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수익의 귀속시기는 쟁점수익을 받기로 약정한 때 이므로 이 건 국세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은 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4-전-4774 선고일 2015.03.19

쟁점수익은 청구법인이 주식회사에 투자한 원금에 대한 대가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수익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신OOO는 1996.9.8.~2005.11.28. 기간 동안 청구법인 주식회사 OOO이었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청구법인은 1996.9.8.부터 현재까지 OOO에서 숙박, 콘도미니엄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이다.
  • 나.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06.8.26.~2006.10.20.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하여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03.6.14. 부동산개발업체인 (주)OOO(이하 “OOO”라 한다)에 OOO원을 투자하고 2003.10.10.까지 투자원금 OOO원 및 이익금 OOO원(이하 이익금 OOO원을 “쟁점수익”이라 한다)을 받기로 약정하였으나, 쟁점수익을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이 쟁점수익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유보처분)하여 2003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하였다.
  • 다. OOO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2008.1.22. 투자원금 OOO원 및 그에 대한 지연이자 OOO원을 수령한 후 이자소득에 대하여 200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2008.1.22. OOO로부터 직접 수령한 쟁점수익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 합계 OOO원 중 OOO원에 대하여만 청구인이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으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을 뿐 쟁점수익 OOO원에 대하여는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8년에 청구법인이 쟁점수익을 청구인에게 지급(사외유출)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하도록 OOO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 라. OOO세무서장은 이에 따라 2014.4.1. 청구법인에게 쟁점수익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OOO세무서장은 2014.5.19. 청구인에게 쟁점수익에 대하여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6.10.(2014.6.9.) 이의신청을 거쳐 2014.9.18. 심판청구를 각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수익의 귀속시기는 소득세법제39조 제1항의 총수입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2003년이다. (가) 청구인은 2003년 OOO 중심상업지역에서 업무시설(오피스텔) 및 판매시설 사업 등을 시행하던 OOO에 업무지원을 하기로 하였다. 부동산 투자개발사업에 경험이 많은 청구인은 OOO에게 본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오피스텔 건축에서 책임준공이 가능한 시공사(OOO)를 확보해 주고, 필요한 최적 자금조달방법 모색, 분양마케팅 전략, 현장 관리감독 등 중요 업무전반을 직접지휘하면서 업무추진을 지원하였고 2003.6.14. 청구법인은 OOO에 사업자금 OOO원을 투자(대여)하면서 이와는 별도로 청구인의 업무지원대가로 청구인이 쟁점수익을 2003.10.10.까지 수령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투자원금 OOO원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청구법인이 지원하도록 하였는바, 2003.6.14. 사업자금을 지원받은 OOO는 청구법인에게 OOO원의 영수증을 교부하였고 2003.10.10.까지 청구법인에게 지급한다는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공증을 하는 한편, 청구인에게도 쟁점수익에 대한 영수증을 교부하면서 2003.10.10.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공증을 하였다. (다) 그러나, OOO는 자금사정으로 약정기일인 2003.10.10.까지 쟁점수익을 지급하지 못하자 쟁점수익에 대하여 2013.10.10.부터 상환하는 날까지 연리 9%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각서를 제출하여 금전소비대차로 전환되었다. 따라서, 쟁점수익은 어음채권 지급기일인 2003.10.10.자로 어음공증에 의하여 확정되었으며, 더구나 지급기일에 변제하지 못하자 금전소비대차로 전환하였던 것이다. (라) 그 후 청구인은 어음채권인 쟁점수익과 이자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채무자 OOO의 제3채무자인 (주)OOO과 OOO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였고, OOO는 청구인의 압류를 비롯하여 다른 채권자들의 압박으로 사업수행이 어려워지자 2007년 12월경 OOO(채무자)·청구인(채권자)·법무법인 우현지산(OOO의 자산관리 투자신탁회사) 간에 협의가 성립되어 공동으로 관리하는 에스크로계좌를 통해서 2008.1.22. 비로소 쟁점수익과 이자상당액 합계 OOO원이 청구인의 개인계좌로 수령된 것이다. (마) 조사청은 쟁점수익을 청구법인의 수익이라면서 수입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2003사업연도 소득금액 산정시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한 후 미수수익으로 보아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였다. 즉, 청구인이 받을 어음채권인 쟁점수익을 청구법인의 소득이라고 보아 그 지급기일(2003.10.10.)을 기준으로 한 귀속년도에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면서 쟁점수익의 권리의무가 확정된 2003년 귀속으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쟁점수익이 현금으로 회수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유보로 소득처분한 후 쟁점수익의 수취 시에 쟁점수익이 사외유출되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이 건 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5년)을 경과한 위법한 처분이다. 처분청이 쟁점수익을 청구법인의 2003사업연도 수익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였는데, 쟁점수익은 이미 청구인의 어음채권으로 공증된 것이므로 청구인만이 추심할 수 있을 뿐이고, 이미 청구인 소유로 확정되어 있는 채권을 청구법인의 수익으로 보고 익금산입한다 해도 청구법인이 추심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으로서는 어음채권의 권리가 사내에 유보된 것이 아니고 익금에 산입하여도 이미 유출된 것이므로 2003사업연도 청구법인의 익금산입 시점에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할 사항이라 할 것인바, 쟁점수익은 2003년 귀속 소득임에도 청구법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처분은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른 국세부과제척기간 5년을 경과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03.6.14. 