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4-전-4623 선고일 2015.04.30

청구인은 종전토지 및 대토토지 보유기간에 상시근무를 필요로 하는 근로소득자인 점, 사인 간에 작성한 확인서 등은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원에 취득한 OOO(이하 “종전토지”라 한다)를 OOO에게 OOO원에 양도하고, OOO(이하 “대토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종전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OOO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신고시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70조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67조 규정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종전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며 그 근거로 제출한 인우증명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청구인이 OOO에 소재한 OOO의 교수로서 고액의 근로소득자라고 하여 청구인이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여 2014.7.15.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9.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이 건 과세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부당하다. (가) 청구인은 종전토지를 양도할 당시 처분청에 전화로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토지평수, 직업, 소득 등)을 질의하였고 담당공무원이 자경요건만 갖추면 된다 하여 대토감면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였는바, 이에 청구인은 2014.4.3. 처분청에 위의 요건을 다시 확인하기 위해 내용증명을 보냈다. (나) 종전토지는 취득할 당시(2007.4.13.) 포도밭이었으나, 포도나무가 다 죽어 경작할 수 없어 포도나무 지주대 사이의 공간을 삽과 쇠스랑 등의 농기구를 이용하여 2007년부터 양도할 때까지 매년 고구마, 땅콩, 양파, 감자, 호박, 시금치 등을 직접 경작하였으며, 대토토지에도 현재까지 직접 농사를 짓고 있다(2014년 5월과 7월 사이에 들깨, 팥, 녹두, 콩을 심었음). (다) 통상적으로 자경확인서는 이장으로부터 받는 것이 신뢰성을 갖는다고 하여 OOO의 이장에게 부탁하여 자경을 확인한 인우증명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청구인이 실제 농사짓는 것을 직접 본 OOO 등의 자경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하였다. (라) 처분청은 현장확인시, 인우증명서상 자경을 확인한 OOO가 무엇을 경작하였는지 모르고 OOO가 트랙터로 친 로터리비용에 대해 답변을 하지 못한다고 하여 인우증명서가 신빙성이 없다고 보았으나, 종전토지는 취득당시부터 포도나무가 거의 죽어있었으나, 포도나무 지주대는 밭 전체에 세워져 있는 관계로 트랙터로 로터리를 칠 수 없어 청구인은 삽 등의 농기구를 이용하여 종전토지 보유기간동안 고구마 등을 심어왔고 종전토지를 양도한 이후에도 종전토지에서 2013년에는 고추, 고구마, 양파, 시금치 등을 경작하였고, 2014년부터는 종전토지 소유주인 OOO가 포도나무 지주대를 걷어내는 것을 허락하여 지주대를 걷어내고 트랙터로 로터리가 가능해져 다른 사람이 고추를 파종한 것으로서, 인우증명서상 OOO가 청구인이 자경하는 동안 트랙터로 로터리를 쳐주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마) 대토토지에는 2012년에는 매실 등을 경작하였고, 2013년에는 청둥오리알이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옥수수 등을 심어 수확하였음에도 처분청은 대토토지를 묵답(묵혀놓은 논)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 청구인은 2014년에 들깨 등을 심을 계획이라고 답변하였고, 2012년 취득 당시에는 매실 등이 심어져 있었으며, 2013년에는 풀을 제거하고 옥수수 등을 경작하였지만, 2014년에는 농사짓기가 불편하여 포크레인 작업 후 콩 등을 심었다. (바) 대학은 일반 직장과 달리 일상 업무를 마치면 개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은데, 농사는 학교에 가지 않는 날(금요일부터 일요일)이나 수업이 일찍 끝나는 날은 일찍 퇴근하여 일하거나, 방학기간 중에 주로 경작하여 왔으며,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집행위원장의 활동은 매월 첫째 주 금요일 회의OOO를 주재하는 것 이외에는 거의 하는 일이 없어 농사를 자경하는데 문제가 없다. (사) 농기구는 대토토지에 작은 창고를 지어 보관하고, 승용차 트렁크에 삽 등을 항상 싣고 다녀서 필요시 사용하였으며, 예초기는 아파트 베란다에 보관하고 있다. (아) 또한, 종전토지에는 비료나 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주로 OOO이라는 OOO이나 OOO에서 깻묵 및 탕약찌거기 등을 구하여 거름으로 사용하였다. (자) 양파 등의 씨앗 등은 OOO 또는 출퇴근시 OOO이나 OOO에서 구입하여 파종하였으며, 이후에는 씨앗을 보관하였다가 활용하였음이 OOO 등에서 사용한 카드결제내역 및 청구인의 가계부로 알 수 있다. (차) 결국, 청구인은 종전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 트랙터 등의 농기계작업이 불가능하여 포도나무 지주대 사이의 공간을 삽 등의 농기구를 이용하여 매년 고구마 등을 직접 경작하였고, 대토토지도 취득시부터 매실 등을 직접 경작하다가 2014년에 포크레인 작업을 통해 평탄화 작업을 한 후 들깨 등을 직접 경작한 것임에도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2) (추가의견) 처분청의 의견에 대한 청구인의 답변 (가) OOO까지는 OOO정도가 소요되며 청구인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수업이 있고 금요일에는 수업이 없어 농사일은 금요일부터 일요일 사이에 주로 하고, 필요하면 수업이 일찍 끝나는 날에는 조기퇴근하여 밤늦게까지 농사일을 하였으며, 방학기간에도 필요한 일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의 인우증명서가 사실과 다르다고 하나, 실제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것을 OOO에 거주하는 OOO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이외 OOO 주민들을 대상으로 확인하면 청구주장을 확인할 수 있고, 또한 트랙터로 작업을 하여 주었다는 OOO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이에 대하여 실제 포도나무 지주대를 걷어내고 농사를 지은 OOO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다) OOO는 1991년부터 사업을 시작하면서 당초 명의가 OOO로 되어 있었으나, OOO의 부인인 OOO으로 명의를 번경한 것으로 OOO의 상호는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이에 대하여 OOO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라) 처분청은 대토토지에 다년생나무가 자라고 방치된 상태이므로 청구인이 대토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나, 다년생나무가 아닌 매실나무 등이 대토토지 취득 전부터 심어져 있었는데, 처분청의 2014.6.10. 현지확인 당시에는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고 무농약으로 관리한 결과 칡넝쿨 등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잘 자라 부분적으로 매실나무 등과 함께 일부 자리를 중심으로 자라고 있다.

