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허위 거래를 통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있는 점, 거래상대방의 납부 여부에 따라 국세부과제척기간을 달리 적용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법인이 허위 거래를 통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있는 점, 거래상대방의 납부 여부에 따라 국세부과제척기간을 달리 적용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처분청이 처분근거로 주장하는 검찰수사내역은 쟁점거래에 대한 가공세금계산서 등에 대한 조세범처벌에 관한 것이 아닌 청구인의 배임·횡령에 대한 것이며, 제약회사 사례 및 다수의 사례를 통해 볼 때 사례비 지급내역은 정상적인 법인 간 거래가액을 부인하는 것이 아닌 사례비 지급자의 손금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사안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사례비를 수령한 사실을 근거로 청구법인의 매입가액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가) 사례비는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오랫동안 유지되어온 일종의 거래관행으로 매출거래처가 매입거래처에 납품 후 이에 대한 사례형태로 지급되는 금원을 의미하고, 이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상 법인세법제19조의 손금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다수의 심판례 및 판례에서도 사례비를 지출한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고, 사례비 지급사실을 근거로 매입자가 동액의 가공거래를 하였다고 보아 매입가액을 부인하지는 아니하였다 (조심 2014서3539, 2015.4.27., 대법원 2015.1.15. 선고, 2012두7608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 (나)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 간 거래는 법인 간 대금지급, 세금계산서 발행 등이 이루어진 정상거래로서 청구인이 사례비를 수령한 사실을 근거로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 간 거래가액을 부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고, 과세관청 또한 쟁점거래처의 매출세액 신고내역을 적법한 신고로 보아, 사례비 지급금액을 쟁점거래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손금부인하였으므로 사례비 수령사실을 근거로 매출처인 쟁점거래처의 매출내역을 정상거래로 인정하면서 그와 반대로 청구법인의 매입가액을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사례비 금액을 수령하였다는 검찰수사 결과를 근거로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 간 거래를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법인세법 시행령제35조에서 제3자간 거래에 있어서 정상가액이란 거래규모, 대금결제조건 등에 따라 합의된 거래가액이 달라지는 점을 반영하여 일반거래가액의 130% 이내의 금액이라 명시하고 있는바,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의 2004년부터 2008년까지 거래확인서를 확인한 결과 실제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의 품목별 거래단가가 대부분 쟁점거래처가 타 거래처에 판매한 가액 대비 130% 이내 범위에 속하는 점, 품목별 거래단가가 청구인이 수령한 사례비와 일정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과 제3자인 쟁점거래처 간 거래는 세법상 정상가액 거래로 인정되어야 한다. [예비적 청구]
(1) 처분청이 쟁점거래처의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신고내역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사례비 상당액을 공급가액에서 제외하여 매출세액 환급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쟁점거래처는 별도로 사례비 지급금액을 접대비로 보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손금부인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은 쟁점거래에 대하여 매출자인 쟁점거래처 입장에서 정상거래로 인정한 것이며 이 경우 거래상대방인 매입자 청구법인 입장에서 동일거래가 정상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내역을 부인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것이며, 청구법인은 거래상대방의 정상적인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존재하지 않는 바, 청구법인의 쟁점거래에 대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존재한다고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다.
(2) 처분청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대법원은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납세자에게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존재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납세자가 매입세액공제를 받는다는 인식이 있는 것 이외에 거래상대방이 매출세액을 고의로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그 매입세액을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존재하여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2014.2.27. 선고, 2013두19516 판결)한바,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거래시 별도로 청구인과 쟁점거래처 간 사례비를 수령한 내역이 존재하나, 이는 청구법인의 쟁점거래와는 전혀 별개인 사안이며 쟁점거래를 통해 쟁점거래처가 매출세액을 고의로 면탈할 것을 알고 있었거나, 그러한 의도로 거래를 한 것으로 보여지지 않으며 실제 쟁점거래처의 매출세액은 모두 정상적으로 신고·납부가 완료된 점을 고려하면,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존재한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근거 없으며 청구법인의 쟁점거래에 대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다.
