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명의신탁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만으로는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은 명의신탁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만으로는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과 처형 관계인 김OOO이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명의수탁자인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가) 명의신탁자인 김OOO은 쟁점부동산을 김OOO에게 양도하였으나 실제 양수자는 김OOO(김OOO의 子婦)와 정OOO(김OOO의 子)며, OOO원에 양도하기로 하면서 융자금 및 전세보증금 OOO원은 매수자가 승계하고, 계약금 OOO원은 쟁점부동산의 담보대출로 받았으며, 중도금 OOO원은 2006.12.30.까지, 잔금 OOO원은 2007.12.30.까지 지급하는 조건으로 김OOO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나, 김OOO가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김OOO은 김OOO와 정OOO를 상대로 2009.1.12. OOO검찰청에 사기혐의로 고소하였으며, 잔금으로 2009.2.24. OOO원을 지급하고 OOO 원의 근저당을 설정하기로 합의하면서 고소를 취하하여 불기소처분이 된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 (나) 예금거래내역, 수사기록, 합의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김OOO과 남OOO(김OOO과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로 이하 “남OOO”라 한다)에게 1회에 OOO원씩 2006.3.7.~2007.9.24.에 OOO원을 송금하였고, 채무인수금액을 제외한 현금거래액 OOO원 중 98.5%인 OOO원을 명의신탁자인 김OOO이 인출하거나 김OOO로부터 직접 수령하여 김OOO이 사용하였다.
(2) 처분청은 대출금 OOO원과 전세보증금 OOO원을 취득가액으로 간주하였으나, 김OOO이 황OOO(친구)에게 명의신탁하였던 OOO 임야 721㎡와 같은 곳 174-2 임야 764㎡(이하 “OOO 임야”라 한다)를 쟁점부동산의 전소유자 길OOO에게 명의신탁한 길OOO(길OOO의 형)의 婦 조OOO에게 대물로 소유권 이전(등기부등본 참조)을 하였으므로 취득가액을 경정하여야 하고,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에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 당시 금융기관 채권최고액 OOO원의 감정가액을 재조사하여 취득가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4.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7. 제104조의2 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인 경우 (3)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OOO원에서 OOO원으로 경정하면서 증축분 건물의 취득가액 OOO원을 가산한 취득가액 OOO원과 필요경비 OOO원을 차감한 OOO원을 양도소득금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① 길OOO은 2000.3.3. 소유권을 이전받아 2000.3.7. 길OOO에게, ② 길OOO은 청구인을 가등기권자로 하여 2005.5.3.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한 후 2005.5.27. 청구인에게, ③ 청구인은 2006.2.22. 김OOO에게 각각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④ 길OOO은 2002.9.12. 채권최고액 OOO원으로 OOO와 근저당을 설정하였으며, 청구인은 2005.8.8. 근저당권을 인수하였고, 김OOO은 2006.2.22. 채권최고액 금OOO원으로 OOO과 근저당을 설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김OOO으로부터 명의수탁받은 부동산임을 주장하기 위하여 김OOO(고소인)과 김OOO(피고소인)의 2014.4.21.자 “OOO검찰청 2009 형제10797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통지된 불기소이유통지서를 제시하고 있으며, 김OOO의 쟁점부동산의 명의신탁 사실과 대출금에 대한 이자부담 등 사실상 명의신탁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는 제시한바 없다. (라) 청구인은 김OOO이 청구인의 예금계좌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 명의의 OOO지점의 자유저축예탁 거래명세표, OOO의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및 청구인 명의 OOO지점의 저축예금 거래명세표를 제시하고 있는바, 2006.2.13.~2006.6.22. 김OOO는 OOO을 입금하고, OOO을 출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2007.9.7. 임의경매로 주식회사 OOO이 취득한 OOO 대 492.6㎡, 건물 1,370.694㎡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09.9.25. 김OOO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금OOO원의 근저당권이 토지 및 건물에 설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바) OOO 임야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황OOO이 2002.8.16. 매매로 취득하여 2009.5.14. 조OOO에게 매매로 양도하였고, 2005.5.19. 길OOO이 2005.5.19.부터 만 30년의 지상권을 설정하였다가 2009.5.15. 말소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전전소유자인 길OOO이 길OOO에게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쟁점부동산 취득시 인수한 대출금과 임대보증금 이외에 김OOO이 황OOO에게 명의신탁한 OOO 임야를 쟁점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길OOO의 婦 조OOO에게 대물로 변제한 것이므로 OOO 임야의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 쟁점부동산의 양도 관련 부동산매매계약서에 2006.2.1. 청구인(매도인)과 김OOO(매수인)이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하면서 중개인 없이 당사자간 계약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2005.6.27.~2006.2.22. 부동산 임대로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김OOO의 사실혼 관계인 남OOO에게 임대하고 있음이 국세통합시스템의 개인별 총사업내역 조회에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며, 실소유자인 김OOO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김OOO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증빙서류로 김OOO이 김OOO와 김OOO의 남편 정OOO를 상대로 2009.1.12. OOO검찰청에 사기혐의로 고소한 고소장과 고소취하 합의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소송 등에 의한 확정판결서가 아닌 고소장의 내용으로 사실관계를 추정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을 사실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명의신탁자로 주장하는 김OOO이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로서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한 바가 없고,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재산이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명의신탁계약서, 공증서 등의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는 점, 김OOO으로부터 양도대금 OOO원을 청구인의 통장으로 이체받아 명의신탁자인 김OOO이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2006.2.13.~2006.6.22. 김OOO가 OOO을 입금하였다가, OOO을 출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김OOO의 2006.2.23.자 입금액을 청구인이 아닌 김OOO이 전액 출금하여 사용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당초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청구인의 명의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을 김OOO으로부터 명의수탁받은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과세된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에 OOO 임야가액을 가산하여야 하며 그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쟁점부동산의 취득 당시 금융기관 채권최고액 OOO원의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신고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신고하였고, 동 취득 관련 매매계약서에는 청구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특약사항의 기재내용이 없으며,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증빙서류만으로는 청구주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