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키마 오류의 발생 원인을 국세청 전산시스템의 문제로 보기는 어려운 점, 전송오류의 귀책사유가 국세청에 있다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쟁점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에 대하여 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스키마 오류의 발생 원인을 국세청 전산시스템의 문제로 보기는 어려운 점, 전송오류의 귀책사유가 국세청에 있다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쟁점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에 대하여 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에 관한 고시(국세청 고시 제2011-12호. 2011.5.9.) 제1조 제1항에서 “전자세금계산서는 전자거래기본법제24조 제1항에 따라 제정된 표준 내용대로 생성·발급되고 국세청에 전송되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제6조 제1항에서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 국세청 전송 시 암호화된 문서의 복호화 실패, 승인번호 및 전자서명 오류, 국세청 미등록 사업자, 전송일·발급일·작성일 오류, 스키마 오류 등 전자거래기본법제24조 제1항에 따라 제정된 표준에서 규정한 오류가 발생한 경우 또는 검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반송 처리되며 전자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전자세금계산서의 표준에 따라 생성ㆍ발급ㆍ전송되지 아니한 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렵다.
(2) 쟁점전자세금계산서가 미발급된 사유가 전송오류에 있고, 전송오류의 귀책사유가 국세청 전상망의 오류 등의 이유라면 가산세 감면 가능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수도 있으나, 이 건의 전송오류는 스키마오류[SYN004:유효하지 않은 구조를 가진 경우(필수 엘리먼트 미존재, 데이터 유형 오류 등]의 경우로 세금계산서 파일생성 오류이다. 또한, 정당한 사유의 판단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사업자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개인사업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 이외의 세금계산서도 발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세금계산서의 작성ㆍ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는 법인사업자에 대해서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지 아니하고 2011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각각 1천분의 1, 1천분의 3을 적용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지 아니하고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는 각각 1천분의 1, 1천분의 3을 적용한다.
1.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를 경과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0일) 이내에 발급하는 경우
2. 제16조에 따라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3. 제16조 제3항에 따른 기한이 경과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는 경우
4. 제16조 제3항에 따른 기한이 경과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0일)까지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전자세금계산서】
④ 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기재사항을 계산서 작성자의 신원 및 계산서의 변경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인인증시스템을 거쳐 정보통신망으로 발급하는 것을 말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 에 따른 전사적(全社的) 기업자원 관리설비로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18조,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표준인증을 받은 설비를 이용하는 방법
2.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18조,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표준인증을 받은 실거래 사업자를 대신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구축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
4.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및 그 밖에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
⑤ 제4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설비 또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려는 자는 미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⑥ 법 제16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
⑦ 법 제16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란 법 제16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⑩ 전자세금계산서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지정하는 수신함에 입력되거나 제4항 제3호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에 입력된 때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그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신한 것으로 본다.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절차 및 보관요건, 각 설비 및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사업자에 관한 등록절차 및 등록요건, 제출서류, 등록 취소 사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3.6.28. 기획재정부령 제355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제16조의2【전자세금계산서】
①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는전자거래기본법제24조 제1항에 따라 제정된 전자세금계산서의 표준에 따라 생성ㆍ발급ㆍ전송되어야 한다. (4) 국세기본법(2014.1.1. 법률 제1216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에 관한 고시(국세청 고시 제2011-12호, 2011.5.9.) 제1조(전자세금계산서) ⓛ 전자세금계산서는 전자거래기본법제24조 제1항에 따라 제정된 표준 내용대로 생성·발급되고 국세청에 전송되어야 한다. 제2조(표준인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3조의2 제2항 제1호의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 또는 제2호의 실거래 사업자를 대신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업무를 대행하는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표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인증(이하 “표준인증” 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제3조(등록대상과 절차) ⓛ 제2조의 표준인증을 받은 사업자는 본점(개인은 주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 법인세과(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과)에 방화벽·침입탐지시스템·보안메일 등의 보안대책, 오류 처리 방안, 폐업시 처리절차 등이 포함된 위험관리계획서, 전산조직운용명세서(별지 제3호 서식), 대표자 보안서약서(별지 제4호 서식), 표준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 등록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고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관할 세무서장은 지방국세청 전산관리과장과 함께 등록 신청한 사업자 시스템의 표준준수 여부, 보안성 확보 여부, 시스템 간 전자세금계산서 자료호환 계획 등을 확인한 후 14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발급, 전송)
① 전자세금계산서는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포함) 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된 사업자의 시스템만을 이용하여 발급·되어야 하고, 발급된 시스템 이외에 다른 시스템을 통하여 국세청에 전송될 수 없다.