(3) 또한,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2 다목에서 가공세금계산서 가산세에 대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규정은 2010.12.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된 것으로 부칙 제2조에 따라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분부터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처분대상이 된 2004부터2008년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분에 대하여는 적용할 수 없다 [예비적 청구]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조심 2014서159, 2014.10.30.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서는 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 후단의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제척기간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는 규정은 동법 개정시점인 2011.12.31. 이전에 이미 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한 분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다고 결정하였는바, 검찰수사에서 OOO수수한 쟁점금액이 임직원 복리후생 및 자회사 경영을 위한 것에 사용한 점이 고려되어 기소 유예된 사실을 고려할 때, 사례비가 청구인에게 직접 귀속된 것이 아니며 귀속자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이므로 2011.12.31. 이전 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한 2004년분, 2005년분 상여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제35조에서 제3자 간 거래의 경우 시가대비 130% 범위 내인 경우 정상가액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 간 거래는 법인 간 정당한 거래로 인정되어야 하며,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 간 리베이트 거래는 별론으로 다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 즉 기부금에 관한 것으로 법인세법 시행령제35조에서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이고,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100분의 30을 차감한 범위 안의 가액으로 한다는 것이다. 즉, 정상가액은 기부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가액이며,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OOO청구법인의 자금을 횡령하기 위하여 납품업체와 공모해 납품업체를 이용하여 단가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한 거래에 있어서 정상가액의 판단은 돌려받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단가를 부풀리기 전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무관한 법조항의 유사용어를 인용한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실관계를 왜곡하려는 시도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단가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돌려받은 자금이 리베이트 거래이므로 별론으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청구법인은 해당 매입세액을 납품업체에 대해 지급하여 그 납품업체가 매출세액으로 납부하여 국가에 대한 조세수입의 감소가 없었다는 주장이나(대법원 2014.2.27. 선고, 2013두19516 판결), 동 판결의 요지는 특가법상 조세포탈죄 적용에 따른 조세 포탈여부에 관한 판결로서 가공매입자와 가공매출자 모두를 감안하면 재정수입의 감소가 없어 포탈이 없다고 한 것으로 제척기간에 관한 판결이 아니고,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포탈이 아니더라도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이다. 청구법인은 조세포탈죄의 성립여부에 있어서의 조세포탈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조세수입의 감소여부를 판단하는 것과 제척기간을 적용함에 있어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하는 경우의 법리를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 예컨대, 어떤 납세자가 접대비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로서 거래처가 매출세액을 납부한 경우, 과세관청이 접대비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경우 국가에 조세수입의 감소가 없었으므로 무조건 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는 논리이나, 이러한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접대비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면 제척기간은 10년, 그 외는 5년이 되는 것이지 조세수입의 감소가 없으므로 5년이라고 할 수 없는 것과 같은 논리이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법원판결 등은 해당 납세자를 기준으로 매출과 매입이 모두 가공으로서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이 동일하여 포탈세액이 없다고 보아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적용한 경우로서 이 건에 적용될 수 없다.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공제되는 매입세액이 가공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에 가공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그 가공거래와 관련된 부가가치세의 포탈이나 부정환급 부정공제가 있었다라고 한다는 것인데, 청구법인은 납품업체를 이용하여 단가를 부풀려 허위의 매입액을 횡령하고 매입세액을 부정하게 공제받았고, 매출액에 대해서는 달리 가공매출세액 없어 횡령금액 전액에 대해 매입세액을 부정하게 공제받은 것이다. 즉, 허위의 매입세액은 있는 반면 가공매출세은 없어 정상적인 매출세액에서 허위의 매입세액으로 부정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에 해당하여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서울고등법원 2012.12.14. 선고, 2012누21200 판결, 같은 뜻임)이다.