1. 대토토지에 2012년도에 예초기 등으로 제초작업을 하여 매실나무, 돼지감자 등을 직접 경작하였고, OOO이 청구인의 허락없이 매실을 수확한 사실도 있고, 청구인이 돼지감자 OOO를 수확하여 OOO원에 판매하기도 하였다.

2. 대토토지는 취득당시에는 두명이 구입하여 2013년에 분할한 후 청구인이 예초기로 풀을 깍고 녹두 등을 직접 경작하였고, 분할과 함께 OOO동사무소에 농지자격취득신고를 재신청하여 청구인이 자경한다는 사실을 확인받았다.

3. 또한, 2014년 6월에는 포크레인 작업을 한 후 녹두 등을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이러한 사실을 인근 주민 등인 OOO가 확인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4. 그리고, 2014년에 파종한 녹두 및 팥을 수확하였고, 2014.11.8. 현재는 모든 작물을 수확한 후 일부에 돼지감자만 산재해 있다.

(3) 위에서 본바와 같이, 청구인은 종전토지를 보유기간 동안 직접 경작하였으며, 양도이후에도 청구인이 고구마 등을 경작하였으며, 대토토지도 취득당시부터 현재까지 직접 경작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이 종전토지 및 대토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종전토지를 취득일 이전부터 주소지OOO에서 자동차 편으로 이동시 약 OOO이 소요되는 OOO에 소재한 OOO 등에서 아래 〈표1〉과 같은 급여를 지급받고 일정액의 연구비를 보조받는 교수로 재직 중인 상시근로자이다. 〈표1〉 비록, 인우증명서와 퇴비·농약 등 농자재 구입자료를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다는 증빙자료로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의 현장확인 내용에서 보듯 인우보증인인 OOO의 청구인에 대한 농지 자경 확인서 내용이 사실과 달라 인우증명서를 근거로 청구인이 농지를 자경하였다는 명확한 자료로 볼 수 없다. 또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제출하였던 서류를 보면 농자재 구입처인 OOO 소재 OOO는 OOO 사업개시(사업자등록신청일 OOO)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제출한 농자재 구입자료에는 OOO로부터의 2007년 농자재 거래명세표가 있는 것으로 보아, 농자재 구입자료를 직접 경작의 증빙자료로 보기도 어렵다.

