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상당한 외형의 OOO을 운영한 사실이 있는 점, OO재배의 관리인을 두고 OO을 경작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은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상당한 외형의 OOO을 운영한 사실이 있는 점, OO재배의 관리인을 두고 OO을 경작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08중065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OOO은 OOO에서 친지들과 OOO을 하다가 남한으로 피난와서 OOO를 한 경험을 바탕으로 쟁점농지에서 충청남도 OOO에 거주하는 OOO에게 OOO의 관리업무를 위임하는 방식으로 OOO을 경작하였고, 청구인이 직접 OOO를 할 당시에는 OOO이 농지관리업무를 수행하였는바, OOO은 단순하게 인부 동원 등 잔일을 도와주고 그때 그때 임금을 받아 가는 고용인이며, 1980년도에 OOO 10,000평 정도를 하려면 투자되어야 하는 자본이 OOO원 정도인데, 이런 거금을 투자하고도 오로지 관리인에게 경작을 맡기고 작황을 확인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라는 점에서 쟁점농지에서의 OOO는 청구인이 전적으로 한 것으로, 당시 청구인은 한 번에 제품OOO 1개에 300g짜리 3,685개를 검사받을 정도로 OOO를 많이 지었는데 처분청은 청구인 혼자서 OOO를 한 근거를 어떻게 밝히라는 것인지 의문이고, 청구인이 당시 OOO를 지으려고 청구인 명의로 OOO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매년 조합비를 납부한 실적 및 제품OOO검사를 받은 실적(조합비 납부확인서 사본, OOO가 면허사업이기에 OOO에 면허세를 납부한 실적(면허세 영수증), OOO으로부터 OOO 보조금을 저리로 대출받고 변제한 증빙과 OOO으로부터 대출받기 위하여 제출한 OOO을 설치하고 작성한 OOO 평면도 사본), 청구인이 OOO을 경작하면서 인부들의 노임이나 간식 등을 제공하고 기억하기 위하여 메모한 메모일지(증빙 작업메모일지 사본)를 보면 청구인이 직접 쟁점농지에서 OOO를 한 사실이 입증되고 있다.
(2) 청구인은 1979년도에 전역하고 1980년도부터 OOO에게서 배운 OOO기법을 기초하여 사실상 농지소재지의 인접 시·군·구에 거주하면서 본격적으로 OOO의 준비단계(1단계)인 토지비옥화작업을 시작하면서 전업농으로 OOO에만 전념하게 되었고, 청구인이 OOO를 시작한 1980년도에는 OOO이 60세를 넘겨 관절이 안 좋아 거동조차 힘들어 청구인이 동행을 하지 아니하면 활동하기 어려웠고, 청구인이 OOO를 지을 당시 시내버스가 다니지 아니할 때라 쟁점농지에 가려면 대전에서 시외버스로 연산사거리까지 가서 하차를 한 후에 걸어서 6㎞를 가거나 아니면 논산에서 택시를 대절하여 가야하는 불편함이 있어 청구인이 소형승용차를 매입하여 부모님을 모시고 뒤 트렁크에 농약 및 농기구 등을 싣고 가서 OOO 일을 하였는바, 그러다보니 OOO은 연로하여 가끔 감농만 하시고, 청구인은 혼자서 OOO 자재구입과 비료 및 농약 등을 구입하고 인부들을 사서 OOO을 이식하고 OOO발을 엮어 채양막을 설치한 사실이 있고, 작은 농기계 등은 직접 구입하였으나 고가(高價)의 농기계는 임대하여 사용하였는바, 다년성 식물인 OOO재배는 각 단계별 작업과정마다 인부를 집중적으로 투입하여야 하는 특수성 때문에 청구인 혼자서 노동력의 2분지 1 이상을 투입하여 OOO를 짓는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청구인의 책임 하에 많은 인부를 고용하여 OOO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임에도, 청구인과 같이 OOO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처분청의 과세근거와 같이 단순히 자기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을 영농에 직접 제공하여 농사를 한 자만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한다면 농기계가 발달한 현대에 있어서 어느 누구도 감면대상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농부는 없다고 생각되고, 또한 조특법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처분청과 같이 자의적인 판단기준에 따라 감면규정을 해석·적용한다면 추후 실질적으로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인정받아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농지가 없는 모순이 발생하게 되는바,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쟁점농지를 1973.3.29. 취득한 이후 동 농지 소재지의 인접 시·군·구에 거주하면서 1980년도부터 다년성 식물인 OOO을 1993년도까지 관리인을 두고 통산 8년 이상 자경한 경우에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함이 타당한 것이다.