② 제3조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이하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라 한다)는 표준에 맞는 전자세금계산서가 매입자에게 발급되도록 하여야 하며, 매출자에게 발급시스템을 부당하게 강요하거나 매출자가 부당하게 강요당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거나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오류자료의 반송) ⓛ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 국세청 전송 시 암호화된 문서의 복호화 실패, 승인번호 및 전자서명 오류, 국세청 미등록 사업자, 전송일·발급일·작성일 오류, 스키마 오류 등 전자거래기본법제24조 제1항에 따라 제정된 표준에서 규정한 오류가 발생한 경우 또는 검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반송 처리되며 전자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③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는 국세청에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파일이 제1항의 사유로 반송된 경우 매출자와 매입자에게 오류발생 사실을 즉시 알려야 하며, 반송된 오류자료의 조치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전송 등 오류자료 관리부(별지 제10호 서식)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6) 표준전자세금계산서(v3.0) 개발지침 v1.0(2009년 3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1.2.1 목적 본 지침은 사업자가 KEC표준전자세금계산서 v3.0에 기반을 두고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의 개발과정에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본 지침은 국내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 개발자들에게 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을 제공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의 개발을 지원하고자 한다. 1.2.2 적용범위 본 지침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3항에 의거하여 사업자가 국세청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하여 개발하는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에 대해 적용한다. 1.2.3 대상 본 지침은 국내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 개발 및 운영 업체, 기타의 이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본 지침에 앞서 아래 관련 규격에 제시된 “KEC XML 전자문서 개발지침 v3.5 등 관련 기술 규격을 먼저 읽을 것을 권고한
1. 전자세금계산서 제출 공급사업자는 공급사업자의 인증서로 생성된 전자서명이 포함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공급받는(사업)자에게 교부한 후 이를 국세청으로 전송해야 한다. 국세청으로 전송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에서 제시하는 표준 규약을 준수하여야만 한다.
(1) 쟁점전자세금계산서에 의하면, 공급 받는자1 이메일, 공급 받는자2 이메일 기재란이 구분되어 있는데, 청구법인은 공급 받는자1 이메일 주소란에 OOO 41글자수로 2개의 이메일이 작성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은 쟁점전자세금계산서를 ASP사업체에 전송한 후 ASP시스템에서 생성하여 주는 팝업창 메시지(‘문서가 송신되었습니다.’)를 보고 정상발급 되었다고 신뢰하기에 충분하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은 팝업창 메시지가 쟁점전자세금계산서 전송 당시의 팝업창 메시지인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세청에서 생성한 메시지도 아닌 화면을 가지고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쟁점전자세금계산서 오류값은 국세청 결과값이 ETE001로 기록되어 있고, ETE001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표준전자세금계산서(v3.0)개발지침 v1.0의 40~42페이지에 기재되어 있는 국세청응답문서 코드표에 오류코드값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고, 이세무로에서 사용하는 오류코드 ETE001은 국세청 응답문서 코드표상의 스키마오류(SYN004)가 발생할 경우 회사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코드로서, 표준전자세금계산서개발지침의 국세청 응답문서 코드표상의 SYN004와 이세무로에서 사용하는 ETE001은 같은 코드라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주)OOO의 답변공문에 기재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은 심판결정례(조심 2013서2504, 2013.8.23.) 및 아래와 같은 이유 등을 제시하면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가) 청구법인이 ASP사업자를 통해 쟁점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전송하는 과정에서 시스템상에서 오류를 인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어떠한 검증절차도 없었고, ASP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개발지침에 따른 표준문서 규약에 부합하는 시스템을 개발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검증절차의 존재유무에 대한 귀책사유는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 인증 및 등록기관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국세청에 있으므로 청구법인에게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바,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전자세금계산서 개발지침은 시스템 개발자들에게 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서 청구법인과 같은 일반사용자들을 위한 지침서가 아니어서 시스템 개발자가 아닌 청구법인이 세법에 명시된 것도 아닌 이메일 40글자 제한 지침을 모르는 것은 전혀 무리가 없다. 즉, 청구법인은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선정함에 있어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표준인증과 국세청 등록여부를 확인하는 것만으로 정당한 주의의무를 다한 것이고, 청구법인이 직접 전자세금계산서 개발지침에 따라 시스템이 설계되고 운영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할 의무는 없는바, 청구법인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
(5) 전자세금계산서 개발지침 3.2.5.(2009년 3월)에서 담당자 이메일의 길이를 40글자로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는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 등을 위해 도입된 것으로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법령에서 정한 방식”으로 기간 내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국세청장에 전송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필수적일 것인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2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제1항, 전자거래 기본법제24조 제1항 및 전자세금계산서 표준개발지침 등 전자세금계산서의 표준에 따라 생성ㆍ발급ㆍ전송되지 아니한 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려운 점, 전자세금계산서 개발지침(2009년 3월)에 담당자 이메일의 길이를 40글자로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스키마 오류의 발생원인을 국세청 전산시스템의 문제로 보기는 어려운 점, 전송오류의 귀책사유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및 국세청에 있다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자료 제시가 없는 상황에서 오류메시지 안내가 없었다는 이유 등으로 쟁점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에 대하여 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