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사업장은 청구인의 단독소유 사업장인 반면, 기존사업장은 청구인과 그 배우자의 공동사업장이므로 기존사업장의 명의로 교부받은 신설사업장의 건물신축 관련 매입세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신설사업장은 청구인의 단독소유 사업장인 반면, 기존사업장은 청구인과 그 배우자의 공동사업장이므로 기존사업장의 명의로 교부받은 신설사업장의 건물신축 관련 매입세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제조시설 설치 및 사업확장을 위하여 OOO를 경락받아 2013년 3월경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과 건설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축허가를 득한 후 2층 건물을 신축하기 시작했으나, 인근주민들이 조망권 등을 이유로 민원을 제기하였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민원이 해결되지 않으면 더 이상 건축할 수 없음을 통보해 옴에 따라 청구인은 OOO에 신축중인 건물을 1층으로 설계변경하고 OOO(경사면 아래쪽)에 새로 제조장을 설치하기로 민원인들(4가구)과 합의하였다.
(2) 추가로 OOO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의 배우자를 그 건축주로 신고하고 기존의 사업자등록도 공동사업자로 변경하였는데, 이는 형질이 밭인 OOO의 경우 1천제곱미터 이하는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으나 추가로 건물 한 동을 더지을 경우 건축허가심의 등에 두세 달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OOO 건물의 건축주를 배우자로 한 것이고, OOO 건물 및 OOO 건물은 순차적으로 완공되었으나 당초 계획과 달리 1층짜리 건물OOO 한동이 더 지어졌기 때문에 사용에 대하여 고민하다가 마침 임차의사를 보이는 사람이 있어 준공 후 임대하게 된 것이다.
(3) OOO 건물 임대와 관련한 사업자등록시 청구인 단독사업으로 사업자등록한 이유는 OOO 및 그 지상 건물이 청구인 단독소유라서 청구인 단독명의로 사업자등록 하는 것으로 알았기 때문이다.
(4) 처분청은 신설사업장과 기존사업장이 서로 동일성이 유지되지 아니하므로 OOO 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기존사업장 명의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사업장 확장이전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잉여부분을 임대하였을 뿐인데 당초 사업자등록을 정정했으면 환급이 되고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환급이 안된다는 논리는 부당하다. 청구인이 임대부분에 대하여 단독사업으로 사업자등록한 것이 문제라면 이에 대한 정정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나 단순한 실수를 문제삼아 기존에 정상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부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1) OOO 건물에 대한 신축공사 도급변경계약서가 2013.6.13. 작성되고, OOO 건물 신축공사 도급계약서가 2013.6.27. 작성된 점에 비추어 OOO 건물의 완공상태에서 새로이 OOO 건물의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실이 아니고, OOO 건물 신축공사는 사업장 이전목적의 OOO 건물 신축공사와 함께 진행되었으므로 OOO 건물 신축공사 관련 매입세액은 사업장 이전목적의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없다. 다만, OOO 건물 신축공사 초기에 발생한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인근주민들의 민원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하여 2013년 제1기 환급세액 OOO원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다.
(2) OOO 건물의 건축공사 중인 2013.7.9. 기존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이 단독사업자에서 공동사업자로 변경되었고, OOO 건물에 대하여 2013.9.13. 주업종을 부동산임대업으로 하여 단독사업자로 신규 사업자등록된 사실이 확인되어 기존사업장과 신설사업장은 권리의무의 주체가 다르고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별개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단독사업자로 신규등록한 부동산임대 건물의 신축비용 관련 매입세액을 기존사업장의 이전목적 매입세액으로 환급신청한 것은 부당하다.
