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을 양도한 후 기한 후 신고를 하였는바, 기한 후 신고는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효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조세의 부과ㆍ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을 양도한 후 기한 후 신고를 하였는바, 기한 후 신고는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효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조세의 부과ㆍ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OOO세무서장이 2014.5.13. 청구인에게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2003.11.18. OOO신고된 검인계약서는 OOO쟁점분양권의 취득 신고를 위하여 작성한 것에 불과할 뿐,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와는 전혀 무관한 일이다. 설령 실제계약서 외에 검인계약서가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처분청에 해당 계약서를 활용(제출)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청구인이 한 쟁점분양권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는 무지하여 주위 사람들 얘기만 믿고 토지 기준시가 개념의 차익 OOO천원을 신고한 것인바,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는 단순한 허위 신고일 뿐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고, 법정신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무신고에 해당하는 것이다.
(1) 국세기본법(2005.1.5. 법률 제7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제45조의3(기한 후 신고) ①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로서 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세법에 의한 가산세를 제외한다)이 있는 자는 관할세무서장이 세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자산재평가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신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과 세법에서 정하는 가산세를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의 제출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고 해당 세액을 납부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세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④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제181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4(기한 후 과세표준신고) ① 법 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한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을 OOO에게 양도하고 2003.11.19. OOO명의변경을 완료하였으나,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2007년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받은 후 2007.7.30. 쟁점분양권에 대한 OOO토지매각원부를 첨부하여 취득가액을 OOO천원으로 하고 양도가액을 OOO천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납부하였다. 조사청은 OOO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OOO가 쟁점분양권을 취득한 가액이 OOO천원인 것을 확인하고 2014.1.3.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자료를 처리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쟁점분양권 양도가액에 대한 과소신고혐의금액 OOO천원에 대한 소명자료를 2014.4.28.까지 제출하라는 해명자료 안내문을 청구인에게 발송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에게 쟁점분양권 양도가액을 OOO천원으로 하여 다음 <표1>과 같이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와 채권보상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OOO종전부터 소유하던 OOO답 602㎡를 양도하고, 2002.3.21. OOO상업용지 우선 입찰 참가권을 주는 용지보상채권Ⅱ를 지급받았다(보상금액 OOO). 또한, 청구인은 2003.8.18. OOO대 648.4㎡를 총매매대금 OOO분양받았으며, 계약금 및 중도금 납부일자는 각각 2003.8.18.(계약보증금 OOO), 2004.2.18.(1차중도금 OOO), 2004.8.18.(2차중도금 OOO), 2005.2.18.(3차중도금 OOO) 및 2005.8.13.(4차중도금 OOO)이다. OOO제출된 권리의무승계계약서 상에는 청구인이 2003.11.19. OOO에게 쟁점분양권을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조사청의 현장확인 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OOO로부터 쟁점토지를 분양(2003.8.18.)받기 전인 2003.8.1.자에 OOO에게 매매한 사실이 OOO채권보상자에 의한 상업용지 대토권리 양도 계약서’에 의해 확인되며, 2003.8.18.자 납부한 계약금 OOO천원을 OOO가 청구인 명의로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4) 2003.8.1. 청구인과 OOO체결한 쟁점분양권 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매대금총액을 OOO천원으로 하여 계약금 OOO천원을 계약당시, 중도금 OOO천원을 2003.8.6. 잔금 OOO천원을 2003.9.2. 각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매도인을 청구인, 매수인을 OOO입회인을 OOO으로 하였다. 또한, 청구인과 OOO가 작성한 쟁점분양권 매매계약서(검인계약서)를 보면, 계약일자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채 매매대금총액을 OOO천원[계약금 OOO천원, 잔금 OOO천원(2001.5.30.)]으로 하여 청구인과 OOO쌍방합의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3.11.18.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의 규정에 따라 OOO검인한 것으로 되어 있다.
(5)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분양권에 대한 기한 후 신고서를 보면, 양도가액 OOO취득가액 OOO양도소득금액 OOO자진납부할 세액 OOO원으로 하여 2007.8.6.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에 대한 기한 후 신고를 하면서 양도차익을 OOO천원으로 한 이유에 대하여, 2003년 귀속분은 기준시가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 쟁점분양권 프리미엄 OOO천원이 기준시가인 것으로 알았다고 하고,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에 대한 검인계약서를 작성한 이유는 양수자 OOO청구인에게 취득세를 신고할 목적으로 OOO천원의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줄 것을 부탁하자 중개인을 통하여 날인하여 준 사실 밖에 없고, 1부만 작성하여 청구인은 보관하지도 않았으며, 쟁점분양권 양도시 사기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 없이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 시에 양도가액만 과소신고한 것이어서 7년의 국세 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에 의하면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의 국세 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다만,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때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ㆍ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대법원 1998.5.8. 선고 97도2429 판결, 조심 2011중766, 2011.5.16. 같은 뜻임)하다 하겠다.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분양권 양도가액을 OOO천원으로 기재한 검인계약서를 작성한 것만으로도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가 있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허위로 작성한 계약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지 아니한 점, 쟁점분양권을 2003.11.19. 양도한 후 2007.8.6. 기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을 뿐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기한 후 신고는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효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을 양도하고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이것이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또는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10년의 국세 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