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 양도대가로 ***백만원을 지급받았음에도 매매가액이 **백만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는바,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토지 양도대가로 ***백만원을 지급받았음에도 매매가액이 **백만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는바,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OOO이 2011.2.14. OOO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하면서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허위로 기재한 위조계약서를 제시한 것으로서 이는 본인이 날인한 것이 아니며, 청구인이 2013.12.29. 쟁점토지를 OOO에게 양도하면서 양도가액이 OOO원으로 기재된 계약서는 상호 날인한 계약서로서 불법이 아닌데도 이를 사기 및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토지에 대한 처분청의 경정고지서에 기재된 납부불성실가산세OOO는 청구인이 고지받은 세액을 미납한 것이 아님에도 이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 당시 계약서상 양도가액OOO과 실지거래가액OOO이 상이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양수인과 합의 하에 거짓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따라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에 청구인의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이후의 기간에 대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1)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1.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2.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
3.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
4.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① 제94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제165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거주자를 제외한다)는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제106조【예정신고자진납부】① 거주자가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감면되는 세액과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후단 생략)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후단 생략) 제47조의4【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27조의4【납부·환급불성실·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의 이자율】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7조의5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만분의 3의 율을 말한다.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4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과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양수한 OOO의 양도소득세 신고현황은 다음과 같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양도가액 OOO원이 기재된 계약서를 첨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는바, 동 계약서상 양도인 및 매수인 인적사항 모두 당사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OOO에 OOO의 2003년 쟁점토지 취득 당시 신고한 취득세 과세표준을 조회하여 OOO원으로 신고된 사실을 회신받았다. (라)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토지 실지양도가액 확인을 위해 금융거래 내역을 요구하여 신한은행 계좌를 제시받았는바, 2003.9.25. OOO원(OOO가 계좌이체), 2003.12.11. OOO원이 동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나타나고, 쟁점토지 실지양도가액이 OOO원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 간에 다툼은 없다. (마)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2003.12.29. 쟁점토지 소유권이 청구인에서 OOO으로 이전등기된 사실이 나타난다. (2)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에 의하면,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기산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5년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다만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때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납세자가 조세의 부과ㆍ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 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허위로 작성된 이중계약서를 제출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한다 할 것(국심2006중1222. 2006.6.21 외 다수, 같은 뜻임)이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납부고지서상 납부기한 내에 고지된 세액을 전액 납부하였는데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 인은 쟁점토지 양도대가로 2003.9.25. OOO원을 양수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사실이 금융거래 내역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2 004.2.16. 쟁점토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매매가액이 OOO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양도가액을 실거래가로 처분청에 신고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에 해당되어 처분청이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 에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하는 경우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