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양도한 양도주택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4-전-4498 선고일 2015.08.25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건물 내부는 곰팡이가 가득하고 담과 지붕이 이미 붕괴되었으며 잡풀이 무성하여 사실상 방치되어 있었다며 관련 사진 등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은 사실상 폐가 상태로서 주택의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OOO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이하 “양도주택”이라 한다)를 OOO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OOO에 OOO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주택의 양도일 현재 OOO 취득한 OOO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보유하여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OOO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주위적 청구) 쟁점주택은 소득세법 제89조 에서 규정한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바,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소득세법 제89조 등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 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그 구조 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 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 이를 주택으로 볼 수 있는 것(대법원 2006.10.26. 선고 2005두4304 판결, 같은 뜻임)인바, 쟁점주택은 비록 그 외형은 건축물의 형상을 띄고 있으나, 2006년 초 청구인이 더 이상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을 의사로 그 점유를 이탈하면서부터는 아무런 관리 없이 방치되어 왔고, 그 결과 주거에 필수적인 외벽이 붕괴되었으며, 실내 벽면에 곰팡이가 거의 전면에 퍼지고 내부 마당 및 창고 앞은 수년간 관리되지 못한 탓에 잡목이 무성하게 자라 사실상 주거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채 그 상태가 계속적으로 유지되어 온바, 양도주택을 양도할 당시 쟁점주택은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물’로서의 기능이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처분청은 쟁점주택이 개별주택가격공시 및 재산세과세대장 등의 공부에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었으므로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물’인지 여부에 의한 것이지 공부상의 용도구분이나 건축허가 등기 유무와는 관계가 없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이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또한, 처분청은 쟁점주택이 지붕, 외벽 및 창틀을 갖추고 있어 건축법상 건축물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건축법소득세법은 그 입법취지나 목적을 전혀 달리하는것으로 법문에 규정된 요건에 관한 해석 역시 달리해야 할 것인바, 건축법 또는 민법에서는 건축물의 경우 기둥, 외벽 및 지붕만 건립되어 있으면 일응 건축물로 판단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의 귀속관계 및 각종 행정적 규제를 전개하는 것이지만, 소득세법의 경우 실질적인 주택을 전제로 그 양도로 인한 시세차익에 대하여 세금을 징수하는 것을 입법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위와 같은 건축법상의 건축물의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를 본 건 소득세법상의 해석에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다) 처분청은 현장확인 조사 결과 쟁점주택의 잠금장치 상태를 감안할 때 청구인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등 쟁점주택의 상태가 양호하다는 의견이나, 쟁점주택의 잠금장치는 농어촌에서 전형적으로 발견되는 목조 대문에 나무를 걸쳐 결박한 것으로 부식의 정도 등에 비추어 성인 남성이 발로 차면 금세 부서질 정도로 허술하였고, 쟁점주택의 우측 벽면은 모두 붕괴되어 굳이 정문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쉽게 출입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쟁점주택의 상태가 양호하다는 처분청의 의견을 수긍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2) (예비적 청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소재지인 OOO에서 다른 시 구 읍 면으로 전출하지 아니하여 쟁점주택을 이농주택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읍지역에 소재하는 쟁점주택에 청구인이 5년 이상 거주하였고, 일반주택인 양도주택을 보유한지 2년이 도과하였으며,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주택 소재지 외의 지역으로 전출한 사실이 있으므로, 양도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농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이농인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OOO 봄경 쟁점주택에서 이주하였다고 하나 쟁점주택의 전력사용량을 살펴보면, 2008년 2월 이후와 양도주택의 양도OOO 이후에도 쟁점주택의 전력 사용량이 거주당시의 전력 사용량과 차이가 없고 사용요금까지 모두 납부된 점, 조사자가 OOO 쟁점주택을 방문하여 확인한바, 대문이 잠겨있어 내부를 확인할 수 없었으나, 지붕과 외벽, 창틀의 상태가 건축법상 건축물의 요건을 충족한 양호한 상태의 주택임이 확인되었고, 주택의 구조나 잠금 상태 등으로 보아 소유자의 허락 없이는 외지인이 무단으로 침입하여 사용할 수 있는 허술한 주택의 구조가 아닌 정상적인 잠금장치가 갖추어진 상태에서 관리가 되는 상태로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을 정상적인 주택으로 판단하였는바,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제2호 규정에 의하면 ‘이농주택’이라 함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던 자가 전업으로 인하여 다른 시·구·읍·면으로 전출함으로써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전부 또는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주택으로써 이농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주민등록등초본상 다른 시·구·읍·면으로 전출한 내역이 없으므로 이농인에 해당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주위적 청구) 쟁점주택을 소득세법상의 주택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양도한 양도주택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쟁점주택이 이농주택에 해당하므로 양도주택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양도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OOO 쟁점주택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OOO에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나) 쟁점주택 부속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쟁점주택의 재산세 과세대장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1> 및 <표2>와 같다. <표1> 쟁점주택 부속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요내용 <표2> 쟁점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장(건물) (다)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의 주민등록 변동내역은 아래 <표3> 및 <표4>와 같다. <표3> 청구인의 주민등록 변동내역 <표4> 청구인의 배우자의 주민등록 변동내역 (라) 청구인은 쟁점주택 인근 주민인 OOO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OOO이 작성한 확인서

