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4-중-0028 선고일 2014.05.09

청구인은 연봉 대부분을 국내에 개설한 계좌로 송금하였고, 병역 미필자로서 언제든지 귀국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으며,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20%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함으로써 과세를 종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야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현재 OOO에 소속되어 병역의무를 이행 하고 있는 직업운동(프로축구)선수로서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기간(이하 “쟁점 기간”이라 한다) 동안 OOO 소속으로 활동하여 2009년 OOO(이하 “쟁점보 수”라 한다)을 지급받았고, 청구인은 쟁점기간 동안 비거주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각 귀속연도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서 쟁점보수를 제외하고 당해연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거주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쟁점보수를 국내원천소득과 합산하여 2013.4.8.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5.30. 이의신청을 거쳐 2013.1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주위적 청구) 「소득세법」 제1조의2 에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으로 정의하고 있고,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개인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제1호에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 ① 해외진출은 단기간의 일시적인 출국목적이 아니라 1년 이상 해외에서 활동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청구인의 경우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OOO로 돌아와서 1시즌 활동 후 곧바로 OOO에 입대한 것이며, 전역 후 에는 다시 OOO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 보수를 지급받을 당시 1년 이상을 국외에서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② 쟁점기간인 992일 중 836일을 OOO에서 거주하며 활동한 사실이 출입국기록으로 확인되고 있는 점, ③ 청구인은 국내에 본인 명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으나, 국내에서 선수생활을 할 때에도 구단에서 제공한 숙소에서 생활해왔고, 쟁점기간 동안에는 OOO에서 거주하며 생활하였으며 국내 체류기간 동안에도 주로 OOO 숙소 등에서 머무르며 해당 아파트에서 거주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미혼일지라도 축구선수 생활을 지속하며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자로서 부모님과는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 쟁점기간 동안 청구인의 생활근거지는 일본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처분청이 쟁점기간 동안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 쟁점보수를 국내원천소득에 포함하여 청구인의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예비적 청구) 세법해석상의 차이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생기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정부의 견해와 다른 견해를 취하였다 하여 가산세의 부과요건에 해당된다고 본다면 납세의무자에게 너무 가혹하다 할 것이므로 예외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인 정될 수 있는 것OOO인바, 「 소득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의 어려움이 있고, 청구인의 경우 OOO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에 대해 언론보도 등을 통해 누구나 알 수 있는 공지의 사실로서 청구인이 쟁점보수를 국내원천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것은 고의 또는 과실 및 세법에 대한 무지, 착오가 아니라 세법해석상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48조 에 따른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주위적 청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 제2항에 따르면 거주자란 대한민국 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이고,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것인바,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나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이고,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나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거주기간의 계산에 있어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보는 것으로 청구인의 경우 국내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점, 미혼인 청구인의 부모가 국내에 거주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주소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점, OOO에서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쟁점보수에 대해 완납적 원천징수를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예비적 청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 행사 및 조세채권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다 할 것OOO인바, 이 건 청구인이 단지 비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보수를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사정만으로는 청구인이 세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하기 어려우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있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주위적 청구)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청구인에 부과한 가산세가 정당한 사유에 의한 감면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간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소득세법 제1조의2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고나 1년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소․거소와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에서 “거소”라 함은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⑤ (생 략) (4)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둔 날

2. 제2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이 되는 날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굴하는 날의 다음 날

2. 제2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를 토대로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기간 동안 쟁점보수 외 국내원천소득을 복식부기 외부조정으로 신고하였는바, 사업소득OOO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쟁점보수를 지급한 OOO 구단은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2009년 OOO을 각각 원천징수한 사실이 지급조서에 의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쟁점보수 중 2009년 OOO에 개설한 계좌(450-139-*)로 입금한 사실이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2007.11.22. OOO 소재 아파트를 취득하여 현재까지 보유 중인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된다. (마) 청구인은 현재 미혼으로 부모 및 형은 모두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고, 청구인의 주민등록법상 주소지 소재 아파트는 청구인의 아버지가 2002.2.5. 취득하여 현재까지 보유 중인 사실이 확인된다. (바) 청구인이 제출한 재외국민등록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4.

13. 취업을 목적으로 OOO에 입국하여 2012.4.13. 귀국 예정이고, 거소지는 OOO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나타난다. (사)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상 청구인의 해외 체류기간은 2009년 231일, 2010년 324일, 2011년 281일로 확인되고,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기간 동안 33회 국내에 입․출국한 사실이 확인된다. (아) 청구인이 제출한 ‘각급대표팀증명서’상 청구인은 2009년부터 2011년 기간 동안 OOO 축구선수로 19회 대회에 참가한 사실이 확인된다. (자) 청구인은 2012년 OOO에 입단하였고, 현재 군복무로 인 하여 OOO에 소속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차) 2001년부터 현재까지 ‘주민등록 초본’상 청구인의 주소 변경내역은 다음과 같다.

(2)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서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도록 되어 있다. (나)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쟁점기간 동안 OOO에서 선수로 활동하면서 수취한 연봉 대부분을 국내에 개설한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병역 미필자로 언제든지 국내로 돌아와 병역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던 점, OOO에서는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소득세 20% 원천징수로 과세를 종결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국내에 본인 소유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의 생활 근거지가 국내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에서는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간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보수를 국내원천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것이 세법해석상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서 의무불이행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 행사 및 조세채권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다 할 것OOO인바, 청구인이 쟁점기간 동안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처분청에 질의회신 등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등 세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