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주택은 울타리로 공장건물 및 사무실과 구분되어 있고 별도의 출입구를 사용하고 있는 점, 처분청의 현지확인 조사시 쟁점주택에는 상시 거주용 살림이 있었고 종업원이 사용한 흔적이나 물품이 없었던 점, 쟁점주택의 준공 후 청구법인의 대표자 및 가족이 쟁점주택에 전입하여 거주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쟁점주택은 울타리로 공장건물 및 사무실과 구분되어 있고 별도의 출입구를 사용하고 있는 점, 처분청의 현지확인 조사시 쟁점주택에는 상시 거주용 살림이 있었고 종업원이 사용한 흔적이나 물품이 없었던 점, 쟁점주택의 준공 후 청구법인의 대표자 및 가족이 쟁점주택에 전입하여 거주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된 것)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매입세액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된 것) 제77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법 제39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또는법인세법 시행령제48조, 제49조 제3항 및 제5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소득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법 제33조 제1항 제13호에서"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유지비·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1) 청구법인은 2013년 제1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쟁점주택을 신축하면서 관련 매입세액의조기환급을 신청하였고,처분청은 쟁점주택을 대표자의 거주목적을 위한 사택으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2) 2014.9.11. 처분청의 현지확인 조사자료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공장건물, 사무실, 쟁점주택이 같은 필지에 위치하고 있으나 쟁점주택은방부목으로 된 울타리로 구분되어 있고, 별도의 출입구를 사용하고 있으며, 1층 주방은 냉장고, 김치냉장고, 식탁 등이 있으며 냉장고에 자녀의 상장이 붙여져 있고, 안방은 부부 전용 화장실, 침대와 장롱 등 상시 거주용 살림이 있어 가족이 생활하는 공간이며, 2층 거실은서재로 자녀들의 사용하는 책으로 구성되어 있고 컴퓨터 책상과 자녀의사진틀이 비치되어 있는 등 침실은 자녀의 방으로 사용되고 있으며,쟁점주택에는 종업원이 사용한 흔적이나 물품 등이 없고, 2014.9.2.자로청구법인의 대표자 및 가족이 전입하여 기거하고 있는 등 쟁점주택이 대표자의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을 직원들의 기숙사 및 사택 용도로 신축한 후 사정변경으로 매각한 것이라고 주장하나,쟁점주택은방부목으로 된 울타리로공장건물 및 사무실과 구분되어 있고, 별도의 출입구를 사용하고 있는 점,2014.9.11. 처분청의 현지확인 조사시 쟁점주택에는 상시 거주용 살림이있고, 종업원이 사용한 흔적이나 물품이 없었던 점, 쟁점주택의 준공 이후 청구법인의 대표자 및 가족이 쟁점주택으로 전입하여 거주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쟁점주택을 대표자의 거주목적을 위한사택으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