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기간 중 대학원 박사과정에 재학하며 조교로 근무하였고, 박사학위를 취득한 이후에는 시간강사로 재직한 다음, 교수로 재직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기간 중 대학원 박사과정에 재학하며 조교로 근무하였고, 박사학위를 취득한 이후에는 시간강사로 재직한 다음, 교수로 재직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1973.4.23.부터 OOO으로 이주하기 전인 1986.5.7.까지 13년 이상을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였고, 그 기간 중인 1975년부터 1985년까지 쟁점토지에서 과수(果樹)를 재배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 설령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청구인이 당시 대학원(박사과정)의 조교로 근무한 다음, 대학의 시간강사와 조교수로 근무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해 경작 또는 재배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더라도, 동 내용을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2항은 2006.2.9. 신설된 것이므로 그 이전부터 자경한 쟁점토지에 대해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2) 쟁점토지는 1975년부터 2002년까지 과수와 콩 재배에 사용되었으나, 그 이후에는 인근에 들어선 공장과 식당 등으로 인해 물 부족으로 농사를 지을 수 없었고, 특히 2008년에는 주식회사 OOO가 인근에 공장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구거(溝渠)를 높여 복개함에 따라 배수 불량으로 농사를 지을 수 없었다. 쟁점토지는 부득이한 사유로 일정기간 영농에 사용하지 못한 것이므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1) 과수농사는 전업농민도 상당한 시간을 투입해야 하는 어려운 농사인바,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OOO 대학원 박사과정에 재학하며 조교로 근무하였고, 박사학위를 취득한 이후에는 OOO와 OOO에서 시간강사로, OOO에서 조교수 및 부교수로 재직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과수농사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고,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은 양도 당시의 법령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쟁점토지 인근에 들어선 공장 등으로 인해 농사를 지을 수 없었다는 것은 사인간의 문제이므로 이를 소득세법제10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로 볼 수 없다.
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할만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6.2.9. 대통령령 제19329호로 개정된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단서 생략)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부칙 제10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6조 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3)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ㆍ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① 법 제104조의3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토지로서 상속받은 토지: 상속개시일부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기간
4.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5)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영 제168조의14 제1항 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허가(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면허 등을 신청한 자가 건축법 제18조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았으나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토지: 착공이 제한된 기간
3. 사업장(임시 작업장을 제외한다)의 진입도로로서 사도법에 따른 사도 또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 사도 또는 도로로 이용되는 기간
4.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에 공공공지(公共空地)로 제공한 토지: 당해 건축물의 착공일부터 공공공지로의 제공이 끝나는 날까지의 기간
5.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토지: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천재지변, 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한다)
6. 저당권의 실행 그 밖에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및 청산절차에 따라 잔여재산의 분배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 취득일부터 2년
7.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係屬) 중인 토지: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거나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기간
8.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따라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
9.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 당해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
10. 거주자가 2년 이상 사업에 사용한 토지로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폐업 또는 이전함에 따라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토지: 휴업·폐업 또는 이전일부터 2년
11.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의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영 제168조의8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재촌을 말한다)하면서 자경(영 제168조의8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자경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한 자가 소유하는 농지로서 농지의 형질이 변경되어 황지(荒地)가 됨으로써 자경하지 못하는 토지: 당해 사유의 발생일부터 2년
12.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제1호 내지 제11호의 사유 외에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
(1)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고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도 해당한다고 보아 기납부한 양도소득세 OOO 중 OOO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2014년 7월 현장확인 조사를 통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2)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3.4.23.~1986.5.6. 기간동안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것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나, 그 기간 중인 1973.4.23.~1977.2.26. OOO 대학원 박사과정(농학)에 재학하며 조교로 근무한 다음, 1977.3.7.~1979.2.28. OOO와 OOO에서 시간강사를 거쳐 1979.6.25.~1986.5.6. OOO에서 교수로 재직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며 이OOO과 이OOO의 영농확인서 등을, 부득이한 사유로 쟁점토지를 일정기간 영농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며 소흘읍장의 공문 등을 증빙으로 각 제출하였다. (가) 이OOO과 이OOO 명의의 영농확인서(2014년 5월)에는 “청구인이 1975년 4월부터 과수원을 경영하였으나 사람을 두고 경영하였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적자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1985년말 과수 대신 채소를 심었으며, 2008년 이후에는 인접한 공장에서 구거를 포장함에 따라 배수 불량으로 농사를 지을 수 없었고, 2011년 복토를 한 다음 2012년에 콩을 심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OOO읍장의 공문(2011.5.24.)은 청구인의 ‘구거복개 포장에 따른 원상복구 진정’에 대한 회신으로 “현장 측량 후 불법사항이 있을시 관련법령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에는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고 되어 있고, 그 시행령 제66조 제12항에는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은 이를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고, 이를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2항은 2006.2.9. 신설된 것이므로 쟁점토지에 대해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기간 중 OOO 대학원 박사과정에 재학하며 조교로 근무하였고, 박사학위를 취득한 이후에는 OOO와 OOO에서 시간강사로 재직한 다음, OOO에서 교수로 재직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제10조에 의하면,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의 개정규정은 2006.2.9.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6)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인근에 들어선 공장·식당 등으로 물 부족 현상과 배수 불량 현상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일정기간 농사를 짓지 못하였으므로 쟁점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4호에 열거되어 있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