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이 2014.9.2.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OOO원의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1983년부터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산업용플라스틱 성형가공업을 영위하였던 개인사업자로서 2006년 제1기부터 2008년 제2기까지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이 생산한 ‘플라스틱 원재료’의 수탁판매자인 OOO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공급자가 OOO으로 기재된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O은 OOO의 거래질서 위반 관련 세무조사를실시하여 청구인이 OOO로부터 받은 OOO 명의의 세금계산서중OOO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OOO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는 청구인이 실물 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고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OOO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2006년 제1기부터 2008년 제2기까지 과세기간(이하 “쟁점과세기간”이라 한다)동안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해당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산출한 부가가치세 OOO원(이하 “이 건 부가가치세”라 한다)을 2013.9.1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청구인이국세기본법(2006.4.28. 법률 제7930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였다고 보아 그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하여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을 과세하였는데, OOO은 OOO의 거래질서 위반 관련 조사에서 OOO의직원 OOO(OOO 대표 OOO의아들)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없이 발급한 세금계산서라고진술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았으나, 처분청은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기 전에 청구인에게소명기회를 전혀 제공하지 않아 청구인의 정당한 방어권을 배제하였을뿐만아니라청구인은 OOO가OOO이 아닌제3자가 생산한플라스틱 원재료를 판매하면서 OOO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을 거래 당시에는 전혀알 수가 없었음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 줄알고 수취한 것으로 보아 그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3호에서 규정한 부과제척기간 5년을 경과한 후의 부과처분으로서 당연 무효이다.
(2) 예비적으로 청구인은 OOO로부터 OOO이 생산한 플라스틱 원재료를 매입한 후, 그 공급대가를 OOO 명의의 예금계좌에입금하거나 현금 또는 수표로 지급하고 입금표를 받았음에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청구인은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은 부과제척기간 5년을 경과한 후의 부과처분이므로 당연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으나,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행위”라 함은 납세자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서 실물거래 없이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는 행위는 이에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수취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보아 그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2) 청구인은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 내역 등을 확인하기 위해 처분청을 방문하여 진술시 OOO의 거래분에 가공거래분이 포함되어 있다는사실을 인정하였음에도 그 후 아무런 입증자료 없이 이를 부인한 점,청구인이 거래증빙으로 제시한세금계산서발행내역과 대금결제내역을보면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세금계산서 수수 내역과 대금결제 내역이 서로 다른 점, 청구인의대금결제 내역은 특정계좌만 조회가 되어 가공세금계산서수수가 아님을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되지 못하는 점, 청구인이 2006년 제1기 중 플라스틱 원재료공급대가로 지급한 금액 중 OOO원은 OOO에게 지급한 것이 아니라 OOO에 지급한 것으로서동 금액은 쟁점세금계산서 중 2006년 제1기분 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인 OOO과사실상 동일한 점, OOO의 직원 OOO가 청구인과 가공거래 사실을 인정하고 그에대한 대가로 부가가치세만을 수수하였다고 답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이 건 과세처분 중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의 경우 부과제척기간경과 후의 부과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국세기본법 (2006.4.28. 법률 제7930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2) 부가가치세법 (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1조【장부에의 기록】① 사업자는 자기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과 관계되는 모든 거래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에 기록하고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함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제17조 제3항을적용받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공급과 면세되는 공급 및 면세 농산물등을공급받은 사실을 각각 구분하여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록한 장부와 제16조 및 제32조에 따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16조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가 국세청장에게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청구인은 1983.5.10. OOO 에서 산업용 플라스틱 성형가공업체인 OOO을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2008년 11월 플라스틱 성형업을 영위하는 OOO을 사실상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2) OOO는 플라스틱 원재료의 판매를 OOO으로부터 수탁받아 실 수요자에게 공급하고 위탁자인 OOO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사업자로서 쟁점기간 동안 청구인에게 OOO이 생산한 플라스틱 원재료를 공급하였다.
