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의 보상금 중 명의수탁자에게 귀속된 보상금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4-전-4757 선고일 2015.07.01

처분청이 2014.00.00. 청구인에게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지소유자로 확인되고, 쟁점토지에 대한 보상금 전부를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OOO장이 2014.7.11. 청구인에게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OOO은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OOO 명의로 1998년 10월 소유권이전 등기된 것에 대해, 이는 청구인이 OOO를 통하여 OOO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2012.2.17. 확정판결하였다.

  • 나. OOO는 쟁점토지가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에 편입됨에 따라 2012.5.8., 2013.3.25. 및 2013.11.25. 3회에 걸쳐 총 보상금 OOO원을 OOO 명의로 지급하였고, 이에 OOO은 쟁점토지 전체를 8년 이상 경작하였다며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하는 신청을 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14.4.25. OOO의 세무조사과정에서 위 OOO 판결내용을 인지하고 청구인을 관련인으로 지정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자, 청구인은 세무조사기간 중인 2014년 5월에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2012년 귀속 양도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납부없이 기한 후 신고를 하였고, 2013년 귀속 양도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납부없이 확정신고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세무조사를 종결하면서 위 신고내용을 받아들여 2014.7.11.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및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2건 OOO원을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9.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 보상금 OOO원 중 OOO에게 분배된 OOO원을 제외한 OOO원만을 실제 수령하였으므로, 이를 청구인의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결정하여야 한다.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OOO을 상대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한 이유는 OOO이 OOO(OOO지점)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청구인의 허락없이 쟁점토지 중 일부 필지에 근저당권 OOO원을 설정(2008.2.26.)한 사실과 OOO에 대해 근저당권을 말소하도록 내용증명으로 최고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의 권리보전을 위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한 것이며, 2010.3.15.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 결정되자, 2011.4.15. OOO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는데, 2011.6.17. OOO은 이를 기각하였고, 다시 OOO의 재항고에 OOO도 2012.2.17. 기각함으로써 원심대로 확정판결된 것으로 처분청의 의견대로 4대강 사업에 포함되어 처분금지 가처분등기를 신청한 것은 아니다.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OOO과 합의서를 작성하게 된 것은 조세를 회피할 목적 및 부동산실권리자명의에 관한 법률 등 실정법 위반 및 은폐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2011년 1월경 청구인이 고문세무사를 통하여 OOO원의 세금계산을 통보받은 사실, OOO이 법원 패소판결에 청구인에게 찾아와 명의신탁대가로 OOO원과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무리한 요구를 한 사실, 쟁점토지 담보로 받은 OOO 대출금 연체때문에 경매신청될 경우 보상금 수령이 어려워질 것이 예상됨에 따라 합의서를 작성한 것이다. 따라서, 명의신탁자인 청구인이 명의수탁자인 OOO을 상대로 신탁재산인 쟁점토지에 대한 보상금 수령에 대해 가처분소송에서 승소하였다고 하나, 보상금은 쟁점토지 등기명의자이며 수탁자인 OOO만 수령할 수 있고 실제소유자이며 신탁자인 청구인은 양도와 관련한 소득을 사실상 지배ㆍ관리 및 처분할 수 없는 상태에서 여러 곤란한 상황으로 양도소득을 OOO과 분배한 것이므로, 명의수탁자가 토지보상금 전액을 가로채려고 한 것을 청구인이 소송 등을 통하여 어렵게 합의하여 보상금액 중 일부를 돌려받게 된 것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귀속된 보상금이 아닌 명의수탁자에게 귀속된 보상금까지 전액 과세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08.4.11. 재외국민으로 등록된 자이고 OOO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으로 청구인 명의로 부동산 취득에는 어려운 점이 많아 명의수탁자였던 OOO과 합의하여 OOO의 명의로 전체 보상금을 수령하여 나누어 갖기로 합의를 한 것이다. 실제로 청구인과 OOO은 2012.4.9. 쟁점토지 일부의 보상금 OOO원 중 청구인이 OOO원, OOO이 OOO원을 받기로 1차 합의를 하면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또는 기타 다른 명목의 제세공과금 등이 부과될 경우 OOO의 책임과 명의로 신고ㆍ납부하기로 하였고, 2013.11.11. 쟁점토지 일부의 보상금 OOO원에 대하여 2차 합의를 하면서 청구인이 OOO원, OOO이 OOO원을 받기로 하고 청구인은 가처분해지등기를, OOO은 양도소득세 등 세금 전부를 OOO의 책임으로 신고ㆍ납부하기로 하였던 점으로 볼 때, 쟁점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하여 전체 보상금을 수령할 경우 농지법부동산 실권리자 명의에 관한 법률 등 실정법 위반행위가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불법행위를 은폐할 목적으로 소유권이전 없이 OOO 명의로 보상금 수령에 합의를 하였을 개연성이 있어 OOO이 받은 금액에는 불법행위의 은폐에 대한 대가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가처분 소송 기록에서도 OOO이 청구인의 용역대리인 OOO에게 OOO원과 쟁점토지를 담보로 하여 OOO으로부터 대출받은 OOO원(이자 포함)을 포함하여 총 OOO원을 빌려주었다고 한 점, OOO가 사기 등 혐의로 사법기관에 구속 수감되어 회수가 불가한 상태에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OOO이 수취한 금액을 쟁점토지의 양도의 대가로 볼 수 없다. 청구인은 항변서에서 “OOO이 청구인 OOO원과 OOO 명의신탁대가로 OOO원을 분배하며, 양도소득세는 각자 수령액에 안분하여 부담하기로 합의를 하였고”라고 하였는바, OOO이 수령한 금액은 불법행위인 제3자간 명의신탁에 대한 대가 등 법적지급의무가 없는 합의금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양도가액에서 제외되거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토지의 보상금액 전체를 청구인의 양도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본 건 양도소득세 조사 결정 이후에 청구인은 OOO에게 양도소득세 해당금액을 반환해 줄 것을 요구하다가 2014년 9월 중순 경에 OOO이 양도소득세 등 부당 편취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OOO에 접수하여 수사가 진행된 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조사기간 중인 2014년 5월 자진하여 보상받은 전체금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2012년 귀속은 기한 후 신고)한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처분 신청을 하여 2010.3.16. OOO의 가처분결정OOO에 따라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등기를 한 사실이 있으며 OOO까지 가는 소송(가처분) 끝에 쟁점토지가 청구인의 명의신탁재산이라는 판결을 받은 점, 국가에 양도하기 직전인 2012.5.7., 2013.3.22. 및 2013.11.18. 각각 가처분등기말소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가처분 말소등기가 없었다면 쟁점토지의 보상금의 지급에 따른 소유권이전도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해 사실상 지배ㆍ관리ㆍ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쟁점토지 전체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등 조세회피 및 실정법 위반행위를 은폐하려는 목적 아래 지급된 합의금액을 양도소득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법리를 오해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3. 심리 및 판단

