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4-전-4727 선고일 2015.02.06

청구인이 판매하였다는 나무가 재배된 것인지가 불분명하고, 청구인은 자경에 필요 한 묘목ㆍ농기구 등의 구입과 관련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88.2.29. OOO 답 1,15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13.9.5. 양도하였고, 양도소득세 신고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규정을 적용하여 감면신청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감면신청을 부인하여 2014.7.18.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8.8. 이의신청을 거쳐 2014.10.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라는 사실이 이의신청을 통해 확인되었고, 처분청은 현지확인 당시 쟁점토지가 나대지 상태이므로 양도 당시 농지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항공사진을 확인한 결과, 쟁점토지를 농지로 보지 않았으나, 농지 여부의 판정은 양도일을 기준으로 하므로 양도일이 지난 후 확인한 사항은 고려 대상이 아니며, 청구인은 양도 당시 양수인의 확인서도 제출하였을 뿐 아니라, 쟁점토지는 수목을 심은 곳이다 보니 항공사진으로는 판별이 어려운 점이 있어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청구인은 조경을 위한 수목을 처음으로 재배하는 것이었던 점, 판매의 목적도 있었지만 취미생활 등의 목적도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과수원처럼 수목이 일렬로 심어지지 않았다고 하여 쟁점토지가 농지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전문조경 사업장의 항공사진을 보아도 조경업을 하는 곳인지, 그냥 나무가 있는 곳인지, 분별하기 힘들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 청구인은 수목재배가 힘들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어 쟁점토지에 수목을 심었고, OOO시에 거주할 당시에도 주말이면 내려와 쟁점토지에서 수목을 가꾸었으며, OOO시에 거주하면서부터는 수시로 쟁점토지에 나가 수목을 돌보았다. 수목의 경작은 많은 일손이 필요하지 않고, 청구인에게는 생계의 수단이 아니었기에 스트레스를 풀 정도의 경작만 하면 충분하였는바, 청구인의 근무이력이 설명된다. 청구인의 배우자는 직장으로 인해 평일이 아닌 주말에 농지에 주로 나갔고, 배우자의 농지에 심은 배추 등을 먼저 돌보고 난 후에 가끔 청구인을 도왔다. 수목의 경작은 어려운 일도 아니었고, 청구인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었기 때문에 배우자가 대신하여 경작해 준다고 하여도 청구인이 이를 거부하는 상황이었다. 게다가 청구인은 배우자와의 사이가 좋은 편이 아니었기에 서로의 농지를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일은 없었다.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묘목, 거름, 농약 등의 구입 관련 증빙은 없으나, 거래가 현금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없는 것이고, 실제로 수목이 존재한 상황에서 묘목 등의 구입 여부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처분청은 강OOO의 인우보증서가 사실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강OOO은 간호사인 딸이 근무하는 병원에서 혜택을 받기 위해 OOO시로 주소만 옮긴 것일 뿐, 실제 OOO시에 거주하였다. 또한 처분청은 강OOO의 거주지는 OOO이므로 청구인의 자경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의견이나, 경작확인자의 거주지와 경작지가 반드시 같을 필요는 없다. 이의신청시 OOO지방국세청 조사공무원의 현지방문 결과,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와의 수목 매매는 사진과 세금계산서 사본 등을 통해 모두 사실로 확인되었다. 또한 넓은 면적의 쟁점토지에서 13그루의 나무만 매매되었다는 이유로 쟁점토지가 농지가 아니라는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않은바, 매매계약서는 허위가 아니고, 농지의 해당 여부를 농작물의 양으로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허위로 매매계약서를 만들려고 했다면 13그루만 매매한 것으로 기재하지 않았을 것이고, 청구인과 OOO은 특수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OOO이 허위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이유가 없다. 매매계약서에 13그루만 기재된 것은 청구인의 전문적인 기술부족으로 대부분의 나무는 조경수로서 가치가 없게 되어 OOO이 많은 수의 나무 중 13그루의 나무만 값을 치렀기 때문이다. 청구인 배우자의 확인서상 매실나무도 이러한 이유로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것이다. 또한 처분청은 대리경작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음이 입증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이나, 대리경작자가 없다는 것은 당연히 청구인이 자경을 하였다는 것을 의미하고, 처분청은 대리경작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자경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이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는 판례 등은 자경이 강력하게 의심되는 경우(쌀소득직불금의 타인 수령 등)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이러한 경우가 아닌 이 건에서 청구인에게 입증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항공사진 확인 결과, 일부 나무가 비규칙적으로 심어져 있는 점, 청구인의 거주지와 근무이력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나무는 자연적으로 자라난 나무로 봄이 상당하고,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매실나무와 은행나무를 심은 농지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OOO과의 매매계약서는 과세전적부심사 진행중에 소급하여 작성한 계약서이고, OOO이 청구인으로부터 나무를 구입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나 매입원장 등의 자료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청구인과 OOO의 수목 매매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1,154㎡의 쟁점토지에서 단지 단풍나무 3그루, 은행나무 10그루만을 매매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쟁점토지를 농지로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이러한 매매계약서는 쟁점토지를 농지로 볼 수 없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인바, 매매한 나무를 제외한 나머지 나무는 수목으로 가치가 없다는 것이고, 이는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나무들을 경작하지 않고 방치하였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2) 이상 언급하였던 점들 뿐 아니라, 강OOO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기간에 OOO 및 OOO에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의 자경을 인지할 수 없었던 점, 묘목․거름․농약 등 구입 관련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청구인 배우자의 확인서에는 매실나무를 경작하였다고 하였으나, OOO과의 매매계약서에는 매실나무가 기재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된 것)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2014.2.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각 호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단서 생략)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14.3.14. 기획재정부령 제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농지의 범위등]