(3)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2 다목에서 규정한 가공세금계산서 가산세에 대해 10년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규정은 2010.12.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된 것으로, 같은 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분부터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처분대상이 된 2004〜2008년 세금계산서 수취분에 대하여는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동 조항의 개정취지를 보면, 자료상이 가공의 세금계산서 등을 수수하더라도 매출·매입금액을 맞추어 본 세액의 포탈이 없는 경우 “사기·그 밖의 부정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공제받은 경우로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함이 타당하다.
(4) 청구법인은 법원은 상여처분이 분명한 경우와 불분명한 경우에 상관없이 제척기간은 5년임을 꾸준히 판시(대법원2007두11382, 2010.4.29 등)하고 있어 이 건 상여처분에 대해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전단은 귀속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이고, 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후단은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도 10년을 적용하도록 하였고, 같은 법 부칙 제2조에 따라 2012.1.1. 이후 최초로 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하는 금액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건은 귀속자가 분명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소득처분은 2012.1.1. 이후에 한 것으로서 제척기간은 10년이 적용되는 것이다.
(5) 위 국세기본법이 개정되기 전에도 조세심판원은 상여처분된 소득의 귀속자가 분명한 경우에는 10년, 불분명한 경우에는 5년을 적용한다고 결정(조심 2010부2419, 2011.2.24.)하였는바, 이 건은 납품업체를 이용한 물품단가 부풀리기 방식을 이용해 횡령한 경우로 서울중앙지법판결서에서 쟁점금액은 OOO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하고, 후에 쟁점금액을 합의에 의해 청구법인에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이를 예수금으로 계상하고 있는바, OOO사외유출한 쟁점금액 등을 반환(설령 잡이익 등으로 처리하여 반환이 되었더라도 사외유출된 금액의 반환으로 상여처분에는 영향이 없으며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기 과세된 것으로 이월익금에 해당함)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횡령금액이 OOO에게 귀속된 것이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에 대한 상여처분에 대하여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① 쟁점금액을 가공의 거래금액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인지 여부
③ 상여처분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인지 여부
(1) 국세기본법(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가.소득세법제81조 제3항 제4호 나.법인세법제76조 제9항 제1호 다.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3항 및 제6항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2010.12.27. 개정) 부칙 (법률 제11124호, 2011.12.31.) 제2조(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①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후단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하는 금액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0405호, 2010.12.27.) 제2조(국세부과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계산서ㆍ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계산서ㆍ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분 또는 발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 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조세특례제한법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4)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5)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기부금의 범위) 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법인이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
2. 법인이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100분의 30을 차감한 범위 안의 가액으로 한다.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6)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29조(과세표준)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본다.
1.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
3.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제12조 제2항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