(3) OOO은OOO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OOO이 OOO로부터 무자료로 플라스틱 원재료를 매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와 같은 사실을 OOO관할 세무서장인 OOO에게 과세자료로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OOO은 OOO의 거래질서 위반관련 조사를 실시하여 OOO가 OOO에 OOO이 생산한 원재료를 공급하였으나, OOO이 OOO 명의의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를 꺼려함에 따라 그 공급가액에 상당하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청구인OOO을 비롯한 4개 업체에 발급하였다는 OOO 직원 OOO의 진술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4) OOO이 OOO를 조사한 후, 처분청에 통보한 거래내역 및 OOO 명의의 세금계산서 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5) 처분청은 2012.6.28.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OOO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쟁점기간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OOO원을 과세예고하였고, 청구인은 2012.7.27. 청구인이 쟁점기간동안 OOO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공급자: OOO)의 공급대가와 결제한 거래대금이 <표3>에서와 같이 사실상동일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는 취지로 처분청에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며, 처분청은 2012.9.6.아래와 같은 이유로재조사 결정을 하였다. 처분청은 위 재조사 결정에 따라 쟁점기간 동안의 거래를 재조사 하여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정상거래로 보아 2012.10.15.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OOO원의 과세예고를 취소하는 통지를 하였다.
(6) 그 후, 처분청은 2013년 2월 경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기간 동안 청구인이 OOO에게 원재료의 공급대가로 지급하였다는 <표3>의 OOO원 중 2006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지급한 OOO원은 OOO에게 지급한 것이 아니라 OOO으로부터 원재료를 매입한 후 그 공급대가로 OOO에게 지급한 것으로서 <표2>에서 2006년 제1기 중 가 OOO과 유사하다고 보아 2006년 제1기 세금계산서 중 공급대가가 OOO원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처분청은 2007년 제1기부터 2008년 제2기 과세기간 중 OOO이 아닌 다른 거래처로부터 매입한 원재료를 청구인에게 OOO 명의로 공급하였다는 OOO 직원 OOO의 진술에 따라 <표5>의 거래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거래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나며, 동 거래금액 OOO원은 <표1>에서 2007년 제1기부터 2008년 제2기 과세기간 중 가공거래로 본 OOO원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처분청은 <표2>에서 청구인이 2006년 제1기 중 플라스틱 원재료공급대가로 지급한 OOO원 중 OOO에 지급한 OOO원에 상당하는 거래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표5>의 세금계산서 OOO는 그 실제 공급자가 OOO이 아니라 다른 사업자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8) 한편, OOO는 청구인에게 2008년 10월까지 플라스틱 원재료를 공급하였으나, 그 대금 OOO원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2011.2.22. 청구인을 상대로 물품대금 반환소송OOO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은 2012.2.28. 청구인이 OOO에게 OOO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 결정되었다.
(9)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에서 국세부과제척기간은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7년, 그 외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으로 규정하고 있고,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조 제3항은 사업자는 자기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과 관계되는 모든 거래 사실을 기록한 장부와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년 제1기 과세기간 중 OOO에게 플라스틱 원재료의 공급대가 OOO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실만 입증하였을 뿐 같은 기간 중청구인이 OOO로부터 OOO원에 상당하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실지로 받았다는 사실은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 건 부가가치세 중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부과 처분은 청구인이 그 확정신고를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2013년 2월에 세무조사를 하여 2013년 9월 부과되었으나 청구인은 2008년 11월경 플라스틱 성형업을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OOO가 2011.2.22.청구인을 상대로 물품대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아플라스틱 원재료에 대한공급대가를 계좌 입금뿐만 아니라 수표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청구주장을 배제할 수 없는바 청구인이 OOO원 상당의 금액을 OOO에게 지급한 사실이 청구인의 예금계좌 등에서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여 당해 거래 전부를 가공거래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고자 2006년 제1기 과세기간 중 OOO로부터 OOO원에 상당하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 처분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아닌 5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10)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2007년 제1기부터 2008년 제2기까지 거래의 경우 청구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 상의 공급대가와 그 지급액이 사실상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그 중 OOO의 세금계산서OOO는 플라스틱 원재료의 공급자가 OOO이 아니라 제3자임에도 OOO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OOO의 진술에 따라 과세기간 별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OOO가 당해 거래가 있은 지 상당기간이 경과한 2013년 2월경에어떤 거래가 정상거래이고 어떤 거래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거래인지를 정확히 구분하여 처분청에 답변하였다고 믿기 어렵고, 청구인의 경우 OOO이 생산한 플라스틱 원재료를 OOO로부터 수년간 정상적으로 매입한 청구인의 입장에서 위 OOO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원재료가 OOO이 생산한 것이 아니라 다른 제3자가 생산한 원재료라는 사실을 거래 당시부터 알았다고 보기 어려우며, OOO가 이와 같은 사실을 청구인에게 알려주고플라스틱 원재료를 공급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등에 비추어 2007년제1기부터 2008년 제2기까지의 과세기간 중 OOO로부터 수취한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