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매입처는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되었고, 매출처의 지문인식 출근부 등에 투입된 인력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이 나타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공급받은 인력이 매출처에 투입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매입처는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되었고, 매출처의 지문인식 출근부 등에 투입된 인력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이 나타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공급받은 인력이 매출처에 투입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영위하고 있는 인력공급업은 인력을 공급하고 매출처로부터 투입된 인력에 대해 확인(정산)이 이루어져야만 매출이 발생될 수 있는 구조인바, 처분청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조달된 인력이 공급된 OOO택배, OOO택배 등 택배현장에서 발생한 매출은 인정하면서도 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해 인력을 조달한 매입거래 대부분을 가공거래로 판단하였고, 쟁점매입처의 일용인건비 지급조서에 지문인식 출근부 등에 기재된 인력이 신고되지 않았다는 정황을 기준으로 가공거래로 보았으나, 이는 인력공급을 수행한 쟁점매입처가 일용직 인건비 신고의무를 위반한 것이지 청구법인의 책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입금한 대금이 입금 당일 또는 익일 은행창구나 CD기를 통해 현금 인출되는 등 쟁점매입처가 전형적인 자료상이라는 의견이나, 인출된 대금이 다시 청구법인으로 회수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매입처의 이러한 자금흐름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것이다. 처분청은 세무신고의 성실성이 의심되는 쟁점매입처의 일용인건비 신고내역을 가공거래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실제인력 투입현장의 지문인식 출근부(매출처와 인력공급에 대한 정산기준이 되는 서류이며,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 등이 기재되어 있다), 계좌이체에 따른 금융증빙(거래금액의 99% 이상을 계좌이체를 통해 지급하였다), OOO의 체납세금에 대한 처분청의 채권압류통지에 따라 채권잔액 OOO원을 청구법인이 2010.5.1. 대납한 사실, 쟁점매입처의 대표 및 팀장들이 실제로 청구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진술서 등 실질거래를 뒷받침하는 증빙서류 등을 배제하였다.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용역을 공급한 OOO택배, OOO택배 등 택배현장의 인력공급분(매출분)에 대한 매입거래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계좌이체 내역의 거래증빙과 택배현장별 지문인식 출근부, 대표자 및 인력투입을 책임진 팀장의 확인서 등에 의해 증빙되는 정상 매입거래라 할 것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청구법인은 2011년 10월부터 OOO택배현장 및 OOO으로의 인력파견을 시작으로 인력공급업을 개시하였는데, 2011년 10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청구법인의 매출액은 OOO원이고, 매입액은 OOO원으로 동 매입액 전액은 OOO로부터 공급받은 인력이며, OOO로부터의 인력공급이 없었다면 각 현장의 인력투입이 불가능하여 매출도 발생할 수 없는 상황인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매출은 인정하면서도 OOO로부터의 매입거래 전액을 가공거래로 판단한 것은 모순이다. 쟁점과세기간에 청구법인의 매출액은 OOO백만원이고, OOO를 제외한 매입처로부터의 매입액은 OOO백만원으로서 일반적인 인력공급업의 수익구조에 반하는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비용구조를 고려할 때 외부인력조달이 없었다면 인력이 투입된 작업현장이 유지될 수 없었을 것이 명확하고, 작업현장이 유지될 수 없다면 당연히 매출도 발생할 수 없는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손금산입을 인정하여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아 택배현장에 투입하였다고 주장하며 거래증빙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매입에 따른 계좌이체내역과 정황증빙으로 택배현장별 지문인식 출근부, 청구서, OOO 대표 및 인력투입을 책임진 팀장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OOO의 입출금내역을 확인한 결과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입대금이 입금되면 당일 또는 익일 은행창구나 CD기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방식으로 실제 지급처의 추적을 불가능하게 하였으며, 현금인출에 따른 지급처를 밝히지 못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의 형태로 매입대금을 OOO가 영수하였다고 볼 수 없고, 실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교부에 따른 대금지급증빙을 맞추기 위한 금융거래이며, OOO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일용노무비 명세서와 청구법인이 제출한 택배현장별 지문인식 출근부 명단이 상호 불일치하고, 일용노무비 명세서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사실 여부를 확인한 결과 근로내용을 부인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실제 매입거래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정황증빙으로 OOO 대표 강OOO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2014.7.31. OOO지방검찰청의 확인결과 강OOO이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발행하였다고 시인하여 기소처리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제출된 거래사실확인서는 거짓으로 작성된 확인서로 정황증빙자료가 될 수 없다. 이외 매입처인 OOO, 주식회사 OOO, OOO는 관할세무서장의 조사결과,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조치된 사업자로 이들 업체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일용노무비 명세서와 청구법인이 정상매입거래의 정황증빙으로 제출한 택배현장별 지문인식 출근부 명단이 상호 불일치할 뿐만 아니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매입처를 통해 모집한 인력인지 타업체로부터 모집한 인력인지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주민등록번호 없이 제출한 출근부 명단은 증거력이 부족하며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볼 수 없다.
(2) 쟁점매입처는 모두 세금계산서 교부 후 관련 세액 등에 대한 납부실적이 없이 폐업되었으며, 조사결과 자료상으로 고발 및 OOO지방검찰청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기소처분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 거래가 실거래임을 주장하고 있으며, 쟁점매입처의 일용근로자들이 실질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않고, 근로대가를 지급한 사실 등이 금융증빙에 의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과세기간 중에 쟁점매입처로부터 공급가액 OOO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처분청은 이 중 공급가액 OOO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정하였으며, 일부 인력은 청구법인이 직접 모집하였고, OOO의 경우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입대금이 입금되면 당일 또는 익일 현금이 인출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에 따라 OOO 대표 강OOO은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로 불구속구공판 처분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택배현장, OOO택배현장의 지문인식 출근부에는 일자별 이름, 출근시간, 퇴근시간, 초과근무시간이 기재되어 있고, OOO택배현장, OOO택배현장, OOO, OOO의 일반출근부에는 날짜별로 성명이 기재되어 있으며, 생년월일은 기재되어 있으나 주민등록번호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그 외 정산내역서, 금융거래자료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매출은 인정하면서도 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해 인력을 조달한 매입거래 대부분을 가공거래로 본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매입처가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은 대금을 당일 또는 익일 현금으로 출금하는 등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로 고발되었고, 관련세액에 대한 납부실적 없이 폐업한 점, 주식회사 OOO 등 매출처의 지문인식 출근부 등에 투입된 인력의 주민등록번호 등 구체적인 인적사항이 나타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공급받은 인력이 매출처에 투입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직접 인력을 모집하여 택배현장에 투입한 내역도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쟁점매입처로부터 인력공급이 없더라도 인력의 자체조달 등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이 일부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사실 여부를 확인한 결과 근로내용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