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현금을 증여 후 3개월 이내에 그 현금을 돌려받은 것을 재증여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4-전-4866 선고일 2014.12.04

청구인이 수증자들의 계좌에 현금을 이체하였다가 되돌려 받은 것은 금전을 수수하는 방법에 불과할 뿐 수증자들에게 금전을 증여하고 수증자들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에는 변함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2.9.20. 배우자 손OOO에게 OOO원, 2012.10.23. 자 김OOO에게 OOO원, 2012.10.17. 자 김OOO에게 OOO원(이하 3인을 “수증인들”이라 하고, 합계 OOO원을 “쟁점현금”이라 한다)을 각 현금 증여 후 3개월 이내인 2012.11.19., 2012.12.5., 2012.12.5.에 수증인들로부터 전액을 각 되돌려 받았다.
  • 나.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31조 제1항․제4항에 따라 청구인이 수증인들로부터 쟁점현금을 되돌려 받은 것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무신고하였다 하여, 2014.7.10. 청구인에게 증여세 2012.11.19. 증여분 OOO원, 2012.12.5. 증여분 OOO원 및 2012.12.5. 증여분 OOO원 합계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9.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당초 수증인들에게 자금을 증여한 후 3개월 이내에 당초 증여를 취소하였고, 수증인들이 사용하지 않은 예금을 그대로 돌려받았으므로 상증법 제31조 제4항과 제5항에 따라 재증여로 볼 수 없다. 국세청 예규(서면4팀-953. 2008.4.16.)에서도 청구인의 예금과 성격이 같은 간접투자증권의 수익자변경에 따른 취소는 재증여로 보지 않는다고 회신하고 있고, 청구인도 당초 자금을 수증인들의 예금통장에 이체한 후 그대로 돌려받았음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처분청의 증여세 과세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상증법 제31조 제4항에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이하 단서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초 금전을 증여한 후 증여한 당해금전 (쟁점현금)을 수증인들로부터 돌려받은 것에 대하여 재증여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쟁점

청구인이 현금을 증여 후 3개월 이내에 동 현금을 돌려받은 것을 재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1.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 [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 [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수증인들에게 쟁점현금을 아래 <표1>과 같이 증여하였고, 수증인들은 각 증여세를 신고하고 무납부하였다. (2) 청구인은 본인이 경영하는 사업체에 연구자금이 필요하여 증여 자금을 회수하기로 결정하였고, 수증인들은 증여받은 쟁점현금을 아래 <표2>와 같이 3개월 이내에 청구인에게 반환하고 OOO세무서에 당초 증여세 신고 취하서와 경정청구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3) OOO세무서장은 상증법 제31조 제4항에 따라 당초 증여받은 재산을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 금전은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재산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아 수증인들의 당초 증여세 신고분에 대한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 관할 처분청에 청구인이 쟁점현금을 반환받은 사실을 통지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현금을 각 재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4) 청구인은 수증인들에게 쟁점현금을 증여한 후 3개월 이내 최초 증여를 취소하였고, 전혀 사용하지 않은 예금을 그대로 돌려받았으므로 상증법 제31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재증여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증여세는 수증자가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때에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 되고, 금전의 경우는 상증법 제31조 제4항 및 제5항에서 당초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 처음부터 증여가 없거나 재증여로 보지 않는 재산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점, 청구인이 수증자들의 계좌에 현금을 이체하였다가 되돌려 받은 것은 금전을 수수하는 방법에 불과 할 뿐 금전을 증여하고 증여받은 사실에는 변함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