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만으로는 구체적인 불복이유를 확인할 수 없는점, 청구인이 보정요구서를 송달받고도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것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요지] 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만으로는 구체적인 불복이유를 확인할 수 없는점, 청구인이 보정요구서를 송달받고도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것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3조(청구서의 보정) ① 국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이 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補正)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심사청구인은 국세청에 출석하여 보정할 사항을 구술하고 그 구술 내용을 국세청 소속 공무원이 기록한 서면에 날인함으로써 보정할 수 있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2조(보정 요구) ① 법 제63조 제1항(법 제66조 제6항 및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심사청구의 내용 또는 절차의 보정 요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보정할 사항
2. 보정을 요구하는 이유
3. 보정할 기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만으로는 구체적인 불복이유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보정자료의 미제출로 인하여 그에 대한 처분청의 구체적 답변서 또한 당연히 징구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심리결과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