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분양권의 취득일은 토지의 가격, 면적 및 위치 등이 구체적으로 확인, 결정되는 때임

사건번호 조심-2014-전-4619 선고일 2015.04.07

쟁점분양권의 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면 분양권 추첨 및 가지번 확정일 이후에 쟁점분양권의 위치가 확정됨을 알 수 있는바, 취득시기는 토지의 가격, 면적 및 위치 등이 구체적으로 확인, 결정되는 날로 봄이 타당하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9.6.8. OOO(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로부터 취득한 OOO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단독주택용지(이주자택지, OOO 택지개발사업지구 단7-5) 241㎡ 분양권(이하 “쟁점분양권”이라 한다)을 2009.11.5. OOO 외 1인(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양도(권리금 OOO원)한 후, 2010.5.31.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을 OOO 원, 양도차익을 OOO원으로 산정하고 1년 미만 단기양도에 따른 세율OOO을 적용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4.4.28. ~ 2014.5.17.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쟁점분양권 취득일을 2009.6.8.(사업시행자와의 매매계약 체결일), 양도일을 2009.11.5.(매수인과 매매계약서 작성일)로 하고,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을 OOO원, 양도차익을 OOO원으로 산정하며, 1년 미만 단기양도에 따른 세율OOO을 적용하여 2014.8.6.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9.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1) (주위적 청구) 이 건 택지개발 사업의 경과는 2001.1.5.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2003.12.16. 택지개발계획 승인 고시(이주대책대상자 선정요건 안내), 2005.5.31. 토지 등에 대한 보상계획 공고로 이루어졌는바, 청구인의 민원제기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회신(2005.4.14.)에서 “청구인은 이주자택지 대상이므로 사업시행에 협조해 달라”는 취지로 이주자택지 분양대상자임을 확인하였으므로 쟁점분양권의 취득일은 2005.4.14.이다. (1-2) (예비적 청구) 가사 이주대책대상자의 확인과 결정이 수분양권 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해당자에게 통지 내지 공고한 후 이주자가 수분양권을 취득하기를 희망하여 이주대책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이주대책대상자 선정신청을 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받아들여 이주대책대상자로 확인·결정하여야만 비로소 구체적인 수분양권이 발생한다(대법원 1994.5.24. 선고 92다35783 판결, 같은 뜻임) 하더라도, 청구인은 사업시행자에게 이주자택지 공급을 신청하고 2008.4.29. 사업시행자가 청구인이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통보(이주대책 대상자로 확인․결정)하여 쟁점분양권의 취득일은 늦어도 2008.4.29.이므로 쟁점분양권의 취득일을 사업시행자와의 토지공급계약 체결일(2009.6.8.) 로 보아 1년 미만(양도일: 2009.11.5.) 단기양도에 따른 세율OOO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쟁점분양권은 분양받을 권리(일명 딱지)를 양도한 것으로 취득가액이 OOO원이라고 하였으나, 청구인은 토지공급계약 체결일(2009.6.8.) 사업시행자에게 계약금 OOO원을 지급(영수증 첨부)하였으므로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은 2005.7.25. OOO과 쟁점분양권을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의 대부분을 같은 날 수령하였으므로 쟁점분양권의 양도시점은 2005.7.25.이고, 이 건 부과처분은 2014.8.6. 이루어 졌으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5년)을 경과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를 위반한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1) (주위적 청구)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의 취득일이 사업시행자로부터의 민원제기 에 대한 회신일(2005.4.14.)이며, 늦어도 사업시행자가 청구인이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통보한 2008.4.29.이라고 주장하나, 2005.4.14. 사업시행자가 청구인에게 발송한 “ OOO택지개발사업지구내 편입토지수용에 대한 진정 관련 회신”은 청구인이 사업시행지내 편입 토지 소유주로서 토지의 수용과 관련하여 제기한 민원에 대하여 수용토지의 보상가격 산정, 이주자택지 조성과 관련하여 이주자의 편의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민원회신 으로 이주대책대상자 확정과는 관련이 없다. (1-2) (예비적 청구) 2008.4.29. 사업시행자가 청구인 외 215인에게 발송한OOO지구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선정통보공문에는 “ 사업지구내 편입된 주거용 가옥을 소유하고 보상협의 및 수용재결시까지 거주한 자에 대하여 이주대책수립 신청서를 접수받아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송부하니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나 이 후 분양공고, 분양신청, 추첨, 분양계약(계약금 납부) 절차가 완료되어야 이주자택지 분양권자로 확정되는 것이므로 쟁점분양권의 취득일을 사업시행자와의 토지 공급계약일 (2009.6.8.)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다.

