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4-전-4969 선고일 2016.06.27

대전지방법원의 판결서에서 쟁점금액을 횡령한 것으로 판시하였고,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사외유출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지방검찰청 OOO지청은 2013.11.6. OOO신도시 OOO도청 조경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OOO 특수절도, 뇌물공여,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청구법인에 대해 수사한 결과, 청구법인의 실질적 대표자인 OOO 등이 허위의 공사대금 및 수목대금의 지급을 통하여 법인자금을 횡령하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범칙사실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3.11.14.부터 2013.12.31.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OOO 주식회사로부터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OOO 납품업체에게 고의적으로 가공의 계산서를 발행하게 하여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되돌려받은 후 사외유출한 것으로 확인하였는바, 2014.2.6.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12년 제1기분 OOO원 및 2012년 제2기분 OOO원과 2012사업연도 법인세 OOO2원을 각 경정․고지하면서, 2012년 귀속 소득금액 OOO원을 OOO 외 2명에게 각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5.1. 이의신청을 거쳐 2014.10.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OOO 주식회사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과 OOO 주식회사의 정상적인 하도급계약에 따라 용역을 공급받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로서 실제로 OOO 주식회사의 직원 OOO이 상주하면서 조경공사에 필요한 수목 등 외주자재의 납품을 관리하고 공사 진행내역을 점검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조경공사는 일반 건축공사와 달리 자재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노무비 등에 비해 월등히 크다는 특징이 있는바, 수목이나 석재 등 자재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업무에 속하고, 이를 OOO 주식회사 소속의 현장직원 OOO이 맡고 있었다. 또한, OOO 주식회사는 청구법인이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도 외주업체에 대한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거래처로부터 되돌려받은 OOO원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이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OOO 주식회사의 외주업체인 OOO 주식회사와 OOO 주식회사 및 OOO 주식회사로부터 OOO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 그러나, OOO 주식회사로부터 2012.7.20., 2012.7.27. 및 2012.8.8. 받은 OOO원 중 OOO원은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구입하여 도청공사에 투입한 소나무의 매입대금으로 지급하였는바, 이는 OOO지방검찰청 OOO지청에서 수사 당시 이미 인정된 사실이다. 청구법인은 2012.3.20. OOO와 소나무를 OOO원에 매매하기로 매매계약서를 계약하였고, 2012.4.30. 소나무 69주를 도청공사에 투입하였으므로 OOO원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고, 상여로 소득처분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청구법인은 2012.7.5. OOO와 OOO원의 금전소비대차약정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OOO에게 OOO원을 송금하면서 주임종단기채권으로 계상하였고, 이를 입금받은 OOO는 2012.7.6. OOO의 사업용계좌로 OOO원을 송금한 후 다시 OOO원을 OOO 등 12명에게 이체한 사실이 있다. 청구법인이 주임종단기채권 계정별원장상 2012.7.5. OOO원을 회계처리한 사실이 있고, 이후 2012.7.24.부터 2012.9.26.까지 17회에 걸쳐 OOO원을 실제로 회수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위 금액이 유출된 시점에는 그 회수를 전제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한 점,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한 금액의 사용내역과 회수내역이 확인이 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OOO원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처분청은 OOO지방검찰청 OOO지청의 기소내용을 토대로 OOO원을 OOO 등이 횡령한 것으로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하면서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나, 이는 청구법인과 OOO 사이에 금전소비대차 약정에 의한 채권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청구법인의 회계처리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부당한바, OOO원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고, 상여로 소득처분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OOO 주식회사와 OOO 주식회사로부터 되돌려받은 각 OOO원과 OOO원 중 2012.7.24. OOO원과 2012.8.7. OOO원이 청구법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었으나, 청구법인은 이를 장기간 미회수상태였던 주식회사 OOO의 미수금을 회수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는바, 이를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검찰 수사 결과 쟁점공사시 청구법인과 OOO 주식회사는 실제 공사용역의 수수 없이 허위의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공사는 청구법인이 직접 하청업체를 통해 진행하면서 OOO 주식회사는 공동낙찰에 따른 보장수익금만 챙기는 일명 부금공사를 하였다. 또한, OOO 주식회사는 옥상녹화공사OOO를 제외한 다른 조경공사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실제 건설용역의 제공이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재판과정에서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청구법인은 OOO 주식회사와의 허위 세금계산서의 수수와 이를 통한 공사비 과다계상 및 법인자금의 횡령에 대해 인정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청구법인의 자금횡령이 OOO 주식회사에서 청구법인의 하청업체인 OOO 주식회사와 OOO 주식회사에 입금한 금액에서 시작되는 점, 위 두 업체의 대표 OOO와 OOO은 원청업체인 청구법인의 부탁으로 실제 수목은 청구법인에 납품하고도 세금계산서를 OOO 주식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행하였다고 신문조서에 답변한 점, 2014년 4월 OOO의 변호인이 OOO지방법원 OOO지원에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에서 OOO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부분의 공소사실에 기재된 사실관계를 전부 인정하고, 검찰에서 제출한 수사기록을 증거로 함에 동의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검찰의 공소제기로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공사는 청구법인이 단독 시공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2)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도청공사에 투입한 소나무를 매입한 후 거래처로부터 회수받은 금액 중 OOO원을 OOO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부외원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검찰로부터 쟁점조경공사와 관련하여 OOO 특수절도로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인바, 해당 소나무의 매입사실 및 투입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청구법인은 수목대금 관련 횡령금액 OOO원을 OOO와 금전소비대차약정을 통해 주임종단기채권으로 장부에 계상하였고, OOO의 사업용계좌에 송금한 후 OOO 등 12명에게 이체하였으므로 이를 손금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해당 횡령금액을 OOO 개인계좌로 유출한 후 OOO가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인 OOO에서 수목매입대금으로 이체하였는바, 이를 청구법인의 부외원가로 볼 수 없다.

