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14-전-4669 선고일 2015.05.04

쟁점거래처의 대표자는 평소 농사를 짓는 사람으로서 건축공사에 대한 사업이력이 전혀 없고, 사업장에 상주하지 않은 점,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내역에서 쟁점공사 대금이 이체되거나 지급된 사실 등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3.8.22. 대전광역시 OOO(이하 “쟁점 건물”이라 한다)에서 OOO라는 상호로 개업하였으며,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쟁점건물 개보수를 위한 인테리어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발주하여 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2013.10.25.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환급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조기환급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청구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확인하고 관련 매입세액 OOO원을 불공제하고,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및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2014.6.19.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9.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공사 관련서류를 조기환급 현장확인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한 사유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인정하였으나, 쟁점세금계산서는 제시한 공사증빙 등과 같이 실물을 동반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이며, 대금지급방법 및 쟁점거래처의 사업이력 등 부수적인 사유로 쟁점공사가 거짓이라고 할 수 없다. 쟁점공사는 실제로 용역이 제공되었으나, 일부분에 대하여 증빙을 불가피하게 보관하지 못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어렵다 하더라도 나머지 공사서류로 입증이 된 부분에서는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다. 또한, 처분청은 쟁점공사의 경우 실제 용역이 제공되었음이 허가서류 및 공사증빙에 의해 확인됨에도 환급신고시 관련서류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실제 공사내역을 검토하지 않은 채조세범처벌법등에 규정되어 있는 세금을 포탈하고자 하는 때에 부과되는 성격의 부당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계좌이체한 OOO원은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발주한 쟁점공사의 중도금 및 잔금과는 무관하게 2013.3.25.부터 수십차례에 걸쳐 소액으로 나누어 지급한 것으로 지급기간이 다르고, 또한 청구인이 2013.2.22. 사업자등록한 대전광역시 OOO이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쟁점거래처로부터 공급대가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내역에 대한 대금지급과 중복되는 등 쟁점공사대금에 대한 지급여부가 불분명하다. 쟁점거래처 대표자 OOO은 건축공사에 대한 사업이력이 전혀 없는 자로서, 2014.6.26. 쟁점거래처 실사업 여부 확인을 위해 사업장소재지인 쟁점건물 4층에 방문하였으나, 대표자 OOO 이 있었고, 그의 말에 따르면 OOO은 평소 충청북도 OOO에서 노모를 모시고 농사일을 하고 있으며, 가끔 건축일로 필요할 때만 대전에 나와서 일을 본다고 진술하고 있고, 공사 현장에서 청소(잡부)일을 하였다는 OOO의 말에 의하면 OOO이 사업자등록이 필요하다고 하여 본인이 OOO을 소개하여 줬다고 확인해 주었다. 또한, 쟁점거래처는 쟁점공사기간 뿐만 아니라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사업장을 방문한 당시까지 OOO이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입증할 만한 근거가 전혀 없어 2013.6.30.을 폐업일로 하여 2014.6.26. 직권폐업 처리되었는바,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관련 가산세를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당초과환급신고가산세 등을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하 "세금계산서 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 경우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2)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2. 부정행위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주세의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 제1항·제4항, 제49조 제1항,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 과세표준을 과소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그 과소신고분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분 납부세액(이하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과 부정행위로 인한 초과신고분 환급세액(이하 "부정초과 신고환급세액"이라 한다)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 나. 과소신고분 납부세액에서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을 뺀 금액과 초과신고분 환급세액에서 부정초과신고환급세액을 뺀 금액을 합한 금액(이하 "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 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조회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내역은 아래〈표1〉과 같다.

(2) 청구인이 쟁점건물에 임차한 내역은 아래〈표2〉와 같다.