(1)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2013.11.22. 선고, 2012고합1819)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1978년 1월경부터 현재까지 섬유유연제, 세제류 및 생활용품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OOO청구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해 왔고, 2006년 12월경부터 현재까지 청구법인의 중국 현지법인인 OOO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그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2002년 초 청구법인과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를 하는 납품업체 중 물품 단가보다 더 높은 금액에 계약을 체결하고, 그 차액을 돌려주는데 동의하는 업체들을 선정한 뒤, 해당업체에 실제 물품단가보다 더 높은 물품금액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회사자금을 빼돌리고, 그 업체로부터 그 차액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02년 1월경 청구법인의 구매팀장을 통하여 제품용기에 부착하는 각종 스티커를 인쇄하여 청구법인에 납품하는 OOO{2010.10.1. OOO상호변경, 이하 OOO이라 한다} 관계자에게 물품단가를 실제단가보다 부풀려 계약을 체결한 뒤 그 차액을 현금으로 되돌려 달라고 요청하고, 그에 따라 OOO으로부터 2002년 1월경 현금 OOO백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2년 1월경부터 2009년 7월경까지 OOO으로부터 합계 OOO백만원, OOO으로부터 합계 OOO백만원, OOO으로부터 합계 OOO백만원, OOO으로부터 합계 OOO백만원, OOO으로부터 합계 OOO백만원, OOO으로부터 합계 OOO백만원, OOO로부터 합계 OOO백만원, OOO로부터 합계 OOO백만원 등 납품업체 8군데로부터 현금으로 총 합계 OOO백만원을 되돌려 받은 다음, 이를 OOO그 가족의 개인금고나 계좌 등에 보관하면서 주식 등 금융상품과 OOO유상증자대금에 투자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OOO청구법인의 자금 합계 OOO보관하던 중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이를 횡령하였다.(이 중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의 금액은 OOO백만원임, 아래 <표3>참조) (다) OOO2008년경부터 피해자 청구법인의 내부자금을 임의대로 사용한 뒤 재무팀 직원으로 하여금 그 금액에 맞추어 회계처리 하도록 지시함으로써 회사자금을 빼돌려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고, 2011.3.7.경까지 복리후생비, 여비, 회의비, 수수료 등으로 허위 회계처리하는 방법으로 재무팀 담당직원을 통해 현금 합계 OOO을 교부받았고, 이 가운데 청구법인의 임직원 OOO에게 각 임금 및 퇴직금과 보상금 등으로 지급한 합계 OOO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OOO그 가족의 개인금고나 계좌 등에 보관하면서 주식 등 금융상품과 OOO유상증자대금에 투자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로써 OOO는 피해자 청구법인의 자금 합계 OOO보관하던 중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라) OOO위 횡령 등 외에도 OOO청구법인에게 OOO통한 공사대금 부풀리기 방식의 횡령 및 업무상 횡령, 인건비 대납 배임, 공사비 대납 배임한 등, 총 횡령금액 OOO총 배임금액 OOO합계 총 OOO해당하는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청구법인에 입힌 것이 인정되어 징역 2년에 처해지게 되었다. (마) 동 판결서의 양형 이유를 보면,
1. 피고인(OOO)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은 OOO의 회장으로 회사 전반에 대한 지배적인 영향력을 이용하여 물품대금과 공사대금을 부풀려 이를 되돌려 받거나 허위의 회계처리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뒤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중국 현지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인건비 및 공사비를 부당 지원함으로써 청구법인에 손해를 끼치는 범법행위를 무분별하게 자행해 온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청구법인은 총 OOO억원이 넘는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입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재무구조의 악화까지 초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있다.
2.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횡령 금액 중 상당부분을 청구법인의 임직원들에 대한 명절 떡값 및 격려금, 경조사비, 영업활동비 등과 같이 회사를 위한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경영의 활로를 모색하는 과정에 해외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하여 중국 현지법인을 설립한 후, 그 초기 정착 단계에 본사의 자금을 지원한 것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 보여 업무상 배임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해자인 청구법인은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가족회사로,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 진행 중에 횡령 및 배임의 피해 전부를 회복하여, 피해자 측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 것으로 나타난다.
