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현장확인 및 지적도, 항공사진과 그에 따른 면적 계산 기능을 활용하여 쟁점토지 중 일부가 농지가 아닌 임야 및 묘지인 사실을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현장확인 및 지적도, 항공사진과 그에 따른 면적 계산 기능을 활용하여 쟁점토지 중 일부가 농지가 아닌 임야 및 묘지인 사실을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도시개발법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단서 생략)
⑬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토지 중 일부 (505㎡)가 묘지 및 임야로 농지가 아닌 사실을 확인하고 8년 이상 자경 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처분청이 2014년 4월 실시한 현장확인조사 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 인근 주민에게 탐문한바,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부모님이 50평 정도 밭을 일구어 경작하다가 10여년 전부터 청구인이 경찰관 생활을 하면서 경작하였고, 인터넷 지도상의 항공사진과 그에 따르는 면적계산 기능 등을 활용하여 농지면적을 계산한 결과 쟁점토지 중 농지(292㎡) 에 대해서는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고, 나머지 면적(505㎡)은 묘지 및 임야이므로 감면배제하여 조사종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 일부가 임야 및 묘지로 되어 있으나 정확한 면적의 산출이 어렵고, 그 일부에는 호박 등 넝쿨작물 및 과일나무를 경작하고 있는 것으로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지적 측량자료, 확인서 및 계좌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한바, OOO발행한 도면작성성과도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 외에 일부 타인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등 쟁점토지의 경계점 표시와 실제 점유현황과는 차이가 있고, OOO확인서에는 약 50년 전에 아들이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였고, 당시 토지경계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아 쟁점토지를 선산으로 생각하고 아들의 묘지를 조성하였으나 2013년에 쟁점토지 의 소유주인 청구인의 요구에 의해 묘지를 이장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계좌거래내역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OOO(OOO의 사촌인 OOO의 배우자)에게 묘지 이장비로 2012.5.21. OOO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와 조세공평의 이념에서 비롯된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므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대법원 2007.7.12. 선고 2005두15021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은 스스로 쟁점토지 면적이 공부상 면적과 달라 지적측량 결과 쟁점토지에 위치한 묘지를 이장한 후 개간하여 양도시까지 1년간 농사를 짓다가 양도하였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 중 일부 면적 이 농지가 아니었음을 인정한 점, 청구인은 실지 농지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토지 측량 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점, 처분청은 쟁점토지 에 대한 현장확인 및 지적도, 항공사진과 그에 따른 면적계산 기능을 활용하여 쟁점토지 중 일부가 농지가 아닌 임야 및 묘지인 사 실을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 중 농지 가 아닌 면적 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