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이 2013.4.12. 청구인에게 한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주식회사에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 공급가액 OOO원의 실지 매출(가공매출)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1.28.~2011.6.30. 기간 중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고철도소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에 공급가액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2.10.15.∼2013.3.15. 기간 중 청구인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부가가치세 부분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OOO 및 OOO으로부터 매입한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OOO에 매출한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청구인의 아들이 운영한 OOO(실사업자 OOO)의 위장매출세금계산서로 보아 OOO의 매출로 자료통보하는 한편, 쟁점매출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청구인의 기타매출로 하여 2013.4.12.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9년 제2기분 OOO원, 2010년 제1기분 OOO원 및 종합소득세 2009년 귀속 OOO원, 2010년 귀속 OOO원을 각 경정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7.5. 이의신청을 거쳐 2013.1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OOO과의 거래는 고물상업자 장철원의 소개로 OOO의 OOO를 알게 되었고, OOO의 물건을 현금을 지급하면서 매입한 후 청구인 소유의 집게차를 사용하여 운반한 실물거래이다.
(2) OOO과의 거래는 청구인이 건강문제로 OOO을 운영할 수 없게 되자 청구인의 아들 OOO과 며느리 OOO가 OOO의 거래처를 인수할 목적으로 OOO을 설립하고, 청구인으로부터 자금(선급금)을 차입하여 물품을 매입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공급하여 차입자금을 대물변제한 거래인바, 관련 증빙이 부족하여 소명이 불충분할 뿐 실물을 거래한 것은 사실이다.
(3) OOO과의 거래는 OOO에 소재하는 OOO가 발행한 계량증명서와 물건을 OOO에 운반하면 다시 검량증명서를 교부받아 입고한 후 대금을 지급받는 방식의 거래인바, 과세관청은 청구인의 OOO 내 사업장을 방문하여 계량시설이 설치된 흔적을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쟁점매출세금계산서의 거래를 위장거래로 판단하였으나, 청구인은 2010.1.24. 30톤 규모의 계량저울을 설치하여 사업을 운영한 사실이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고, 40여년간 남편과 고물상을 운영하여 아들 OOO에게 사업을 가르쳤음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화장품 외판원 외의 사업이력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보았으나 이는 근거가 없는 것이며, OOO 조사시 최초 진술자인 OOO은 법정에서 “거래 당시 청구인을 몰랐고 물건 입고시 운전기사가 OOO에서 싣고 왔다고 하여 물건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은 자신이 착각한 것이다”라고 진술하는 등 쟁점매출세금계산서의 거래는 정상거래임이 확인되므로, 쟁점매입 매출세금계산서의 거래를 모두 가공거래 및 위장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1) OOO과의 거래는 OOO의 물건을 구입하며 OOO에게 현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나, 규소강판 판매능력이 없는 OOO의 OOO로부터 현금을 지급하면서까지 구입할 특별한 사정이 없고, 현금을 지급하였다면 있어야 할 통장내역 등 자금출처에 관한 증빙이 없으므로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OOO과의 거래는 OOO에게 자금을 대여하였으면 일반적으로 차용증이나 이자지급내용 등의 금융증빙이 있어야 하나 이러한 증빙이 없어 금전대차거래가 있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고, 며느리 OOO의 통장에 2010.5.3. 입금된 OOO원은 2010.6.29. 발행된 세금계산서와 약 2개월의 차이가 있어 선급금으로 보기 어려우며, OOO이 OOO의 거래처를 인수할 목적으로 2010.5.3. 차입하였다고 하나 OOO은 2011.6.30. 폐업하여 1년의 차이가 있어 관련성이 적고, OOO은 매입이 없어 매출할 수 없는 사업자이므로 해당 매입을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OOO에 대한 매출은 OOO의 조사내용이 정당하다고 보아 OOO에서 쟁점매출세금계산서의 거래를 OOO의 매출로 판시하였고, 항소심에서도 1심판결을 정당하다고 하였으며, OOO은 OOO에 상고를 포기하였으므로 OOO에 대한 매출을 OOO의 위장거래로 보는 것은 정당하며, 청구인의 총매입액 규모 및 기말 재고자산이 없는 신고내용에 따라 쟁점매출세금계산서의 거래에 상당하는 다른 매출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이를 청구인의 기타매출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OOO과 OOO으로부터의 매입을 가공거래로 보고, OOO에 대한 매출을 위장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2) 처분청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거래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고, 쟁점매출세금계산서의 거래를 OOO의 위장거래로 보아 OOO의 매출로 과세자료를 통보하면서 동 매출액 상당의 금액을 청구인의 기타매출로 보아 과세하였는바, 처분청의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의 청구인(OOO)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복명서(2013년 4월)에는 “OOO의 실질적인 운영은 청구인의 아들 OOO이 하였으며 청구인은 전말서 작성을 위한 처분청 방문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OOO은 OOO로부터의 매입을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세금계산서상의 거래품목인 규소강판은 OOO의 매입내역상 OOO과의 거래일자(2009.9.17.)에 판매 가능한 물품이 존재하지 않았고, 거래대금 지급을 입증하는 증빙도 없으므로 가공거래로 확정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처분청의 OOO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조사종결 보고서(2011년 10월)에는 “OOO은 사업자등록일인 2010.6.29. OOO에 스텐을 매출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OOO의 대표자인 청구인은 OOO의 대표자 OOO의 시어머니로서 매입증빙과 매입대금 지급을 입증하는 금융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므로 가공거래로 확정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OOO의 OOO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조사종결 보고서(2010년 12월)에는, “OOO 대표이사 OOO은 문답서(2010.12.6.)