쟁점수익을 청구법인이 아닌 청구인이 수령하기로 약정서, 영수증,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설령 쟁점수익이 회수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2003년 귀속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였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가) 쟁점수익은 청구법인이 OOO에 투자한 원금에 대한 대가로서, 당연히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마땅하고 청구인에게 쟁점수익에 대한 권리를 이전시켜야 할 이유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투자약정서 등을 근거로 하여 2003년에 청구인에게 쟁점수익에 대한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나) 2006년 10월경 조사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시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조사일 현재까지 투자원금 및 그 이익금(쟁점수익)을 수령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수익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조사 당시 조사공무원에게 제출한 확인서에 의해서 확인되며, 조사청은 이에 근거하여 쟁점수익을 청구법인의 2003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익금산입하고 미수수익으로 유보처분한 점, 청구법인은 2006년 세무조사 이후 현재까지 쟁점수익을 유보소득으로 관리하여 온 점 등을 보더라도 쟁점수익이 2003년에 청구인에게 확정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2) 설령 쟁점수익이 2003년 청구인의 확정된 근로소득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2006년 조사청의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은 쟁점수익이 청구인의 2003년 귀속 소득임에도 이를 은폐하고 청구법인의 미수수익으로 확인함으로써 청구인에게 상여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한 행위는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에 해당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은 청구인의 소득세 납부기한인 2004.6.1. 이후 10년간인 2014.5.31.이라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수익의 귀속시기는 쟁점수익을 받기로 약정한 2003년이므로 이 건 국세부과제척기간(5년)을 경과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08.12.26. 법률 제9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연간

(2) 법인세법(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자 등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 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 및 할인액(이하 이 항에서 "이자등"이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실제로 수입된 날로 하되, 선수입이자등을 제외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등(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이자등을 제외한다)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과 청구법인(당시OOO국제해양개발), OOO 간에 2003년 6월 작성한 약정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나) OOO는 2003.6.16. 청구인으로부터 OOO원, 2003.6.14. 청구법인으로부터 OOO원을 수령하였다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한편, 각 금액에 대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공증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각서 2부(작성일 2003.10.10., 각서인 OOO)에는 OOO는 청구법인과 청구인에게 2003.10.10. 지급하기로 한 OOO원과 쟁점수익에 대하여 지급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어 청구법인과 청구인에게 2003.10.10.부터 상환시까지 연리 9%의 이자를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조사청은 2006.8.16.~2006.10.20.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하여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수익을 청구법인의 소득금액 산정시 익금산입하고, 조사일 현재까지 쟁점수익이 회수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유보처분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서OOO이 작성한 확인서(2006년 10월)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2007년, (주)OOO, OOO, 채권자단(청구인), 법무법인 OOO 간에 OOO의 채무를 조정하고 변제하는 등 채권채무관계의 법률적 분쟁을 정리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OOO 명의로 에스크로계좌OOO를 설정하는 등 에스크계좌 설정 및 업무처리계약서를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과 청구인은 OOO로부터 투자원금 OOO원과 쟁점수익을 환수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OOO의 채권을 각각 압류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인 명의의 계좌거래내역OOO를 보면, 2008.1.22. 쟁점수익을 포함한 OOO원이 법무법인 OOO 명의(취급점 OOO은행)로 이체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아) 청구인은 2014.3.26. 위 OOO원 중 OOO원을 OOO로부터 수령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납부세액 OOO원)를 하였으며,OOO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의 유보소득인 쟁점수익이 2008년 청구인에게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2008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를 하였고, OOO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자) 청구법인의 200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8.1.22. OOO에 대한 투자원금 OOO원 및 그 이자수익 OOO원을 회수하고 이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OOO원을 선납 법인세로 회계처리하였고, 200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이자수익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수익이 청구법인의 투자원금과는 별도로 OOO로부터 받기로 약정(약속어음 공증)하고 약정기일에 변제되지 않자 소비대차로 전환하였으므로 쟁점수익의 귀속시기는 권리의무가 확정된 2003년이며 따라서 이 건 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 5년을 경과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2006년 10월 조사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투자원금 OOO원과 그에 대한 이익금 명목으로 쟁점수익을 받기로 약정하였으나 이를 회수하지 못해 청구법인의 수익으로 계상하지 못하였음을 인정한 점, 조사청은 이에 따라 2003사업연도 소득금액 산정시 쟁점수익을 익금산입하고 미수수익으로 유보처분하였고 현재까지 청구법인은 쟁점수익을 유보소득으로 관리하고 있는 점, 쟁점수익은 청구법인이 OOO에 투자한 원금 OOO원에 대한 대가(이익금)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2008.1.22. 청구인이 쟁점수익을 직접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법인의 유보소득이 회수된 후 청구인에게 지급(사외유출)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OOO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게 쟁점수익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과 OOO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