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은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다가 이 건 심판청구일 이후에 청구인이 연대납세의무 요건을 미충족한 것으로 확인하고 청구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 지정을 직권취소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부존재하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처분청은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다가 이 건 심판청구일 이후에 청구인이 연대납세의무 요건을 미충족한 것으로 확인하고 청구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 지정을 직권취소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부존재하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