에서 OOO의 OOO는 바지사장으로 사실상의 사장은 OOO이며, OOO은 OOO으로부터 소개받았고, OOO 사장 가족이라고 들었으나 청구인을 몰랐으며, 스텐레스 입고시 운전기사가 OOO에서 싣고 왔다고 하였다. 세금계산서 수수시 OOO OOO 사장이 이번에는 OOO에게 끊는다고 하였고, 공인계량표에도 OOO으로 적혀 있다고 진술하였다. OOO은 OOO으로부터 스텐레스를 공급받았으나 세금계산서, 계량증명서 등은 OOO으로부터 받고 대금도 OOO에 지급하여 OOO은 실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므로 쟁점매출세금계산서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OOO이 OOO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판결서OOO에는 쟁점매출세금계산서의 거래는 실지 공급자가 OOO의 OOO으로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로 판시하고 있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매출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OOO OOO의 매출누락으로 과세자료를 통보하면서도 청구인의 기타매출로 보아 과세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거래가 정상거래이고, 쟁점매출세금계산서의 실지 매출자 또한 청구인이라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출하고 있다. (가) OOO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신청(2008.1.28.)하면서 제출한 임대차계약서(2008.1.24.)에는 임대인 OOO, 임차인 청구인, 임대차기간 1년, 임대보증금 OOO원, 임차료 OOO원 선금으로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세금계산서(2008.1.25.)에는 청구인이 OOO에 공급가액 OOO원의 임대료를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었으며, 임대료 입금표를 제출하였다. (나) 인근 고물상 업주(OOO 외 10명)가 각각 작성한 사실확인서(2012.10.19.)에는 OOO이 OOO에서 정상적인 영업을 하였다고 확인하였다. (다) OOO이 발행한 계량확인서(2009.9.17. 및 2010.6.8.)에는 OOO 및 OOO을 거래처로 하여 중량을 계량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OOO 납품과 관련하여 OOO가 발행한 운반비 세금계산서(2010.5.3.) 등에는 OOO이 각 운송업자에게 운반비를 지급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라) OOO이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2012.10.19.)에는 OOO으로부터 2010.5.1.~2010.7.2. 기간에 공급가액 OOO의 스텐스크랩 OOO을 공급받았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OOO)의 OOO 거래내역조회서(2011.9.19.)에는 2010.5.3.~2010.7.2. 기간에 OOO으로부터 17회에 걸쳐 OOO을 전자금융을 통해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매입 매출세금계산서의 거래를 모두 정상적인 거래라고 주장하나, ① OOO로부터 매입한 거래의 경우, 청구인이 OOO의 OOO로부터 물건을 구입하고 현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나, OOO은 규소강판을 판매할만한 능력을 갖추지 못한 업체이고, 이러한 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면서 통상적인 결제방식인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지급방식을 이용하였으며, 현금지급에 대한 계좌인출내역 등 자금출처에 관한 증빙이 없으므로 이를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렵고, ② OOO으로부터 매입한 거래의 경우, 청구인은 OOO에 대하여 금전을 대여하고 대물변제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차용증이나 이자지급내역 등 자금대여 사실을 입증할만한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여 금전대차거래가 있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고, 청구인의 며느리 OOO(OOO의 대표자이며 OOO의 처)의 은행통장에 2010.5.3. 입금된 OOO원은 2010.6.29. 발행된 세금계산서와 약 2개월의 차이가 있어 선급금으로 보기 어려우며, OOO이 OOO의 거래처를 인수하기 위해 2010.5.3. 청구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하였다고 하나 OOO은 1년 이상 경과된 2011.6.30. 폐업하여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OOO은 매입이 없어 매출이 불가능한 업체이므로 OOO으로부터의 매입 또한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려우며, ③ OOO에 매출한 거래의 경우, OOO이 OOO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OOO은 쟁점매출세금계산서의 실지 공급자를 OOO의 OOO이라고 판시하였고, 항소심에서도 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하였으며, OOO에 상고를 포기한 점으로 볼 때 쟁점매출세금계산서의 거래는 OOO이 실지 운영자인 OOO의 위장매출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 매출세금계산서의 거래를 가공거래 및 위장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처분청은 쟁점매출세금계산서의 거래를 위장거래로 보면서도 쟁점매출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상당의 기타매출이 있다고 보아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매출세액과 종합소득세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차감하지 아니하였으나, 쟁점매출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위장매출로 보아 실지 매출자인 OOO OOO의 매출로 자료통보하면서 동시에 청구인의 기타매출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구체적 객관적인 근거 없이 하나의 매출거래에 대해 이중과세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쟁점매출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상당액의 거래에 대해 OOO의 위장매출과 별도로 청구인이 실지 매출한 사실이 있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