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4-전-5676 선고일 2015.03.27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주주ㆍ임직원 장기차입금으로 계상하면서 법인에 들어온 것으로 회계처리 하였다 하더라도 대표자에게 변제할 것을 예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에서 전세버스 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수입금액을 OOO으로 하고, 2011사업연도법인세 신고시 수입금액을 OOO으로 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각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수입금액과 법인세 수입금액과의 차액OOO과 매출누락액OOO의 합계액OOO을 익금산입하여 2014.3.10. 청구법인에게 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OOO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발송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6.7. 이의신청을 거쳐 2014.10.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이 2014.3.10. 청구법인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 금액 OOO 중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누락분 등 OOO을 초과하는 OOO에 대하여는 전산착오 및 계산 상의 실수로 인하여 부득이 부가가치세 신고서 상의 수입금액과 법인세 신고서 상의 수입금액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2011.5.11.자로 쟁점금액을 운송수입에서 차감하고 주주·임직원 장기차입금(대표이사 일시차입)으로 계정대체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고, 2013.12.16.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대체하여 주주·임직원 장기차입금에서 차감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쟁점금액이 법인의 업무에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임직원 장기차입금에 계상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계상시점에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법인의 모든 회계상 거래와 관련된 회계처리의 책임은 법인의 대표자에게 있어 청구법인이 전산착오 및 계산상의 실수로 인해 부가가치세 신고서 상 수입금액과 법인세 신고서 상 수입금액을 일치시키기 위해 쟁점금액을 주주·임직원 장기차입금으로 회계처리한 것은 실제 법인의 장부상 수익으로 계상하여야 할 금액을 별도의 채권·채무관계의 성립없이 장래 대표자에게 변제하여야 하는 별도의 채무로 계상한 것에 불과하며, 주주·임직원 장기차입금의 발생액과 변제액의 계상 내용상 주주·임직원 장기차입금의 잔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사외유출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은 쟁점금액이 장기차입금으로 계상된 후 계속적으로 변제가 이루어져 왔기에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채무를 명목상의 가공채무로 인정하기 어렵고, 발생채무에 대한 계속된 변제는 먼저 발생한 채무부터 변제하는 것이 통례이며, 2013.12.16. 뒤늦게 2011년도 실제 부가가치세의 신고금액과 법인세의 수입금액이 불일치하였다는 것을 알고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계정대체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청구법인과 과세관청이 부가가치세 수입금액과 법인세 수입금액의 차이에 대해 질의·회신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회계처리이므로 법인 스스로 차이를 찾아내어 행한 회계처리로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사외유출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법인세 결산 당시 쟁점금액의 차이 원인을 발견하지 못하여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주주·임직원 장기차입금으로 장부에 계상하였더라고 해당 채무는 언제라도 대표자가 이를 인출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2.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3.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4.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경우

5.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사외유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1.5.31.자 대체전표를 기재하면서, 운송수입 계정(가수금 대체)에서 OOO을 감액하고, 주주·임직원 장기차입금 계정(대표이사 일시차입) OOO을 증액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전산착오 및 계산상의 실수로 인하여 부득이 부가가치세 신고서 상의 수입금액과 법인세 신고서 상의 수입금액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쟁점금액을 주주·임직원 장기차입금으로 계상하여 업무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서 상의 수입금액과 법인세 신고서 상의 수입금액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쟁점금액을 주주·임직원 장기차입금으로 계상하면서 법인에 들어온 것으로 회계처리 하였다면 이는 청구법인이 동 차입금을 대표자에게 변제하여야 할 별도의 채무로 인식한 것이고, 언제든지 대표자가 이를 인출할 수 있으므로 장래 대표자에게 변제할 것을 예정한 것이어서 쟁점금액이 법인의 업무에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쟁점금액을 주주·임직원 장기차입금에 계상하는 시점에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2013사업연도에 주주·임직원 장기차입금을 감소시키고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대체하여 쟁점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사실이 없으므로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 스스로 전기의 오류를 수정한 것이 아니라 처분청과의 질의·회신 과정에서 수정하였다고 조사된 것으로 보아 이는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주주·임직원 장기차입금 계정을 조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