(2) 쟁점분양권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수용지 내에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한 이주대책대상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분양권으로 이주대책대상자인 청구인이 최초 계약자이어야 하고 계약금도 청구인이 납부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은 2005.7.25. 쟁점분양권을 OOO에게 양도하기로 매매계약 OOO을 체결하고 계약금 OOO원을 수령하였으나, 택지 추첨결과 당초 계약서의 특약사항(현 지번의 남서쪽 50M 도로 각지를 분양받기로 함)과 관련하여 소송이 제기되었다가, 법원의 조정성립에 따라 2009.6.8. OOO은 청구인에게 잔금 OOO원을 지급하였으며, 당초 쟁점분양권의 계약금 OOO원은 매매대금 OOO과 별도로 쟁점분양권을 OOO과 공동으로 취득한 OOO이 청구인에게 지급하고, 청구인이 사업시행자와 계약시 사업시행자에게 청구인 명의로 입금한 금액으로, 청구인이 부담한 금액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쟁점분양권 취득가액은 OOO원이다.

(3) 청구인이 매수인과 2005.7.25. 체결한 매매계약서상 양도대금은 OOO원이고 이중 계약금 OOO원을 수령하였고, 잔금은 법원의 조정성립에 따라 2009.6.8. 지급된 것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상에도 양도일자가 최종잔금을 지급받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2009.11.5.로 기재되었는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2005.7.25.을 양도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분양권의 취득일은 청구인이 이주자택지 분양대상자임을 안 날 또는 사업시행자가 이주자택지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통보한 날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분양권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③ 쟁점분양권의 양도일을 매매대금의 대부분을 수령한 날 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2009.6.8. 사업시행자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한 쟁점분양권을 2009.11.5. 매수인에게 양도OOO한 후, 2010.5.31.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하고 1년 미만 단기양도에 따른 세율OOO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2014.4.28. ~ 2014.5.17.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쟁점분양권 취득일을 2009.6.8.(사업시행자와의 매매계약 체결일), 양도일을 2009.11.5.(매수인과 매매계약서 작성일)로 하고,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하여, 1년 미만 단기양도에 따른 세율OOO을 적용하여 2014.8.6.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건 택지개발사업시행 및 쟁점분양권 양도 경과는 아래 <표1>과 같다. <표1> 사업시행 및 쟁점분양권 양도 경과

(3) 청구인은 OOO과 쟁점분양권에 대하여 권리가 확정되기 전인 2005.7.25. 권리발생시 OOO원에 양도하기로 아래 <표2>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OOO원을 수령하였다. <표3> 쟁점분양권 양도․양수계약서의 주요내용

(4) 청구인의 이주대책대상자 택지추첨(2008.12.3.) 결과, 위 (3)의 쟁점분양권 양도․양수계약상 제11조(이주자 택지 분양위치에 대하여 현 지번의 남서쪽 50M 도로 각지를 분양 받기로 협의)의 조건에 대한 다툼으로 쟁점분양권 잔금 OOO원의 미지급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OOO를 상대로 약정금 청구소송(원고: 청구인, 피고: OOO, OOO)을 제기한 후, 법원의 조정성립으로 OOO은 잔금 OOO원을 청구인에게 지급(2009.6.8.)하고 소송을 종결하였다.

(5) 청구인은 2009.6.8. 사업시행자와 쟁점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매수인: 청구인, 매도인: 사업시행자, 소재지: OOO 택지개발사업지구 단7-5, 지정용도: 이주자택지 점포겸용, 지목: 대지, 면적: 241㎡, 매매대금: OOO] 하였다.

