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고지서의 고지 당시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말소된 사실이 없는데도, 처분청이 재송달을 위한 별도의 노력 없이 공시송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고지서의 2차 반송시점에서 직접 송달 등의 방법으로 고지서를 재송달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공시송달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처분임
쟁점고지서의 고지 당시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말소된 사실이 없는데도, 처분청이 재송달을 위한 별도의 노력 없이 공시송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고지서의 2차 반송시점에서 직접 송달 등의 방법으로 고지서를 재송달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공시송달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처분임
OOO세무서장이 2010.2.22.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소가 불분명하여 2010.1.25. 쟁점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이 적법하다고 보았으나, 이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고,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주소지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무공무원이 전화를 하거나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는 충분한 노력없이 공시송달한 과세처분은 무효인 것으로, 처분청이 당시 청구인에게 단 한 번도 전화나 방문한 사실이 없고 그러한 증명도 없다. 또한, 등기송달은 가족이나 경비실에서도 받아 전달하는 것이고 야간이나 휴일의 특별송달의 노력도 없이 곧바로 공시송달한 것은 민법제2조와 민사소송법제1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고, 그러하다면 공시송달이 무효가 되므로 당연히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이다.
(2) 연말정산(원천징수) 의무자는 사업자이고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의 책임도 사업자에게 있고,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 사업을 한 것이 아니므로 6년 전 병원을 전직하여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과 4대 보험료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다.
(3) 청구인이 처분청에 2014.8.13. 과오납한 OOO원은 받지 않은 근로소득세분의 임금이므로 현재 청구인의 체납이 있는 OOO세무서의 체납에 충당하여야 한다.
(1)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쟁점고지서를 고지할 당시 주민등록표상 청구인의 주소지인 OOO로 등기송달하였으나 2회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였던 것으로 이는 적법하고,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의 경우 청구기간 도과로 각하되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도 각하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은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로 연말정산시에 합산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기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처분청에서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은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처분청은 무재산을 사유로 청구인의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결손처분하였으나, 2014년 7월 결손자 사후관리 과정에서 청구인에게 고액의 근로소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체납안내문을 보내자 청구인에게 연락이 왔고, 2014.8.14. 체납액 중 일부인 OOO원을 납부하였던 것인바,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OOO 동안 행사하지 아니할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나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청구인에게 체납안내문을 보냈고 청구인이 체납액 중 일부를 납부한 것이므로 이를 OOO세무서의 체납액 납부로 변경할 수 없다.
(1)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납세의 고지ㆍ독촉ㆍ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 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 및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2항 에 따라 징수하기 위한 납세고지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세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③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 송달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으로 이를 확인하고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제11조(공시송달)
①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주소 불분명의 확인)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란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 등에 의해서도 주소 또는 영업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제7조의2(공시송달)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不在中)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라 한다.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또는 제1항제4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단서 생략)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역이 나타난다. (가) 국세통합시스템상 징수결정건별 송달내역 상세조회를 보면, 처분청(당시 OOO세무서장)은 쟁점고지서(당초 납부기한 2010.1.31.)를 청구인의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OOO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2010.1.12. 반송되었고, 2010.1.14. 다시 등기우편으로 쟁점고지서를 같은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2010.1.19. 반송되자, 2010.1.25. 쟁점고지서의 납부기한을 2010.2.22.로 변경하여 공시송달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보면, 청구인은 OOO로 전입하였고, OOO으로 주소지를 변경한 것으로 나타나며,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실은 없다.
(2) 처분청은 상기와 같이 쟁점고지서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반송된 사유 및 송달불능사유, 청구인에게 쟁점고지서 송달과 관련하여 전화를 하였거나 직접 방문을 한 증빙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처분청은 쟁점고지서상의 세액을 무재산을 사유로 결손처분하였다가 2014년 7월 청구인에게 체납안내문을 보냈으며 청구인이 OOO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고지서에 대한 공시송달이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시행령제7조의2의 공시송달의 요건을 보면,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우편물이 수취인의 부재로 반송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공시송달이 가능한 것이 아니고, 세무공무원이 전화연락이나 직접교부 등 별도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하고자 노력한 결과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 우에 한하여 공시송달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쟁점고지서의 고지일(2010.1.6.) 현재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말소된 사실이 없는 이상 처분청이 추가적인 노력(주소지의 방문조사 또는 직접 교부송달)을 하였다면 쟁점고지서를 송달할 수 있었음에도 재송달을 위한 별도의 노력없이 공시송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고지서의 경우 2010.1.31.이 당초 납부기한이기 때문에 2차 반송(2010.1.19.)되었다고 하나 직접 송달 등의 방법으로 고지서를 재송달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국세청 훈령인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제15조는 고지서 송달이 1차 반송되면 우선적으로 같은 규정 제16조에 의하여 반송된 고지서를 재송달하고, 재송달한 고지서가 2차 반송되면 같은 규정 제17조에 의하여 교부 또는 유치송달의 절차를 밟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고지서에 대하여는 교부 또는 유치송달의 절차를 밟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고지서가 송달불능사유와 송달불능 처리경위에 대하여 처분청이 구체적으로 그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송달에 있어 쟁점고지서가 반송되었다는 사유로 납세고지서를 직접교부 및 우편송달하는 것이 불가하다고 보아 공시송달한 처분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공시송달이라 하겠고,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없는 납세고지서와 관련된 고지처분은 무효이나 그 무효임을 확인하는 뜻에서 쟁점고지서와 관련하여 청구 인에게 부과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청구인의 다른 주장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더 이상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심리를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