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분양하는 건축물 사업자금 중 일부가 사업부지 토지 취득에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대출관련 수수료의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이며 감정평가수수료 관련 매입세액은 사업관련 담보 목적으로 확인되므로 공제 불가한 것임
신축분양하는 건축물 사업자금 중 일부가 사업부지 토지 취득에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대출관련 수수료의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이며 감정평가수수료 관련 매입세액은 사업관련 담보 목적으로 확인되므로 공제 불가한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위 <표1>의 매입액 중 대출과 관련된 OOO백만원의 경우 금융기관 대출액 OOO원 중 OOO%에 해당하는 OOO백만원을 토지 매입 및 부대미용으로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예정이므로 이는 공통매입액에 해당하고, 따라서 대출관련 공통매입세액 OOO원의 OOO%에 상당하는 OOO원을 면세관련 매입세액으로서 불공제 대상이다.
(2) 위 <표1>의 매입액 중 사업과 관련된 OOO원의 경우 감정평가서에 기재된 총공급예정가액 OOO원 중 토지 평가금액이 OOO원이므로 토지분 면세공급가액 비율 OOO에 상당하는 매입세액 OOO원은 불공제대상이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의 면세관련 매입세액 산정방식은 잘못된 것이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4항 제3호 에 따라 건축면적 중 면세되는 면적의 비율에 의해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여야 할 것이며, 청구법인의 쟁점건축물의 경우 면세로 공급되는 면적이 없으므로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설령, 처분청이 적용한 방식대로 대출금의 사용비율에 의할 경우에도 대출금 OOO원 중 토지와 관련된 부분은 OOO원에 불과하므로 면세비율을 OOO%(처분청OOO%)를 적용하여야 한다. 대출액은 OOO원이고 공사비 OOO원, 토지 및 신탁비 OOO원, 기타사업비 OOO원인바, 토지 및 신탁비 OOO원 대출분 중 토지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OOO(토지비 OOO원, 신탁비 OOO원)이며 OOO원 대출분 중 철거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은 OOO%(건축비 OOO원 중 철거비 OOO원)로 OOO원 중에 토지가 차지하는 비율로 역산하면 OOO원으로 OOO%로 안분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쟁점매입세액 중 경일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와 관련된 매입세액 OOO원은 준공된 호텔의 가치평가와 관련된 것으로서 토지 매입과는 무고나하므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
(1) 쟁점건축물 금융대출과 관련된 매입액은 그 조달된 자금의 사용용도에 의하여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할 수 있는 바, 대출액 중 토지 취득과 관련된 사용액을 확인하여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적용한 면세비율 OOO %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부평역 비즈니스호텔 개발사업 관련 대출약정서”에 토지관련 예상비용이 OOO원으로 되어 이쏙, 토지 매입테 OOO원이 지출된 사실이 있는 등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경일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는 금융기관 담보 목적으로 실시되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신축분양하는 쟁점건축물과 관련하여 면세로 공급되는 부분이 없으므로 공통매입세액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대출금 중 토지와 관련하여 사용된 부분의 비율이 OOO%(처분청 OOO%)이므로 이 비율에 의하여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으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감정평가수수료 관련 매입세액 OOO원의 경우 대출과 무관하므로 전액 오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쟁점건축물을 감정한 OOO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서를 보면, 목적이 OOO신축예정건물에 대한 금융기관 담보로, 의뢰인은 청구법인, 제출처는 OOO으로 되어 있고, 쟁점건축물의 감정평가액은 OOO원, 토지의 경우 당시에는 OOO원, 준공시에는 OOO원으로 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과 관련하여 취득한 사업부지의 매매계약서(처분청 제시0에 의하면 아래 <표2>의 매매대금 합계액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표2>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머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된 금융자문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 법률자문수수료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 또는 면세거래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그러한 자문용역의 결과로 조달되는 자금의 사용용도에 따라 정해진다 할 것(조심2009중129, 2010.7.14., 조심2008서2523, 2009.6.30., 같은 뜻임)인바, 청구법인은 신축분양하는 쟁점건축물과 관련하여 면세로 공급되는 부분이 없어 공통매입세액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법무법인등에게 수수료로 OOO원을 지급하여 조달한 쟁점건축물 사업자금 OOO원 중 일부가 사업부지(토지) 취득에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그러한 대출관련 수수료의 매입세액은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대출금 OOO원 중 통지와 관련하여 사용된 부분의 비율이 OOO%라고 주장하나, 위 <표2>와 같이 사업부지 취득에 사용된 자금이 OOO원으로 청구법인이 토지와 관련되었다고 주장하는 OOO원보다 그 금액이 큰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 개발사업 관련 대출약정서”에 토지관련 예상비용이 OOO원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5) 끝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감정평가수수료 관련 매입세액 OOO원의 경우 대출과 무관하므로 전액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관련 OOO평가법인 감정평가서에 의해 그 목적이 쟁점건축물과 관련된 금융기관 담보 목적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포함한다)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⑦ 법 제17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이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개정 2002.12.30, 2010.2.18, 2013.2.15>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비과세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1조의2에서 같다)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단서 생략)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안분계산은 다음 각호의 순에 의한다. 다만,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개정 1992.12.31, 1995.12.30>
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을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