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4전5690 선고일 2015-01-30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만으로는 구체적인 불복이유를 확인할 수 없는점, 청구인이 보정요구서를 송달받고도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것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3조(청구서의 보정) ① 국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이 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補正)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심사청구인은 국세청에 출석하여 보정할 사항을 구술하고 그 구술 내용을 국세청 소속 공무원이 기록한 서면에 날인함으로써 보정할 수 있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2조(보정 요구) ① 법 제63조 제1항(법 제66조 제6항 및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심사청구의 내용 또는 절차의 보정 요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보정할 사항

2. 보정을 요구하는 이유

3. 보정할 기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음식업을 영위하던 사업자로서, 청구인은 2014.9.3.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은 2014.9.3. 심판청구서를 우리 원에 직접 접수하면서 심판청구서의 “통지의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란에 “부가가치세”라고 기재하고 “불복의 이유”란에 아무것도 기재되지 아니한 심판청구서 표지만을 제출하였고,우리 원은 2014.11.18.국세기본법제63조, 제65조 및제81조의 규정에 따라 불복의 이유(사실관계 및 불복이유에 대한 구체적주장 등) 및 불복에 대한 증거서류를 2014.12.8.까지 제출할 것을 공문OOO으로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우리 원은 다시 2014.12.15.불복의 이유및 불복에 대한 증거서류를 2014.12.26.까지 제출할 것을 공문OOO으로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도 응하지 아니하였다. (3)국세기본법제63조 제1항에서 국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절차가 이 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다만 보정할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81조에서 심판청구에 있어서도 위 제63조와 제65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만으로는 구체적인 불복이유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보정자료의 미제출로 인하여 그에 대한 처분청의 구체적 답변서 또한 당연히 징구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심리결과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