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수납기록전산자료를 근거로 수입금액을 경정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4-전-5739 선고일 2015.05.14

쟁점수납기록전산자료는 현금수입, 통장입금, 카드수입 등 비교적 상세한 내용이 정리되어 있어 진정한 자료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대출이자 납입자료 등이 쟁점병원의 운영자금 등 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인지 여부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9.7.15. OOO(이하 “쟁점병원”이라 한다)을 개원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2013.4.24.부터 2013.5.3.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9~2012년 귀속 수입금액 누락액 OOO과 2009~2012년 귀속 증빙불비 및 가사관련 비용 등 필요경비 불산입액 OOO을 확인하고, 2014.6.5.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9.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여직원이 정리한 OOO 수납기록 전산(엑셀파일)자료(이하 “쟁점수납기록전산자료”라 한다)를 확보하고, 이를 근거로 신고자료와 비교하여 차액을 쟁점병원의 수입금액 누락액으로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청구인도 특별한 생각없이 확인서에 날인 하였으나,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받고 나서 확인하여 보니 쟁점수납기록전산자료가 어떤 기준으로 작성된 것인지 모를뿐더러 실제 쟁점병원의 매출보다 많이 기록되어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쟁점병원의 모든 수입금액은 병원관리 프로그램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으며, 의료보험공단에 청구하는 금액이 일치하는 등 그 근거가 합리적이고 객관성이 있어 이를 근거로 과세함이 타당하므로 아래 <표1>과 같이 과다하게 경정된 수입금액 OOO원은 감액하여 재경정함이 타당하다.

(2) 또한, 병원 개원자금 및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으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일부 차입금이 누락되어 그에 대한 지급이자가 계상되지 않은 아래 <표1>의 OOO원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표1> 연도별 수입금액 과다 경정 및 지급이자 과소신고 내역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병원과 동일 장소(동일한 출입문 사용)에는 청구인의 장모가 OOO을 운영하고 있으며, 쟁점수납기록전산자료는 쟁점병원 소속 여직원(접수․수납 담당)이 작성하여 컴퓨터에 보관하고 있는 자료로 OOO의 수입금액 등 상세내용(현금 및 통장입금액, 카드수납금액, OOO 선생님의 월별 급여․통장 계좌번호, 차트번호, 환자명, 상담내역, 담당 선생 등) 및 쟁점병원의 수입금액 내역이 정리되어 있고, 청구인의 컴퓨터에도 보관되어 있어 청구인이 쟁점수납기록전산자료 내용을 보고받고 확인한 것으로 보여 실제 수입금액을 정리한 자료로 판단되며, 청구인은 심판청구시 제출한 출력물이 실제 수입금액을 관리한 병원관리 프로그램의 자료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사기간 동안 충분한 소명기회가 있었음에도 병원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과 자료를 제시한바 없으며, 조사공무원들의 컴퓨터 수록 화일 조사에서도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실제 수입금액이라며 제시한 자료를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인정할 수 없다.

(2) 장부상 누락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운영 및 시설자금 등을 대출받아 사업에 사용한 것이라야 하나, 장부에 부채로 계상되어 있지 않고, 조사기간 중에도 제시된바 없으며, 사업과 관련된 지급이자인지 입증이 되지 않고 있어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수납기록전산자료를 근거로 하여 수입금액을 경정한 처분의 당부

② 장부상에 기재되지 아니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⑤ (생 략) (2)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와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시 청구인이 서명한 확인서(2014.5.13.)에 따르면, 쟁점수납기록전산자료에 의하여 아래 <표2>와 같이 수입금액을 경정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쟁점수납기록전산자료에는 현금․통장입금액, 카드결제금액, 선생님급여(성명, 은행 계좌번호), 선생님급여를 뺀 금액, 정신과매출, 합계 매출액(클리닉+정신과)이 월별로 정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연도별 수입금액 경정내역

(2) 청구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증거자료로 아래와 같이 병원관리프로그램 출력물과 대출이자 납입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은 실제 수입금액은 병원관리 프로그램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일자별 진료비 리스트를 제출하였고, 연도별 총 진료비 합계액은 <표3>과 같으며, 일자별 진료비 리스트에는 수납일자, 차트번호, 수납구분, 총 진료비, 환자부담총액, 조합청구액, 급여본인부담, 비급여, 수납액, 할인액, 현금금액, 카드금액, 미수발생, 현금환불, 카드환불액이 기재되어 있다. <표3> 연도별 총 진료비 합계액 (나) 쟁점병원 개업자금 및 운영자금으로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총 OOO원(2009~2012년)이라며, OOO 대출금 및 이자내역․OOO 대출이자 납입증명서․OOO 마이너스통장 거래내역․신한은행 대출이자 납입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3)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병원관리프로그램의 출력물이 실제 수입금액을 관리한 자료라고 주장하나, 병원관리프로그램의 출력물인 일자별 진료비 리스트가 쟁점병원의 실제 수입금액을 관리한 진정한 자료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객관적인 증거자료로 인정하기 어렵고, 조사기간 중에 조사공무원에게 병원관리프로그램에 대한 설명과 자료 제시가 없었던 반면, 쟁점수납기록전산자료는 접수․수납을 담당하는 여직원이 작성한 자료로 현금수입, 통장입금, 카드수입 등 비교적 상세한 내용이 정리되어 있고, 청구인의 컴퓨터에도 보관되어 있어 진정한 자료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병원 개업자금 및 운영자금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중 일부가 장부에 계상되지 않아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며, 대출이자 납입증명서․마이너스통장 거래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대출이자 납입자료 등이 쟁점병원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 등 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인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차입금 일부를 장부에 계상하지 않을 특별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