2. OOO이 작성한 확인서 (마)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쟁점주택에 현지출장한 후 작성한 복명서에는 대문이 잠겨있어 내부를 확인할 수 없었으나 지붕과 외벽 등의 상태가 건축법상 건축물의 요건을 충족한 양호한 상태의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담벼락 및 지붕은 이미 붕괴되어 누구든지 아무런 제약 없이 붕괴된 담벼락을 통해 출입할 수 있었고, 내부 마당 및 창고 등은 수년간 관리되지 못한 탓에 잡풀이 무성하게 자라 사실상 그 기능을 상실한 채 방치되어 있었으며, 건물 내부는 방, 벽, 거실, 천장에 곰팡이가 가득하여 사실상 주거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다고 주장하며, 관련 쟁점주택의 사진 등을 제시하였다. (바)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쟁점주택의 개별주택가격 (사) 처분청은 쟁점주택 부속토지의 소유자인 OOO에 청구인의 사용료 납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OOO에 문의한 후 다음과 같은 회신을 받았다.

(2) 우리 원에서 OOO 쟁점주택에 대하여 현장확인 조사한 결과, 쟁점주택의 일부 벽체가 파손되어 있고, 건물 내부는 대부분이 곰팡이가 피어 있는 상태로 확인되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이 건 양도주택 관련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판단시 쟁점주택을 소유주택수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쟁점주택은 그 부속토지가 OOO 이전에 신축된 노후한 농촌주택으로 거처가 불분명한 자가 일시적으로 쟁점주택에 머물렀다 하여 그 주택이 주택의 기능을 다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인근주민 OOO 등의 확인서에는 OOO 봄경에 청구인 부부가 집이 낡아 OOO로 이사간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건물 내부는 곰팡이가 가득하고 담과 지붕이 이미 붕괴되었으며 잡풀이 무성하여 사실상 방치되어 있었다며 관련 사진 등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은 사실상 폐가 상태로서 주택의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 (나)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청구인의 주택으로 보아 양도주택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①(주위적 청구)에서 청구주장이 받아들여져 쟁점②(예비적 청구)는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쟁점②에 대한 심리는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 생략)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밖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 및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2. 이농인(어업에서 떠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취득일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

⑨ 제7항 제2호에서 "이농주택"이라 함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던 자가 전업으로 인하여 다른 시·구(특별시 및 광역시의 구를 말한다)·읍·면으로 전출함으로써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전부 또는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주택으로서 이농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말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