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2000년부터 에어컨 설치업을 영위하고 있고, 쟁점농지의 농작업 대부분을 영농조합법인에게 맡겨 경작한 것으로 판단되고, 종전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2000년부터 에어컨 설치업을 영위하고 있고, 쟁점농지의 농작업 대부분을 영농조합법인에게 맡겨 경작한 것으로 판단되고, 종전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후 계속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청구인은 아래 <표1>과 같이 종전농지를 2013.1.21. 양도하고 2013.1.29. 대토농지를 취득한 후 2013.2.27.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신고하였다. <표1> 종전농지 양도 및 대토농지 취득 현황
(2) 처분청이 청구인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정여부에 대하여 현장 확인을 실시한 결과 작성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종전농지는 공부상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으나 실지는 전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종전농지 위에 컨테이너 박스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청구인은 종전농지를 증여받기 이전부터 가족 모두가 충청북도 청주시 OOO에 살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충청남도 OOO에 위치한 종전농지와의 거리는 직선거리로 18.6㎞이다. (나) 대토신청 당시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에서 종전농지는 OOO 작업부터 모내기, 수확, 건조작업, 수매 등 농작업의 대부분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2005.12.6. 충청북도 OOO에서 종업원 없이 OOO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2006년부터 매년 사업소득이 아래 <표2>와 같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고, 업종이 서비스 에어콘 설치로 기술이 필요한 직업이며 농번기인 여름철에 가장 바쁜 것으로 확인된다. <표2> 청구인의 사업소득 현황 (라)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은 타직업에 상시 종사하지 아니하고 농업을 영위하는 사람에게 한정하여야 하므로 농작업의 대부분을 영농조합법인에 맡기고 농지소재지와 떨어진 곳에서 개인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인을 자기 노동력에 의한 직접 경작의 자경농민이라고 할 수 없어 농지대토감면을 부인하였다.
(3) 청구인은 종전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으로 제출한 자경사실확인원,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통지서 사본, 농약구입 영수증 사본 등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2004.10.11. 청주시 OOO이 발급한 농지원부에 종전농지는 실제 답으로 청구인이 벼농사를 자경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2.2.20. 발급된 농지원부에 종전농지는 휴경상태로 기재되어 있으며, 2012.8.20. 발급된 농지원부에 벼농사를 자경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종전농지 소재지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OOO이 연명한 자경 확인원에는 청구인이 2003년 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종전농지를 직접 자경하였음을 확인하고 있고, OOO는 종전농지 인근 소재 농지에 대하여 필요한 기계작업을 수행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다. (다) 충청남도 OOO이 2004.10.8. 발급한 자경증명 발급서에는 종전농지를 농지소유자가 자경하고 있음을 증명한다는 내용이 나타나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장이 2009.10.16. 발급한 농업경영체 등록통지서의 농작물 생산현황에 따르면 청구인이 종전농지에서 벼를 재배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라) 세종특별자치시 OOO의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지급내역 회신 공문(연서면-7193, 2013.4.30.)에 의하면, 종전농지에 대한 쌀직불금을 2005년~2008년까지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OOO에서 2005.5.25. OOO원의 농약 등을 구입한 간이영수증 및 거래내역서 사본을 제출하였다. (바) OOO의 사실확인서에는 종전농지에 대하여 쟁기, OOO, 이앙작업 등을 대행하였다는 내용이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은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작성한 영농기록장 사본 8매와 모래채취 후 복토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 사본 4매, 복토 후 모를 심은 모습을 담은 사진 사본 1매 및 청구인의 부친 OOO의 복지카드(지체장애 5급)와 청구인의 대토농지의 경작사진을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관련 증빙을 제시하면서 종전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의 취지는 농지의 자유로운 대체의 허용ㆍ보장을 통한 농민의 보호 내지 농업의 발전ㆍ장려에 있는 것이어서 농지를 취득하였다가 매각한 것이 자경농가로서 소유하던 농지를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기 위한 경우로 제한하여야 하는 것(대법원 1995.9.29.선고, 1995누3695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은 종전농지를 증여받기 이전부터 종전농지로부터 약 20㎞ 떨어진 충청북도 OOO에 거주하고 있었고, 2005.12.16.부터 OOO을 영위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종전농지의 농작업 대부분을 OOO에 맡겨 경작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종전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종전농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