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에 따른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양도자가 8년(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거나 영 제67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 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대장 등본의 확인.
  • 나. 가목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밖의 증빙자료의 확인

2. 양도자가 8년 이상(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거나 영 제67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 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등본의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나.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원본과 자경증명의 확인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1988.2.29.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2013.9.5. 김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토지의 지목은 답, 면적은 1,154㎡로 기재되어 있다.

(2) 현지확인 보고서(작성일자 미기재)에 따르면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현지확인 당시 나대지 상태(항공사진상 잡목이 있다고 본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로 양도일 현재 농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부인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의신청결정서OOO에는 현지확인이 2014년 4월경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토지는 당시 촬영사진에 의하면 성토가 이루어진 상태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자연녹지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의신청결정서에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쟁점토지 보유기간 동안 거주지와 근무이력 내역은 다음 <표1>과 같고, 기간요건과 재촌요건은 충족되었다고 되어 있다.

○○○ (나) 인터넷 포털사이트 OOO의 쟁점토지 항공사진(2008~2011년 등) 및 OOO이 2013.3.17. 촬영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 등이 실린 것으로 나타난다. (다) 이의신청 심리담당자가 2014.8.28. 출장을 통해 확인한바, OOO이 2013.3.17. 쟁점토지에 식재되어 있는 은행나무 등 수목 13그루를 청구인으로부터 구입한 사실이 컴퓨터 보관 사진과 굴취․이식작업을 위한 장비사용료내역(세금계산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사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OOO은 쟁점토지에 식재된 나무 중 상품가치가 떨어지는 나무에 대하여 포크레인으로 제거작업을 해주는 조건으로 청구인으로부터 나무 13그루를 OOO원에 구매하였다고 설명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지방국세청장은 2013.3.17. 쟁점토지에는 은행나무 등의 수목이 식재되어 있어 농지로 본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이 이의신청 당시 제출한 청구인과 OOO 사이의 수목매매계약서(2013.4.23.)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위치한 수목을 OOO에 매도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매매수목의 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

(6)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 배우자의 농지원부OOO에는 쟁점토지가 소유농지로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7)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 배우자의 확인서(2014.4.21.)에는 ‘청구인은 암투병 중으로 배우자가 처분청을 임의로 방문하였고, 청구인은 OOO에 거주․근무하면서 일주일에 한번 또는 한달에 한번 OOO로 내려와 쟁점토지에서 배우자와 같이 매실나무, 은행나무 등을 심고 가꾸었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8)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위치한 OOO 주민들의 인우보증(증명)서를 제출하였는바, 강OOO의 인우보증서(2014.4.28.)에는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직접 농업 경영을 하였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경작기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강OOO의 다른 인우보증서(2014.7.8.)에는 ‘본인OOO이 OOO에 주소가 있었던 이유는 본인의 허리수술로 인하여 딸의 집에 주소를 옮겨 병원비를 줄이기 위함으로, 막내딸이 병원에 간호사로 근무하여 같은 주소지에 있으면 상당한 의료혜택을 준다고 하여 주소를 옮긴 적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강OOO와 김OOO의 인우증명서(2014.8.4.)에는 ‘쟁점토지에 수목이 있었고 청구인이 8년 이상 수목을 직접 재배하였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9) 청구인은 쟁점토지 매수인의 확인서(2014.7.19.)를 제출하였는바, ‘매입 당시 쟁점토지에 콩과 고구마가 심어져 있었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확인서(2014.8.28.)에는 ‘2013.3.17. 쟁점토지에는 100그루의 수목이 있었으나, 수형 및 고사율이 높은 관계로 상품가치가 높은 수목(은행나무 10그루, 단풍나무 3그루)을 청구인으로부터 구입하여 굴취, 이식하였고, 노무비는 마을주민을 수급하여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수목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10) 청구인은 청구주장과 동일한 취지의 배우자 진술서 및 조경업체의 항공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1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양도일 현재 농지인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조경업체에 매도하였다는 나무가 재배된 것인지 자생하는 것인지 불분명한 점, 청구인은 묘목․농기구 등 자경에 필요한 농자재 구입 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토지는 농지원부에 농지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인우보증서는 사인 간에 작성한 문서로서 자경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수목 등을 재배하며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