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청구임

사건번호 조심-2014-중-0022 선고일 2014.04.22

청구인들은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61조 제3항 및 제4항․제63조․제65조와 제65조의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단서 생략).

  • 나.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1)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0.8.18.~2010.9.17. 박OOO, 백OOO, 조OOO, 조OOO(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에 대한 개인부분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① 청구인등이 공동(지분율: 박OOO%, 백OOO%, 조OOO, 조OOO%)으로 2005.7.18.~2006.11.22. OOO재단(2005.3.30. 손OOO를 대표로 하여 설립됨. 이하 “재단”이라 한다)으로부터 OOO억원(공급대가)에 취득한 안치권 18,000기를 2005.7.18.~2008.8.27. OOO에 OOO억원(공급대가)에 양도하였으나 관련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무신고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등에게 아래 <표1>과 같이 결정․고지(이하 “종전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OOO

(2) 청구인등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의 기각결정OOO을 거쳐 OOO지방법원에 소송OOO이 진행 중인 상태이다.

(3) 처분청은 위 사건과 별개로 2012.10.18. 대법원(2010두12347 전원합의체 판결, 2012.10.18. 선고)이 가산세의 종류와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전혀 명시하지 않고 가산세의 합계액만을 기재하여 부과처분한 것은 위법한 것으로 판시하자, 국세청(법무과-757, 2012.10.30.) 및 조사청(송무과-9257, 2012.11.27.)이 위 대법원 판결에 따른 행정소송사건 가산세 재고지 지시로 따라 종전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을 취소하고 이후 가산세 산출내역을 포함하여 박OOO, 백OOO, 조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에게 <표2>와 같이 가산세를 재고지하였다. OOO

(4)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5) 처분청의 등기우편물 송달 현황 조회내역에 의하면, 청구인들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납세고지서를 아래와 같이 송달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6) 그렇다면,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에도, 청구인들은 납세고지서 수령일인 OOO로부터 90일을 초과한 2013.10.29.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