(2) OOO소명한 횡령자금 사용처에 대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의 수사보고 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명절이나 경조사 이외에 OOO로부터 격려금 명목으로 현금으로 돈을 지급받았다는 직원들은 확인되지 않고, OOO합의금으로 지급했다고 소명한 금액이나 추석, 연말에 매년 지급하였다고 소명한 금액은 직원들에게 확인한 결과 대부분 많이 부풀려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청구법인 전 대표이사 김는 검찰진술에서 OOO회장이 특별한 사유없이 직원들을 해고하면 본인이 뒤처리를 담당하였고, 이 직원들에게는 몇 개월치 급여를 퇴직위로금 조로 지급하여 OOO 등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해결하였다고 하고, 영업부문에서 근무하였던 구 같은 경우에도 3년 임기를 보장하고 초빙하였는데 OOO 회장이 8개월만에 해고하여 구가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하면서 반발하여 결국 잔여 급여의 절반인 OOO만원을 주고 해결하였으나, 이와 같이 지급된 합의금이나 퇴직위로금은 회사 차원에서 퇴직금과 잡비 계정 등으로 회계처리를 하여 지급한 것이지 OOO회장의 개인 돈으로 지급한 것은 아니었다고 진술하였다. (다) 이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OOO등이 소명자료로 제출한 금액 총 OOO실제보다 많이 부풀려져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청구법인 전 대표이사 김에 의하면 퇴사위로금이나 합의금을 반드시 OOO등이 횡령한 자금으로 지급하였다고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소명금액 OOO천만원을 OOO등이 횡령한 자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인정하더라도 OOO등이 횡령한 금액인 약 OOO천만원 중 OOO억원 정도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결국 OOO등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OOO등이 청구법인에서 횡령한 자금을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청구법인 자금의 횡령 및 배임과 관련하여 2013.10.22. OOO백만원을, 2013.9.11. OOO백만원을 청구법인 OOO은행 계좌에 각 입금하였으며, 청구법인은 동 금액을 OOO예수금으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 중 4개 거래처[OOO]와 일반거래처의 판매단가 및 청구법인과의 판매단가를 비교하여 아래 <표4>와 같이 제출하면서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에게 판매한 단가는 정상가격 범위 내(일반 판매단가의 130% 범위 내)에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5)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10년 간추린 개정세법’에는 자료상이 가공의 세금계산서 등을 수수하더라도 매출ㆍ매입금액을 맞추어 본 세액의 포탈이 없는 경우 부당한 방법에 해당됨에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지 못하는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부당한 방법으로 인해 부과되는 계산서ㆍ세금계산서 발급 등 불성실가산세의 국세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개정(국세기본법제26의2 제1항 제1호의2 신설)하면서 2011.1.1. 이후 최초로 계산서ㆍ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계산서ㆍ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분 또는 발급받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2011년 간추린 개정세법’에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한 경우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세 등 부과제척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어 종전에는 유권해석으로 귀속자가 분명한 배당, 상여 등에 대하여는 10년,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 인정상여에 대하여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왔으나, 법인세와 같이 10년으로 명시하여 과세권 강화하는 것으로 개정(국세기본법제26의2 제1항 제1호)하면서 2012.1.1. 이후 소득처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쟁점거래처와 일반거래처와의 거래가액을 비교해 보면, 정상가액의 범위에 있고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3항 제1호에서 재화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대가를 금전으로 받는 경우 그 대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실제 물품을 공급받고 지급할 대가 외에 추가로 지급하였다가 돌려받은 금액으로 원천적으로 재화의 대가로 보기 어려운 점, 일반적인 고가양도의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금액이 귀속되나, 이 건은 재화의 대가를 초과한 금액이 반환되어 가공의 금액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7)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납품업체를 이용한 물품단가 부풀리기 방식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위거래를 통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므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부가가치세 매입세액)를 공제받은 경우로서 해당 매입세액을 납품업체에 대해 지급하여 그 납품업체가 매출세액으로 납부하여 국가에 대한 조세수입의 감소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결과적으로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거래상대방에게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여 납부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탈루가 없다고 볼 경우 동일한 행위에 대해 거래상대방의 부가가치세 납부여부에 따라 국세부과제척기간을 달리 적용하여야 하는 모순이 생기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가가치세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은 10년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또한,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2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공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자료상이 가공의 세금계산서 등을 수수하더라도 매출·매입금액을 맞추어 본 세액의 포탈이 없는 경우 사기·그 밖의 부정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개정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본 세액(부가가치세)을 탈루한 경우에 해당하여 이와 관련된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도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8)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서 등에서 쟁점금액은 납품업체를 이용한 물품단가 부풀리기 방식을 이용해 횡령한 경우로 OOO에게 귀속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법인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아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경우로서 동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자가 분명하여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되는 상여에 대한 종합소득세에 대하여는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 건 상여처분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