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다하여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4-전-4626 선고일 2014.12.17

바로 옆 농지를 경작하는 이장은 청구인이 농사를 지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실경자의 배우자가 농사를 지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사인 간에 임의 작성한 확인서 외 객관적인 입증이 없거나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충청북도 OOO 답 1,90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3.2.6. OOO에 양도(수용)하고 취득일을 2001.6.9.로 하여 (환산)취득가액을 OOO원으로, 양도가액을 OOO 원 으로 하여 각 계산한 양도소득금액 OOO원을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농지대상이라고 보아 감면소득으로 신고 하면서 충청북도 OOO 답 1636㎡(이하 “대토농지”라 한다)를 대토농지로 취득하였다고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4.5.20.부터 2014.6.8.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고,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양도당시 직접 경작한 자경농지가 아닐 뿐만 아니라 대토농지 역시 타인이 경작한 것으로 조사하여 농지대토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일을 의제취득일로 하여 2014.7.11.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9.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토지 실제 취득일인 1974.2.5.부터 벼농사를 경작하면서 경제생활을 유지하여 왔으나, 청구인이 부부교사로서 39년간 직장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경작하였다는 사실관계를 부인하고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는데, 처분청은 현지 확인 조사시 쟁점토지 소재지와 청구인의 주소지가 거리상으로 떨어져 있었음에도 쟁점토지 소재지 일부 주민에게만 경작여부를 질문하는 등 청구인이 거주하던 마을 주민에게는 실질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2) 청구인은 농기계를 보유하지 못하고 있었기에 농기계 임대 및 일꾼을 구하기 힘들어 실제로 1997년 이후에는 농사를 짓지 못하였다고 처분청에 진술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양도일에 근접한 연도에 대한 경작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여 보유기간 중 8년 이상 경작에 대한 조사가 불합리하게 이루어졌고, 양도당시 이장인 오OOO과 김OOO의 배우자 김OOO의 청구인이 경작하지 않았다는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대토감면이 부인되자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이라 하여 청구인의 배우자가 취득한 1974.2.5.을 취득일로 보고 처분청이 농지대토감면 부인 당시 확인한 대리경작기간보다 앞선 1997년 이전의 보유기간 중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배우자 한OOO은 맞벌이 부부교사였고, 청구인은 2007.2.28. OOO초등학교에서 명예 퇴직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쟁점농지의 자경여부에 대하여 바로 옆 농지인 충청북도 OOO 농지를 경작하는 이장 오OOO에게 확인한바, 쟁점토지는 양도자인 청구인이 농사를 지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고, 쟁점토지의 실경작자인 김OOO의 배우자 김OOO은 안OOO이 1999년부터 3~4년 동안 농사를 지었으며, 그로부터 수용될 때까지 10년 이상은 김OOO이 농사를 지었고 도지로 쌀 40㎏짜리 3포대를 주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고, 대토농지의 자경여부에 대하여 확인한바, 대토농지는 인근에 거주하는 조OOO이 실경작자로 확인되고, 대토농지 소유자가 청구인으로 이전되기 전부터 20년 이상 본인이 농사를 지어왔고, 소유권 이전여부와 관계없이 계속하여 전과 다름없이 위탁영농을 하였으며, 위탁영농비로 마지기당 OOO원을 받았고 생산된 벼는 청구인 부부가 가져갔다고 진술한 바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토지 및 대토농지를 경작한 사실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도시개발법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농업법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토지를 양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1.6.9. 취득한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실지로는 청구인의 배우자 한OOO이 매매를 원인으로 1974.2.5. 취득하였다가 2001.6.9.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 환원되어 2013.2.6. OOO에 수용된 토지로, 아래 <표1>과 같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당초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실지조사 과정에서 쟁점토지를 양도당시 대리경작된 사실과 대토농지 역시 타인에 의해 경작된 사실을 확인하고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쟁점토지 및 대토농지에 대한 취득 및 양도현황 (단위: ㎡, 백만원)