가.쟁점 쟁점토지의 보상금에서 명의수탁자에게 귀속된 보상금을 제외한 금액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경위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정부의 4대강 사업에 포함된 쟁점토지에 대하여 충청북도 청원군수가 발행한 토지수용(협의매수) 확인서에 따라 처분청이 결정한 쟁점토지의 양도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쟁점토지의 양도내역 (나) 처분청은 당초 OOO이 신고한 양도소득세에 대해 세무조사하는 과정에서 OOO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받았다 (다) 처분청은 OOO의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 과정에서 다음의 법원판결문을 확인하고 청구인을 세무조사 관련인으로 조사하였다. (라)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력에 대해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청이 외교부장관에게 청구인의 재외국민 해외주소지 조회를 한 결과, 재외국민등록일은 2008.4.11.이고 주소지는 OOO임을 회신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2. 국세통합시스템에 따르면, 청구인은 다음의 법인에서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음이 나타난다. (마) 청구인과 OOO이 이 건과 관련하여 합의한 합의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바) 청구인은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기간중인 2014년 5월에 쟁점토지에 대한 보상금 합계 OOO에 대하여 신고인을 청구인, 세무대리인을 전낙* 세무사로 기재하여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OOO의 최종판결 및 청구인의 신고내용대로 종결하고 무납부한 세액에 대해 경정·고지한 후 부동산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관계기관에 통보하였다.

(2)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주장과 관련 증빙을 제시하였다. (가) 청구인은 OOO와 체결한 업무계약서를 제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청구인은 OOO에게 발송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내용증명을 제시하였다. (다)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서를 제시하였다. (라) 청구인은 OOO로부터 쟁점토지 보상금을 수령한 내역이 다음 <표>와 같음을 제시하였다. <표> 쟁점토지 보상금 수령내역 (마) 청구인은 2014.9.24. OOO이 합의서상 양도소득세 납부 등 이행의무를 하지 않은 사실 및 쌀 소득직불금 수령하여 국고를 착복한 사실에 대해 OOO을 피고소인으로 하여 OOO에 고소장을 제출한바, OOO은 OOO을 OOO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음이 확인된다. (바) 청구인이 법원에 OOO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게 된 사유와 그 이후 OOO과의 합의사항 및 세무신고내용을 정리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3) 한편,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2014년 5월에 청구인 명의로 양도소득세 납부 없이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서 및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서를 자진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이 나타나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세무조사를 종결하고 위 신고내용을 수용하여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및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고지한 사실이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청구인에게 과세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살피건대, 청구인이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후 무납부하여 고지한 건으로, 무납부고지는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살피건대,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고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따르는 것인바,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인 사실이 OOO 판결서로 확인되는 점, OOO는 쟁점토지 전부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에게 분배되었다는 보상금 일부를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2012년에 지급된 보상금 전부를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2조의2(납세의무의 범위) ⑥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수익자(수익자가 특별히 정해지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탁의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다시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제97조 및 제97조의2에 따른 가액에 따라야 한다. (3)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실권리자명의등기의무 등) ①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