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주주ㆍ임직원 장기차입금으로 계상하면서 법인에 들어온 것으로 회계처리 하였다 하더라도 대표자에게 변제할 것을 예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주주ㆍ임직원 장기차입금으로 계상하면서 법인에 들어온 것으로 회계처리 하였다 하더라도 대표자에게 변제할 것을 예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3.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4.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경우
5.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사외유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1.5.31.자 대체전표를 기재하면서, 운송수입 계정(가수금 대체)에서 OOO을 감액하고, 주주·임직원 장기차입금 계정(대표이사 일시차입) OOO을 증액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전산착오 및 계산상의 실수로 인하여 부득이 부가가치세 신고서 상의 수입금액과 법인세 신고서 상의 수입금액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쟁점금액을 주주·임직원 장기차입금으로 계상하여 업무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서 상의 수입금액과 법인세 신고서 상의 수입금액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쟁점금액을 주주·임직원 장기차입금으로 계상하면서 법인에 들어온 것으로 회계처리 하였다면 이는 청구법인이 동 차입금을 대표자에게 변제하여야 할 별도의 채무로 인식한 것이고, 언제든지 대표자가 이를 인출할 수 있으므로 장래 대표자에게 변제할 것을 예정한 것이어서 쟁점금액이 법인의 업무에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쟁점금액을 주주·임직원 장기차입금에 계상하는 시점에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2013사업연도에 주주·임직원 장기차입금을 감소시키고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대체하여 쟁점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사실이 없으므로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 스스로 전기의 오류를 수정한 것이 아니라 처분청과의 질의·회신 과정에서 수정하였다고 조사된 것으로 보아 이는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주주·임직원 장기차입금 계정을 조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