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거래처가 정상사업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4-전-4970 선고일 2015.01.16

인적,물적 설비가 존재하지 않는 실체가 없는 업체로 조사된 점 등 이 없으며 타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에도 쟁점거래처가 정상사업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7.2.15.부터 OOO에서 고철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부가가치세 거래질서 관련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거래처가 전부자료상이고,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14.8.8. 청구법인에게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OOO(주)에 고철을 납품하는 업체로서, 2012년 9월경 쟁점거래처의 대표자인 정OOO가 고철을 매각하겠다고 연락해 와서 청구법인의 직원(김OOO 부장)이 2012.9.17. OOO 소재 쟁점거래처의 야적장(이하 “쟁점야적장”이라 한다)에서 고철을 확인하고 정OOO 사장과 거래조건 등에 대한 면담을 진행한 후 2012.9.18.부터 2012.9.19.까지 이틀에 걸쳐 고철 61,400㎏을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청구법인이 사업자등록증․임대차계약서 등에 의해 쟁점거래처가 정상사업자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거래를 진행한 점, OOO(주)을 통하여 실물 검수 및 계량을 하고 검수내역표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상세 운송내역을 기재하여 고철의 매입․매출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는 점, 쟁점거래처와 중량 및 가격에 대한 공모나 위장을 한 사실이 없고 고철을 시중가보다 낮게 구입한 사실이 없는 점, 구매대금은 실명확인을 거친 통장사본과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자와 일치하는 지를 확인한 후 청구법인의 통장에서 쟁점거래처로 직접 이체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로 고철을 매입한 후 수취한 적법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에 있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해태한 사실도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거래를 개시하기 전에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명의자 일치여부, 쟁점야적장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을 확인하고 화물운전자로부터 운송확인서를 징구하는 등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는 전부자료상으로 확정된 자로, 쟁점야적장 임대인이 정OOO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야적장에 다른 사업자OOO가 영업중인 점,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에 사업시설 등이 일체 없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은 2010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OOO 등으로부터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이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가 적법한 세금계산서라거나 또는 청구법인이 선량한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7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7조 제3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발급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해당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발급받은 경우

2. 법 제16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적혔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급받은 경우(제54조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4. 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로서 국세청장에게 전송되지 아니하였으나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5.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로서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급받았고(제54조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거래사실도 확인되는 경우

6.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업장이 아닌 사업장을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그 사업장이 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총괄하여 납부하거나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에 해당하는 사업장인 경우로서 그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사업자가 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쟁점거래처로부터 다음과 같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거래처가 전부자료상이라는 과세자료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2) 조사관서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부가가치세 거래질서 관련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거래처(대표자: 정OOO)는 2012.4.5.부터 2013.3.31.까지 OOO에서 고철 등 도매업을 영위한 자로, 2012년 제1기부터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단기간에 거액의 매출을 발생시킨 후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하지 않고 2013.3.31. 폐업하였다. (나) 쟁점거래처의 등록된 사업장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아니하고, 쟁점거래처는 쟁점야적장에서 OOO의 사업장(계근대, 사무실 등 일체)을 빌려서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동 장소는 OOO의 사업장(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상 OOO의 동 주소지에서의 사업기간: 2012.8.30.~2013.10.31.)이고, 현장확인 결과 쟁점거래처의 간판 등이 없이 OOO 간판만 부착되어 있었으며, 쟁점거래처는 개업일 이래 사업용 계좌의 입출금 내역 출력물과 부가가치세 신고서만을 제시할 뿐 사업영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등 쟁점거래처가 위 주소지에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쟁점거래처가 독립된 사업장을 갖추고 실제 거래행위를 하였다는 정황 및 사실증거가 전혀 없고,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들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매입한 후 매입세액공제를 받았으나 매입과 관련한 계근표․거래장부․영수증 등 일체의 증빙서류가 없고, 대부분의 매입액이 OOO만원에 근접하는 금액으로 신고되었으며, 매입대금이 전부 현금출금 및 지급되는 등 정상적인 사업형태로 볼 수 없어 매입 및 매출내역 전부를 가공으로 확정하였다.

○○○

(3)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2014.9.18.부터 2012.9.19.까지 고철 61,400㎏을 매입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고, 매입한 고철은 OOO공장에 매출하였으며, 매입대금은 OOO(주)에서 품질검수 및 중량 확정을 통해 매입가액을 확정한 후 계좌이체를 통해 쟁점거래처에 지급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적법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쟁점거래처에서 고철을 매입하여 OOO공장에 매출하였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OOO에서 출발하여 OOO 등을 경유하여 사무실을 도착지로 하고, 비고란에 ‘쟁점거래처 외 5곳’이라고 표기된 차량운행일지, 쟁점거래처로부터 고철 61,400㎏ 매입 및 물품대금 지급내역이 나타나는 검수확인서, OOO(주)이 2012.9.18.~2012.9.19. 쟁점거래처에서 상차한 고철 61,400㎏을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입하였다는 점이 나타나는 운송확인서 및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저가로 고철을 매입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쟁점거래처에 대한 구매단가가 “480원”, 판매단가가 OOO으로 기재되어 있고, 다른 업체에 대한 구매단가 및 판매단가가 유사한 가격대로 기재된 비교단가표 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나) 쟁점거래처에 고철 매입대금의 지급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의 OOO 계좌에서 정OOO 명의의 OOO 계좌로 2012.9.19. OOO원, 2012.10.12. OOO원(부가가치세)을 이체한 내역이 나타나는 대금지급내역서 사본 등을 지급하였다. (다) 쟁점거래처의 대표자인 정OOO가 면담을 요청하여 쟁점야적장을 방문하였고, 사업장 확인을 위하여 쟁점야적장의 임대차계약서를 추가로 확인하는 등 쟁점거래처가 정상사업자인지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고 거래를 진행하였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청구주장과 동일한 내용의 면담내용서, 거래개시경위서, 쟁점거래처의 대표자인 정OOO의 거래사실확인서,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정OOO 명의의 OOO 예금통장, 임차인이 쟁점거래처의 대표자인 정OOO로 기재된 쟁점야적장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계약일 2012.6.30., 임대차기간 2012.6.30.~2014.6.30., 전세보증금 OOO원, 월세 OOO원) 및 OOO의 대표자인 양OOO이 작성한 ‘쟁점거래처가 2012년 9월에 OOO에서 정상적으로 야드운영을 하였고, 장비가 없어 OOO의 장비를 이용하여 OOO(주)에 납품한 생철을 상차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고철을 매입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의 등록된 사업장 또는 쟁점야적장에 쟁점거래처의 인적․물적 설비가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쟁점거래처에서 개업일 이후 사업용계좌의 입출금 내역 출력물과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만을 제시할 뿐 계근표․거래장부․영수증 등의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쟁점거래처에서는 OOO의 사업장(계근대, 사무실 등 일체)을 빌려서 실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나, OOO 역시 인적․물적 설비가 존재하지 않는 실체가 없는 업체로 조사된 점, 쟁점거래처의 사업장과 고철 등의 매입장소(쟁점야적장)가 상이하고, 쟁점야적장에 쟁점거래처의 간판 등이 없으며 타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에도 쟁점거래처가 정상사업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가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제 고철을 매입하고 수취한 정상세금계산서이고,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