(1) OOO 건물 및 OOO 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기존사업장의 명의로 수취하여 그 매입세액을 공제한 세금계산서의 내역은 아래 <표1>과 같은데, 처분청은 OOO 건물 신축관련 매입세액 및 청구인이 기존사업장을 단독으로 영위한 2013.7.8. 이전에 발생한 OOO 건물 신축관련 매입세액은 사업장 이전목적의 매입세액으로 인정하고, 청구인이 기존사업장을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영위한 2013.7.9. 이후 OOO 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2013.7.12., 2013.8.30. 및 2013.9.5. 수취분,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입세액은 불공제하였다. <표1> 청구인이 기존사업장 명의로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내역
(2)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건축물대장, 부동산등기부등본, 건축허가서, OOO 공문, 청구인과 인근주민들 간의 합의서, 건설도급공사변경계약서 등 심리자료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2012.11.6. 사업장 이전목적으로 OOO 등을 경매로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3.3.4. 자신을 건축주로 하여 OOO 외 3필지 1,185㎡에 지상 2층 연면적 757.3㎡의 제1․2종근린생활시설(용도: 소매점, 제조업소, 사무실) 건축허가를 받았고, OOO을 시공자로 하여 공사착공신고OOO를 하였다. (다) OOO이 2013.5.6. 청구인에게 OOO상 제조업소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주민 고충민원 수렴․협조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OOO을 보내옴에 따라, 청구인은 2013.5.22.(1가구와 합의) 및 2013.7.10.(3가구와 합의) 두 차례에 걸쳐 인근 주민들과 건물 높이 제한 및 용도 변경, 담장 설치 등에 대하여 합의하였는데, 2013.7.10. 작성된 합의서에 따르면 OOO 일원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의 건물용도에서 제조업소를 제외키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2013.6.13. 청구인과 OOO 사이에 OOO 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공사계약금액을 당초 OOO원에서 OOO원으로 감액하는 변경계약이 있었고, 2013.7.24. 양자간에 위 준공일자를 당초 2013.7.31.에서 2013.8.31.로 연장하는 변경계약이 있었다. (마) 청구인은 OOO 건물 신축공사 완료한 후 2013.9.11. 사용승인을 받고 2013.9.16. 소유권 보존등기(명의자: 청구인)를 하였다. (바) 또한,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은 OOO 외 2필지 937㎡에 지상 2층 연면적 772.2㎡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용도: 제조업소 및 사무소)을 신축하는 공사허가를 받고, OOO(시공자)에 OOO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도급주었으며, 2013.7.8. 신축공사에 착공하여 2013.12.12. 사용승인을 받고 2013.12.19. 그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였다.
(3) OOO는 청구인의 소유이나 그 지상 건물의 건축주가 OOO으로 된 것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이의신청단계에서 건축사 사실확인서 및 토목설계담당의 경위서를 제출한바,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건축사 사실확인서에는 “OOO 건물 공사와 관련하여 마을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여 민원해결을 위한 많은 시간과 금전을 소비하였고 협의에 따라 OOO에 건물을 추가 신축하기로 하고 토목설계 담당자가 OOO 직원에게 사전협의를 하러 갔는데 그 동네에 집단민원이 발생한 상태로 해당 건물이 아직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인근에 동일 규모의 건축허가를 내주는 것이 심히 곤란하니 다른 사람 명의로 건축허가를 접수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고 기존사업장의 임대차계약 종료기한도 다가와 하루가 급한 상황이라 OOO 명의로 건축허가를 접수하게 되었다”고 진술되어 있다. (나) 토목설계담당자 경위서에 의하면, “OOO에 대하여 추가로 설계하여 OOO 담당자와 협의하면서 청구인 명의로 농지전용허가를 받게 되면 면적제한을 받고, 인․허가 과정에 혼선 및 지체의 사유가 되니 OOO 건축주를 제외한 관계인 명의로 인․허가를 진행하게 된 것이며, 현재 해당 인․허가 담당자는 행위자 변경권고 내용에 대하여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진술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사업자가 사업규모의 확장 또는 이전목적으로 타인의 건물을 구입하거나 신축하는 경우 당해 건물의 구입 또는 신축에 따른 매입세액을 기존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할 것이나, 이는 기존사업장의 사업자와 신설사업장의 사업자가 동일한 경우임을 전제로 할 것인바, 이 건의 경우 신설사업장은 청구인의 단독소유 사업장인 반면, 기존사업장은 청구인과 그 배우자의 공동사업장이므로 청구인의 신설사업장과 공동사업인 기존사업장은 권리의무의 주체가 다른 별개의 사업장이므로 그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기존사업장의 명의로 교부받은 신설사업장의 건물신축 관련 매입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할 것이므로,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제32조【세금계산서 등】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8.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7조【세금계산서】② 법 제3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세금계산서에 적을 그 밖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공급받는 자의 상호·성명·주소
3.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의 업태와 종목
8.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경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종된 사업장의 소재지 및 상호 제75조【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6.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업장이 아닌 사업장을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그 사업장이 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총괄하여 납부하거나 사업자단위 과세 사업자에 해당하는 사업장인 경우로서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사업자가 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제77조【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법 제39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49조 제3항 및 제5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법 제33조 제1항 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ㆍ유지비ㆍ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2.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종업원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ㆍ건물등의 유지비ㆍ수선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4.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 없이 지출한 접대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