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납세의무 지정ㆍ납부통지 처분으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제2차 납세의무 지정ㆍ납부통지 처분으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