(3) 쟁점거래처 OOO은 2013.1.15. 충청북도 OOO에서 인테리어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표3〉과 같으며, 매출처는 청구인이 전부이며 부가가치세 신고후 세액은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쟁점거래처 OOO이 사업이력이 없고, 쟁점공사 처럼 대규모 공사를 수주하거나 이행할 능력이 없는 등 쟁점공사는 실지거래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2013.6.19. 쟁점건물 매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쟁점거래처는 2014.1.28. 쟁점건물로 사업장을 이전하기에 앞서 2013.12.18. 사업자등록정정신고시 청구인과 작성한 전세계약서를 제출하였는데 전세보증금 OOO원, 잔금은 쟁점공사비로 대신한다는 내용으로 되어있다.

(4) 쟁점공사에 대한 세금계산서수취내역은 아래〈표4〉와 같다. (가) 청구인과 쟁점거래처 간의 리모델링공사계약서에 의하면, 쟁점건물(지하1층 지상5층) 리모델링 공사는 2013.3.20. 체결되어 공사기간은 2013.3.25.~2013.8.25.이고, 공사금액은 OOO원(부가세 별도)으로 계약금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지급일자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공사대금은 첨부된 시공내역서를 기본으로 하며 정산된 금액을 지불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있다. (나) 쟁점공사 계약에 앞서 쟁점거래처가 2013.1.20.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견적서상 견적금액은 OOO원이며, 주요 견적내역은 아래〈표5>와 같다. 한편,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제시받은 쟁점공사 관련 입증서류에 대한 내역은 아래 <표6>와 같다. 쟁점거래처에서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신고한 부가가치세 매입금액은 견적금액의 약 10% 정도인 OOO원이고 관련 부가가치세액은 납부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이 2013.11.20. 처분청에 제시한 쟁점공사대금 지급내역은 아래 <표7>와 같다. (가) 처분청 공무원이 2014년 2월에 작성한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현장확인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일인 2013.8.21. 이후 3개월이 지난 현장확인일 현재까지 쟁점공사대금의 지급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은행대출을 받아 지급할 예정이라는 것, 쟁점건물 4층을 쟁점거래처에 임대해 주고 쟁점공사대금과 상계하기로 한 것, 청구인이 2013.2.22. 사업자등록한 OOO에 대하여 쟁점거래처의 공사대금 지급이 중복되는 것 등 대금지급관계가 불분명하다고 조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2014.3.20. 작성하여 제시한 쟁점공사대금 지급내역은 아래 <표8>과 같다. 청구인은 쟁점공사대금을 청구인의 OOO 등 4개의 계좌에서 2013.3.25.~2013.12.16. 기간 동안 소액으로 백 여 차례에 나누어서 지급된 것이라며 금액만을 표시하여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거래처의 계좌로 이체되거나 현금지급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제시되지 않았고, OOO의 공사내역OOO과 관련한 통장거래내역을 별도로 제출하였는데 2013.2.20.~2013.3.21. 기간 동안 OOO원이 수십차례에 나누어 출금되었으며, 나머지 금액에 대한 지급내역 등은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거래처 OOO은 평소 충청북도 OOO에서 노모를 모시고 농사일을 짓는 사람으로 건축공사에 대한 사업이력이 전혀 없는 자로 진술하는 점, 사업자등록을 낼 만한 사람이 필요하여 OOO을 소개해 주었다고 진술하는 점, 가끔 건축일이 필요할 때 대전에 나와서 일을 본다고는 하나 실지 사업여부 확인을 위해 사업장 방문시 사업장에 상주하지 않는 점, 2013.7.1. 이후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으며 실제 건설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처분청에 의하여 직권폐업 조치된 점, 또한, OOO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금액이 견적금액의 약 10%에 불과하고 관련 부가가치세액도 납부하지 아니한 점, 대금지급 관련 쟁점공사 대금지급인지 OOO 대금지급인지 불분명해 보이는 점, 쟁점공사 대금지급 증빙으로 청구인의 계좌에서 소액으로 수 십 차례에 나누어 출금된 금액명세를 제시하고 있으나 실제 쟁점거래처에 이체되거나 지급된 사실 등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허위로 계약한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쟁점거래처로부터 실거래 없이 허위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관련 가산세를 포함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