(3) 쟁점금액은 수목대금 관련 횡령금액 OOO원, 허위의 공사대금 관련 횡령금액 OOO원, 및 귀속자가 불분명한 OOO원으로 구성되는바, 청구법인은 수목대금 관련 횡령금액 OOO원, 부외원가라고 주장하는 OOO원 및 거래처 미수금을 회수한 것으로 처리하였다고 주장하는 OOO원이 사외유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타당하지 않다. (가) 검찰의 공소장에 횡령금액 OOO원은 2012.7.6.경 청구법인의 사무실에서 적법한 회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OOO의 계좌로 이체한 후, 마치 OOO에서 OOO 등 12명으로부터 수목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OOO 등 12명에게 이를 이체해 주게 함으로써 횡령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OOO는 검찰의 심문과정에서 OOO의 소득금액을 줄이고자 OOO원 상당의 허위의 계산서를 수취하였고, 대금의 일부인 OOO원을 2012.7.6. 청구법인의 자금에서 지급한 후 2012.7.9. 회수하였으며, 이후, OOO에서 공사선수금 OOO원 을 받은 것처럼 회계처리한 다음, 다시 취소하고 OOO 측으로 OOO원을 반환한 후 OOO의 계좌로 다시 입금 받았다고 답변한 점, 청구법인의 사실상 대표자인 OOO가 쟁점금액을 유출한 시점에는 그 회수를 전제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고,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한 금액의 사용내역 및 회수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검찰이 청구인을 횡령 혐의로 기소하였고, 법원에서 무죄로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OOO원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은 정당하다. (나) 청구법인이 부외원가라고 주장하는 OOO원과 거래처 미수금을 회수한 것으로 처리하였다고 주장하는 OOO원은 허위의 공사대금 관련 횡령금액 OOO원에 속하는 금액으로, OOO지방검찰청 OOO지청에서 작성한 공소장에서 OOO 등이 2012.7.20.경부터 2012.9.25.경까지 위 OOO원을 횡령하여 임의 사용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OOO는 검찰의 심문조서에 청구법인이 OOO 주식회사에 공사비 OOO원 상당을 입금해 주고 OOO 주식회사에서 외주업체들에게 공사비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외주업체에게 OOO원 상당의 공사비를 부풀려 지급하고 이를 청구법인이 반환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 이유를 회계상 매입원가가 부족하여 이와 같이 처리하였다고 답변한 점, 설사,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에 회수되어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회수된 시기는 2013년 11월로, 이는 2013년 7월 검찰의 수사가 시작된 이후인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5호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검찰이 청구인 등을 횡령 혐의로 기소하였고, 법원에서 무죄로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OOO원 및 OOO원을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은 정당하다. 횡령의 주체인 OOO 등의 청구법인 내에서의 실질적인 지위와 지배 정도, 횡령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로 볼 때 그 실질적 대표 등의 의사를 법인의 의사와 동일시하거나 실질적 대표 등과 법인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사실상 일치하는 경우로서, OOO 등의 횡령금액은 횡령행위 당시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하며, 법인이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더라고 자발적인 노력이 아닌 검찰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형량을 감경받기 위한 수단으로 법인에 변제한 것이므로 이를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법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OOO 주식회사와 40:60의 지분 약정을 한 다음, 실제로 청구법인이 현장 공사를 전적으로 진행하되 청구법인에서 OOO 주식회사 측에 지분(60%)의 17%에 해당하는 수익을 정산해 주기 위하여, 청구법인이 공사대금을 OOO 주식회사에 지급하면 OOO 주식회사는 자신의 수익을 제외한 금액을 다시 하도급업체에 외주비를 주는 것처럼 위장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 주식회사로부터 실제 건설용역을 제공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2014.2.6.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12년 제1기분 OOO원 및 2012년 제2기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나)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외주업체와 통정하여 실제 공사금액보다 부풀려 가공의 계산서를 발행하여 OOO원을 되돌려 받은 후, 이를 아래 <표1>과 같이 사외유출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처분청은 2014.2.6. 청구법인에게 2012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면서, 2012년 귀속 소득금액 OOO원을 OOO 외 2명에게 각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다. <표1> (단위: 원) ◯◯◯ (다) OOO지방검찰청 OOO지청의 청구인 등에 대한 공소장(2013.11.8.)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라) OOO개발공사가 2008년 공동수급체와 체결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마)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1.7.27. 