(3) 또한, 청구인이 1985년에 OOO이 연로하여 그 동안 운영하였던 OOO도 운영할 수가 없게 됨에 따라 청구인이 어쩔 수 없이 가업이던 OOO의 사업장을 인수하여 운영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에는 동 사업의 연간 매출액이 몇 천만원 정도에 불과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큰 사업장을 인수하여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OOO로부터 OOO를 인수할 당시 사업장OOO의 주변환경은 일반인의 왕래가 뜸한 한산한 사창가 거리로, 소규모 인쇄업자들이 영업하던 후미진 곳이기에 벽지장사를 할 위치가 아니었으나, 1990년도부터 충청남도 OOO가 개발되면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1993년도에 OOO경작을 그만두고 사업을 하게 된 것으로 청구인이 1980년부터 1993년까지 OOO경작을 포기하면서 OOO의 사업장을 인수하여 운영할 정도는 아니었다.
3.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② 도시개발법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2013.1.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양도소득금액】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 양도자산 및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단서 생 략) 표1, 표2 (생 략)
③ ~⑤ (생 략)
(3) 조세특례제한법(2008.12.29. 법률 제9276호로 개정된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중괄호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 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도시개발법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8.12.31. 대통령령 제21196호로 개정된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중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부칙(2008.12.31. 대통령령 제21196호)제10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제66조 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2008.12.31. 대통령령 제21196호)제23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제66조 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영 시행 전에 상속받은 농지로서 200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66조 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1) 청구인은 1973.3.29. 쟁점농지를 포함한 전체농지를 OOO6분의 2 지분)으로 취득한 후 OOO이 사망함에 따라 OOO에게 상속된 후 경매처분되었고, OOO이 2011.6.8. 사망함에 따라 OOO 지분이 상속을 원인으로 2011.6.15.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는바, 쟁점농지는 아래〈표1〉및〈표2〉와 같고, 청구인은 쟁점농지 중 쟁점①농지를 2011.6.15. OOO원에 양도하였고, 나머지 쟁점②농지는 2013.6.27.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에서 법 제69조 제1항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란 “8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 정의하고 있고, 쟁점농지 소재지와 청구인의 거주지 사이에 “OOO라는 행정구역이 위치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1999.1.1. 이전에는 대전시와 쟁점농지 소재지는 행정구역상 연접하고 있다가 1999.1.1. 이후 서구가 자치구로 변경됨에 따라 연접하지 않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청구인의 주소변동을 보면 쟁점농지 취득당시에는 충청남도 OOO에 거주하다가 현재는 대전광역시 OOO에 거주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청구인이*고등학교 3년 재학하던 시기인 1973.3.29.에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청구인의 신분변동내역을 보면, 1978년 3월에 **대학교 졸업 및 1981년에 군복무(30개월)하다가 제대한 후 1985년부터 OOO를 인수하여 경영하다가 OOO로 변경하여 사업을 운영하였으며,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1985년부터 1991년까지의 수입금액은 전산미수록으로 인하여 확인이 불가능하나 1992년부터 2010년까지의 수입금액은 아래〈표3〉및〈표4〉와 같이 IMF 이전에는 매출이 약 OOO원에 이르렀던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경작증명서 사본(1986.3.10. OOO이 발행한 것으로, “청구인이 OOO 토지에 81년 4년근 OOO을 경작한 사실이 있다”), 1986.3.10. OOO이 발행한 지방세 납세실적증명(청구인이 “을류 농지세”로 1983년 제2기분 OOO원을 1983.12.24. 납부), 면허세 영수증[청구인이 면허세(OOO를 하려면 납부하여야 하는 면허세)로 1982.8.17. OOO원을 납부], 경작증명서 사본(1986.3.10. OOO 명의로 발급된 증명으로, 그 내용은 청구인이 OOO 소재 농지에서 1983년, 1984년, 1985년 각 OOO을 식재하여 경작), 백삼 검사실적 확인서(1986.3.10. OOO이 발행한 것으로, 청구인은 OOO검사실적이 300g 짜리 1등급 3,056개 및 2등급 529개를 검사한 실적이 있는 것을 확인), 조합비 납부확인서[청구인이 1986.3.10. 현재 조합비로 OOO원(1981년~1985년)을 납부], 관리인 OOO 자경확인서(2014년 2월 작성분으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1973.3.29.부터 1993년까지 연차적으로 직접 OOO를 지은 사실이 있고, 확인인은 청구인이 OOO를 지을 당시 OOO 관리인으로 경작을 도와 준 사실이 있다), 대출관련 쟁점농지에 대한 평면도 등을 제시하고 있다.