(2)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2014.6.)를 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쟁점토지의 공부상 농지대토 감면요건 검토결과는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토지 공부상 농지대토 감면요건 검토결과 (나) 청구인과 배우자 한OOO은 아래 <표3> 및 <표4>와 같이 초등학교교사 및 중고교 교사 등으로 근무하였고, 2008년과 2011년도에는 기간제교사로 근무한 사실이 나타난다. <표3> 청구인 학교 근무내역 <표4> 청구인의 배우자 한OOO의 학교 근무이력 (다) 쟁점토지의 자경여부에 대하여 농지 소재지 이장 오OOO에게 확인한바, 오OOO은 OOO 종손부로서 시향답인 충청북도 OOO번지를 2012년경 OOO에 수용될 때까지 10여년이상 직접 영농을 하였지만 바로 옆 농지인 쟁점토지는 양도자인 청구인이 농사를 지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고, 쟁점토지의 실경작자인 김OOO의 배우자 김OOO은 안OOO이 1999년부터 3~4년 동안 농사를 지었으며, 그 이후부터 수용될 때까지 10년 이상은 김OOO이 농사를 지었고 도지로 쌀 40㎏짜리 3포대를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라) 대토농지의 자경여부 확인한바, 대토농지는 충청북도 OOO에 거주하는 조OOO이 실경작자로 확인되고, 조OOO은 인근 농지 100마지기 이상을 위탁영농을 하고 있는 자로서 대토농지의 소유자가 청구인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은 2013년 5월쯤에 알게 되었는데 대토농지 소유자가 청구인에게 이전되기 전부터 20년 이상 본인이 농사를 지어왔고, 소유권 이전여부와 관계없이 계속하여 전과 다름없이 위탁영농을 하였으며 위탁영농비로 마지기당 OOO원을 받았고 생산된 벼는 청구인 부부가 가져갔다고 진술하였다. (마) 청구인은 경작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 박OOO, 한OOO, 이OOO의 확인서 및 주민 다수의 확인서를 제출하면서 쟁점토지가 8년 자경 농지라고 주장하나, 위 확인서에 서명을 한 사실이 있는 충청북도 OOO 이장 이OOO는 쟁점토지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 확인서명을 한 일은 있으나, 본인은 청구인을 알지도 못하고 배우자 한OOO도 알지 못하며, 청구인이나 한OOO이 쟁점토지에서 농사짓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그 땅의 위치도 알지 못한다. 다만 옛날에 젖소를 키웠던 한OOO(청구인의 배우자 한OOO의 사촌)이 확인서 겉장이 없는 상태에서 확인용지만을 주면서 위에 이OOO씨나 김OOO씨도 확인을 해 주었으니까 본인한테도 해달라고 하여 별 뜻 없이 확인을 해주었고, 확인용지에 서명을 할 당시에는 무엇을 확인하는 것인지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었으며 그냥 날짜가 특정되지 않은 확인용지(청구인이 제출한 겉장 외에 확인서명용지를 말함)만 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OOO(충청북도 OOO구 거주)는 이곳에서 태어나서 계속 농사를 지으면서 살았기 때문에 쟁점토지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데, 본인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확인서에 서명을 한 사실이 있으나, 사실 본인은 토지주인인 청구인이 농사짓는 것을 본적이 거의 없고, 몇 연도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한 두 번 본 거는 같고, 8년 이상 자경확인서명을 하게 된 이유는 한OOO의 동생 OOO가 경작확인서에 서명을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해주었으며, 쟁점토지에 모도 심어준 적은 있으나 그 때는 안OOO씨가 농사를 짓고 있을 때였는데, 쟁점토지에 대하여 언제라고는 정확히 얘기할 수 없지만 1978년도부터 김OOO․안OOO․안OOO․김OOO이 농사를 지은 것으로 기억된다고 진술하였고, 이OOO(충청북도 OOO번지 거주)는 1987, 1988년경 이곳으로 와서 한OOO과 그의 집안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8년이상 자경확인서명과 관련하여 처음에는 한OOO이 찾아왔고, 후에 한OOO과 청구인이 날짜가 확정되지 않은 확인서명서 한 장만을 들고 와서 8년 이상 자경확인 서명을 해달라고 했고 별 뜻 없이 해주었고, 쟁점토지가 옛날부터 그 집안의 땅이라 그 집안사람들이 농사를 지었을 거라고 예상을 해서 서명을 해준 것이며, 확인․서명에 앞서 여러 사람들이 서명을 하였기 때문에 본인 또한 서명을 한 것이나, 이 확인서를 어디에다 쓸 것인지도 알지 못하였고, 확인서 겉장은 보지 못하였으며, 한OOO이나 청구인이 보유한 기간 중 직접 자경을 하였다는 뜻으로 서명을 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박OOO(OOO 거주) 및 정OOO(OOO)은 8년 이상 자경 확인 서명서에 확인을 해준 사실이 있는데 한OOO(청구인 배우자의 동생)가 찾아와 아버지 때 농사지었던 것을 확인하여 달라고 해서 서명을 한 것이고 청구인이 농사짓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대토감면 신청이 부인될 것을 미리 알고 쟁점토지의 취득일이 1974.2.5.이라는 것을 이용하여 쟁점토지 지역사람들을 잘 알고 있는 한OOO(청구인의 배우자)의 사촌 한OOO이나 동생 한OOO를 통하여 인근주민들에게 부탁을 해서 기간도 특정되지 아니한 확인 서명서 용지에 서명을 받아 제출한 것인데, 객관적인 증빙 없이 사인간의 임의작성이 가능한 확인서만으로는 청구인을 자경농민으로 볼 수 없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며, 등기부등본, 수용확인원 및 보상내역, 양도소득세 신고서, 세무조사결과 통지서, 확인서(박OOO, 한OOO, 이OOO 외 주민 52명), 영농가계부 일부 사본, 농지원부, 시누이․시동생 사실관계 등을 제출한바, 박OOO은 1970년대 중반부터 1990년 초까지 청구인이 농사지은 벼를 본인이 관리하던 OOO에 보관하고 필요시 도정하여 갔고, 한OOO, 이OOO 외 주민 50명은 1988년부터 1995년까지 청구인에게서 품삯을 받고 농사짓는 일꾼을 구하고 모내기 벼 베기 등의 일을 도아 주었다고 확인(2014년 7월)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부부교사로 39년간 근무하다 2007.2.28. OOO초등학교에서 명예 퇴직하기 전 1970년대에 쟁점토지의 일부 경작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의 쟁점토지의 자경여부에 대하여 바로 옆 농지인 충청북도 OOO 농지를 경작하는 이장 오OOO은 청구인이 농사를 지은 사실이 전혀 없고, 쟁점토지의 실경작자인 김OOO의 배우자 김OOO은 쟁점토지에서 안OOO이 1999년부터 3~4년 동안 농사를 지었고, 그 이후부터 수용될 때까지 10년 이상은 김OOO이 농사를 지었고, 도지로 쌀 40㎏짜리 3포대를 주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나, 청구인은 사인 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마을주민들의 최근 작성된 확인서만 제출할 뿐, 쌀 소득 직불금을 청구인이 직접 수령하였거나 벼 생산과정 및 수확물의 처리 등에 청구인이 직접 관여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