원사업자인 OOO주식회사 외 5개 사업자와 쟁점공사에 대한 공사계약을 계약금액 OOO원(공사기간 2011.7.27.~2012.12.13.)에 체결하였고, 2012.4.16. 계약금액을 OOO원으로 1차 변경하였다가 2013.3.26. 계약금액을 OOO원(공사기간 2011.7.27.~2013.3.31.)으로 2차 변경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청구법인은 OOO 주식회사와 계약금액 OOO원(공사기간 2012.2.13.~2012.12.13.)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2.11.20. 계약금액을 OOO원으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은 횡령한 금액 OOO원 중 OOO원을 OOO에게 수목매입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수목매매계약서(2012.3.20.), 부동산임대차계약서(수목 식재장소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라고 주장, 임대차기간 2009.4.1.~2012.4.1.), 운송 관련 세금계산서(2012.4.30.), 쟁점공사에 투입된 수목 내역, OOO의 통장 거래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사) 청구법인은 횡령한 금액 OOO원은 청구인이 2012.7.5. OOO와 OOO원의 금전소비대차약정서를 체결하였고, 이를 주임종단기채권으로 회계처리하였으므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주임종단기채권 계정별원장, 금전소비대차약정서(2012.7.5.), 청구법인이 2012.7.5. OOO에게 OOO원을 이체하고, OOO가 2012.7.24.~2012.9.26.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OOO원을 이체한 은행 이체내역, OOO가 2012.7.6. OOO의 사업용계좌에 OOO원을 이체하고, OOO이 같은 날 OOO 등 12명에게 OOO원을 이체한 은행 이체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아) 청구법인은 쟁점금액 중 2012.7.24. 및 2012.8.7. 청구법인에 입금된 각 OOO원 및 OOO원은 주식회사 OOO에 대한 채권을 회수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으므로 이를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주식회사 OOO의 거래처원장 및 회계전표, 은 행 거래내역서, 주식회사 OOO에 대한 채권채무조회서 등을 제출하였다. (자) 청구인의 횡령 등과 관련한 OOO지방법원 OOO지원의 판결서OOO에 의하면, 허위 공사대금 지급에 의한 OOO원의 횡령, 허위 수목대금 지급에 의한 OOO원의 횡령 등으로 인하여 OOO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였고, OOO 주식회사가 청구법인에게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행위로 인한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무죄부분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OOO 주식회사로부터 실제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OOO 주식회사와의 약정에 의한 수익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OOO 주식회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지방법원 OOO지원의 판결서OOO에서와 같이 청구법인과 OOO 주식회사의 관계를 공동 하수급체의 관계로 보아 OOO 주식회사가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OOO가 상위 수급업자가 아닌 공동 하수급체인 청구법인에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

② 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사외유출된 금액 중 OOO원을 OOO에게 수목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고, 청구법인과 OOO 사이에 금전소비대차 약정이 있어 OOO원을 횡령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OOO지방법원 OOO지원의 판결서OOO에서 OOO 등이 OOO원 및 OOO원 등을 횡령한 것으로 판시하였고,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자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하는 점,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가공의 계산서를 수취한 후 되돌려 받은 OOO원 중 OOO원을 청구법인의 실질적 대표자인 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는바,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공비용 상당액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위 금액은 그 귀속자가 불분명하다고 보이므로 실질적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 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 유출된 금액을 익금 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2.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3.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4.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경우

5.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사외유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4) 조세범처벌법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매출ㆍ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