(6)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의 취득가액은 사업시행자와 쟁점분양권의 공급계약 체결시 납부(2009.6.8.)한 계약금 OOO원이라며 계약금 납부영수증을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대한 반증으로 쟁점분양권의 공급계약 체결시 납부(2009.6.8.)한 계약금 OOO원은 이주대책대상자인 청구인이 최초 계약자이어야 하고 계약금도 청구이이 납부하는 형식을 취하여야 하기 때문에 납부자 명의만 청구인일 뿐, 매매대금 OOO과 별도로 쟁점분양권을 OOO과 공동으로 취득한 OOO이 청구인에게 지급하였고, 청구인이 이 금원으로 사업시행자와 쟁점분양권 공급계약 체결시 사업시행자에게 입금한 것으로 청구인이 부담한 금액이 아니라며 OOO의 확인서 및 OOO의 OOO 계좌(721802-89-) 의 2009.6.8. 거래내역을 제시하였으며, 매수인이 권리의무승계로 취득한 쟁점분양권을 2012.4.27. 양도하고 신고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상 취득가액에는 위 계약금 OOO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7) 사업시행자가 OOO택지 개발사업지구내 편입토지수용과 관련한 진정에 대한 회신공문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사업시행자가 2005.4.14. 청구인 외 4인에게OOO택지 개발사업지구내 편입토지수용에 대한 진정 관련 회신이란 제목으로 청구인이 제출한 진정서에 대한 회신공문을 발송하였는바, 그 내용을 보면, ‘해당 택지개발사업은 도시 전체 계획과 연계 실시되어 중복개발이 불가피할 경우도 있으며, 기 개발된 주거지역(대지)은 미개발지인 자연녹지지역에 비해 높은 가격으로 손실보상가격이 평가될 수 있고, 이주자택지는 현 거주 지역과 멀지 않은 곳에 조성 하여 인근 지역내 계속 거주가 가능토록 시행코저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사업시행자가 2008.4.29. 청구인 외 215인에게 발송한 OOO지구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선정통보공문에는 ‘사업지구내 편입된 주거용 가옥을 소유하고 보상협의 및 수용재결시까지 거주한 자에 대하여 이주대책수립 신청서를 접수받아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송부하니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OOO지구 이주대책수립대상자 심사서를 첨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8) 이상의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의 취득일은 청구인이 이주자택지 분양대상자임을 안 날(2005.4.14.)이며, 늦어도 사업시행자가 이주자택지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통보한 날(2008.4.29.)이고, 양도일은 2009.11.5. 이므로 1년 미만 단기양도세율OOO을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OOO의 쟁점분양권 양도․양수계약서(2005.7.25.)상 특약 사항에서 “이주자택지 분양위치에 대하여 현 지번의 남서쪽 50M 도로 각지를 분양받기로 협의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바, 추첨 및 분양 가지번 확정일(2008.12.3.) 이후에야 비로소 쟁점분양권의 위치가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쟁점분양권의 취득시기를 토지의 가격, 면적, 위치 등이 구체적으로 확인․결정되는 쟁점분양권의 토지공급계약일인 2009.6.8.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9)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사업시행자와 토지공급계약 체결시 납부한 계약금 OOO원은 쟁점분양권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OOO의 권리 양도․양수계약서(2005.7.25.)의 매매대금은 권리금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양도계약서상 권리금(프리미엄)을 OOO원으로 계약하였다가 법원의 조정성립에 의하여 최종 OOO원이 권리금으로 확정되어 청구인에게 지급된 점, 사업시행자와 쟁점분양권 공급계약 체결시 납부(2009.6.8.)한 계약금 OOO원은 이주대책대상자인 청구인이 최초 계약자이어야 하고 계약금도 청구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형식을 취하여야 하기 때문에 쟁점분양권 계약금 납부자 명의만 청구인일 뿐, 실지부담자는 매수인임이 OOO(쟁점분양권 공동취득자)의 사실확인서(본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하였음)와 OOO의 OOO 계좌(721802-89-) 2009.6.8. 거래내역으로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점, 매수인이 권리의무승계로 취득한 쟁점분양권을 2012.4.27. 양도하고 신고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상 취득가액에는 위 계약금 OOO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분양권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10)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 점분양권의 양도일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의 OOO%를 수령한 날(2005.7.25.)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 함에 있어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 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과 OOO의 쟁점분양권 양도․양수계약서(2005.7.25.)상 잔금지급 조건에서 “잔금은 향후 지번확정 후 지급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어, 추첨 및 분양 가지번 확정일(2008.12.3.) 이후에야 비로소 쟁점분양권의 위치가 확정되고 잔금이 지급될 수 있는 점, 청구인이 2009.6.8. 법원 조정성립에 따라 잔금 OOO원을 수령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매매대금의 대부분을 수령한 날(2005.7.25.) 이 양도일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분양권의 취득일을 2009.6.8., 양도일을 2009.11.5.로 하고,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하며, 1년 미만 단기양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 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 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

2.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40 2의2.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6. (생 략)

②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본다. (3)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 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