납득이 되지 아니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수입하여 OOO 등에 납품하는 물품이 소모품으로 폭리를 취할 수 있는 물품이 아니라고 보이고, OOO의 각 지사에서 경쟁입찰을 통하여 부품을 납품받는 구조상 그 가격차이도 크지 않을 것인 점, 실물이 인도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청구법인의 매출처가 공기업인 OOO 등 내부통제시스템이 비교적 잘 갖추어진 대기업인 점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추정하는 수준의 이익을 얻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이는 경쟁업체와의 원가율 비교에 의하여도 확인되고 있는 점, 이를 부인하는 경우 세관을 통하여 정상적으로 통관되고 세관장이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 자체를 부인하게 되는 것인 점, 청구법인이 OOO측에 청구법인과의 세부거래내역을 확인해 달라는 요청에 대하여 OOO에서 2006~2012년 기간 중 미지급금이 없다고 회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동 기간 중 OOO 소재 OOO로부터 정압기, 밸브 등을 수입하면서 신고한 수입단가가 조작되었거나 정상적인 수입단가가 아니라고 볼 근거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조OOO이 법인의 자금을 일부 유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과세 여부 등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그 자금의 원천이 수입단가 조작을 통한 가공매입에 있다고 본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되므로,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정압기, 밸브 등을 수입하면서 신고한 수입단가를 정상적인 수입단가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과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66조【결정 및 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한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0.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4)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