(5) 청구인은 쟁점농지에서 1976년부터 1993년까지 직접 OOO을 경작하다가 이후 OOO에게 도지를 주었으며, OOO가 농산물수입금액을 편취한 사실이 확인되어 OOO에게 경작권을 주었으므로 8년 이상 경작한 것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아래와 같이 조사사항으로 미루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된다. (가) 쟁점농지 인근에서 거주하는 OOO의 확인내용을 보면, 당초 쟁점농지 취득시점부터 확인자의 시아버지가 쟁점농지를 관리하여 왔고, 1979년에 확인자가 시집오면서부터 시아버지 및 시숙OOO이 10여년 간 쟁점농지를 관리하면서 OOO 등을 지었으며, 이후에는 새로운 관리인 OOO가 10여년간 관리하며 주위 농민에게 도지를 주었고, 이후 2001년에 OOO 지분 6분의 2 지분을 취득한 OOO이 본인 소유지분 및 청구인의 전체지분을 함께 관리하면서 충청남도 OOO에게 5년간 농사를 하게 했으며, 그 이후에는 OOO에 있는 농민이 고구마를 3년, 양도전 2년간은 무우농사를 한 반면, 쟁점농지 소유자인 청구인 일가OOO는 농사를 한 적이 없었고, OOO 은 당초 OOO가 청구인 일가의 OOO를 관리인으로써 청구인 일가에서 돈을 보내면 이 돈으로 인부들을 고용해서 OOO를 지었고, OOO 수확물은 청구인 일가에서 가져가 OOO 등에서 처분했으며, 청구인은 가끔 OOO을 둘러보았지 직접 밭에 나가 일한 적이 없다고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2014.2.10. 15:00 경 OOO의 주소지인 충청남도 OOO를 방문하여 청구인 일가의 OOO에 대해 확인한 바에 의하면, 1973년에 OOO 일가가 전체토지를 취득한 후부터도 OOO이라는 직함으로 매월 급여를 받고, 농작업에 필요한 인부들을 고용ㆍ관리하며 그때 그때 OOO에 필요한 전반적인 농작업OOO을 수행하였으며, OOO은 한 달에 2~3번 쟁점농지를 방문하고, 청구인은 일년에 2~3번 OOO과 함께 방문하였으며, OOO의 방문도 투자한 지주로써 OOO 상태를 확인ㆍ감독하기 위한 방문일 뿐 본인이 직접 노동력을 쟁점농지에 투입한 적은 없는 것으로 진술하였다. (다) 청구인이 2011년 및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자경확인서의 확인자인 쟁점농지 소재지 이장인 OOO에게 경위를 확인한 결과, OOO 이장에게 실제 청구인이 직접 자기 노동력으로 OOO을 경작한 경우에만 자경사실을 확인해 주어야 하는 것으로, 자경확인서 내용과 같이 직접 청구인이 자기노동력으로 OOO을 경작했냐고 질문하자 OOO으로 불리며 청구인 일가의 OOO을 관리해온 것이고, 청구인이 OOO를 관리인으로 두고 인부들을 고용해 OOO을 경작했다는 취지로 확인해 주었다고 진술하였으며, 나머지 OOO 이장도 청구인이 직접 자기의 노동력으로 OOO을 경작한 것이 아니라 OOO를 관리인으로 두고 인부들을 고용해 OOO을 경작했으며, 이러한 경우도 농사를 짓는 것이란 생각에서 자경사실확인서에 서명했다고 진술하였다.
(6) 조특법 제69조 제1항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에 의하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및 이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내지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 이내의 지역을 의미하며, “직접 경작”이라 함은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에서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특법 제6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에서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에서는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소유한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의 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때 농지의 양도자가 소유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대법원 1993.7.13. 선고 92누11893 판결, 조심 2008중0651, 2008.6.23.)으로,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취득 당시 고등학교 3학년이었고, 이후 서울 소재 대학교에 진학하여, 동 대학 졸업 후 군입대 및 전역시까지의 기간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1981년 내지 1982년부터 OOO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OOO의 관리인으로 두고 OOO을 경작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