(2) 청구인이 2012.2.20. 취득한 대토토지는 학교 담벼락 바로 밑에 위치한 부정형 완경사토지로 지적도상 맹지로서 2014.6.10. 처분청의 현장확인시, 다년생나무가 자라고 있는 등 오랫동안 방치하여 밭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묵답으로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설령 종전토지를 청구인이 자경한 것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종전토지의 자경기간이 약 4년 5개월로, 대토토지를 취득일부터 3년 이상 자경하여야 감면요건이 충족되는 바(2012.2.21.~2015.2.20.), 대토토지는 방치된 토지여서 농지로 볼 수 없고 자경하고 있지도 아니 하므로 대토토지를 청구인이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종전토지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에 따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현장확인 종결보고서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역이 나타난다. (가) 종전토지에 대한 현지확인내용을 보면, 2014.3.6. 인우증명서의 자경확인인 OOO을 방문하여 확인한바 OOO가 농사를 경작하였다고 확인해주라고 하여 인우증명서를 작성한 것이지 청구인이 자경하였는지는 모른다고 하고, 확인인 OOO는 본인이 트랙터로 로터리를 쳐주었지만 정확히 무엇을 심었는지는 자세히 모른다고 주장하고 로터리 비용에 대하여 확인한바 정확한 답변이 없다고 되어 있다. (나) 현장확인 결과 인우증명서에 자경확인한 OOO도 자경에 대하여 정확히 알지도 못한 채 작성하였고 청구인은 취득이전부터 OOO과 먼 거리인OOO 소재 OOO에서 고액의 근로소득자로 확인되어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되어 있다. (2)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OOO 의 사실관계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역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종전토지를 양도하고 2011.11.30. 양도소득세 신고시 증빙자료로 OOO 소재 OOO로부터 2007년 OOO원, 2008년 OOO원, 2009년 OOO원, 2010년 OOO원, 2011년 OOO원을, OOO에서 2005년 10월∼2011년 11월 OOO원의 농자재를 구입하였다며 농자재 거래명세표(OOO는 2008.1.2. 사업개시하여 2012.7.31. 사업부진으로 폐업), 아래 〈표2〉와 같은 OOO의 인우증명서를 제출하였다. 〈표2〉 (나) 청구인은 종전토지 취득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OOO 소재 OOO에서 OOO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고, OOO이 창립된 OOO월부터 현재까지 OOO에서 OOO 등을 맡았으며, 이외 OOO 회원으로 주요 시민활동을 펼치고 있다. (다) 청구인의 주소지를 출발지로 하고, 종전토지, OOO, 대토토지로하여 자동차를 교통편으로 이용하여 산출한 총거리(직선거리)와 소요시간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대토토지를 취득하여, 복숭아·매실나무 각 2그루, 돼지감자, 팥, 녹두, 강낭콩, 옥수수, 호박 등을 재배하였다고 주장하여, 2014.6.10. 대토토지를 현장확인하고 ‘대토토지는 사진과 같이 학교 담벼락 바로 밑에 언덕을 형성하여 위치하고 있으며, 다년생 나무들이 자라고 있어 오랫동안 방치된 토지’라는 추가의견을 제출하였으며, 심리담당공무원이 2012.2.20. ‘소유권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청구인이 대토토지를 취득시 토지 현황이 기재된 경매정보자료를 확인한바, ‘대토토지는 부정형 완경사 토지로 지적도상 맹지이며 묵답상태’라고 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근거자료로 청구인이 2014.4.22. 처분청에 보낸 내용증명, 대토토지의 2014.8.2. 현재 사진, OOO의 종전토지에 대한 농지자경확인서, 종전토지의 2013.10.20. 현재 사진, 종전토지의 2014.4.30. 현재 사진, 대토토지의 2013.6.30. 현재 사진, 대토토지의 2013.8.14. 현재 사진, 대토토지의 2014.6.16. 현재 사진, 대토토지의 2014.6.17. 현재 사진, 대토토지의 2014.8.15. 현재 사진, OOO에서 OOO원의 깻묵을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 영수증 6매, OOO에서 2009.10.29.~2012.3.18. 10회에 걸쳐 OOO원이 결제된 것으로 되어 있는 카드사별 결제내역, OOO에서 2008.3.14.~2011.4.16. 10회에 걸쳐 OOO원이 결제된 것으로 되어 있는 명세, OOO에서 OOO원이 결제된 것으로 되어 있는 명세, OOO에서 OOO원이 결제된 것으로 되어 있는 명세, 청구인의 2010년․2011년 가계부(2010.2.25. 청구인이 깻묵OOO원을 OOO 농지에 사용하였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음), OOO의 포도나무 지주대 철거확인서, OOO의 대토토지에 대한 농지자경확인서, OOO의 대토토지에 대한 농지자경확인서,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확인서, 구매사업 거래처별 매출실적(OOO 발급, 청구인에게 OOO원 상당의 OOO 등을 매출하였다는 내용),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OOO발급, 청구인에게 OOO원 상당의 비료 등을 매출하였다는 내용), 청구인 농지원부, 2014년 학사실정이 나타나 있는 OOO 홈페이지 화면, OOO 대표 OOO의 OOO의 명의변경에 따른 확인, 대토토지의 2014.6.16. 현재 사진, OOO에게 통지한 문서OOO, 대토토지의 2014.9.28. 현재 사진, OOO의 확인서, 대토토지의 2014.10.11. 현재 사진, 대토토지의 2014.11.8. 현재 사진, 대토토지의 2014.11.8. 현재 사진, 대토토지의 2015.4.12. 현재 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특법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농지소유자가 영농에만 전념하는 전업농민이거나, 농업 이외의 상시 근무를 필요로 하는 다른 직업을 가진 경우에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자경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라 할 것인바, 청구인은 종전토지 및 대토토지 보유기간에 OOO에 근무하며 매년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농업 이외의 상시근무를 필요로 하는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는 근로소득자인 점, 청구인이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OOO의 인우증명서는 처분청의 확인결과 정확한 경작자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대토토지는 2012.2.20. 취득당시 및 2014.6.10. 현장확인당시 묵답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사인 간에 작성한 확인서 및 종전토지와 대토토지에 대한 사진 등을 청구인이 이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종전토지 및 대토토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