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임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전4344 선고일 2014-12-18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토지는 공부상 답이나, 실제로는 200X년경부터 농작물이 경작되지 아니하였고, O~O년생 이상으로 추정되는 OO나무와 잡목 등이 자연발생적으로 자란 임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양도당시 농지로 볼 수 없으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1985.5.14. 취득한충청남도 OOO답 4,532㎡(이하“쟁점토지”라 한다)를 2013.4.11. OOO 일반산업단지(충청남도 고시 제2004-159호, 사업인정고시일 2004.8.5.)에 양도(수용)하여 양도가액 OOO원, 취득가액 OOO원, 산출세액 OOO원 중 OOO원 해당분을 8년 이상 자경토지로 보아 감면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OOO원)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3년 11월경 쟁점토지에 대한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쟁점토지가 2006년부터 양도시까지 경작되지 아니하였고, 양도(수용)당시 지목이 ‘임야(잡종지)’에 해당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2014.2.14. 청구인에게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5.12. 이의신청을 거쳐 2014.8.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태어나 현재까지 전업농으로 쟁점토지를 비롯한 가옥이 산업단지에 수용되어 가족은 사업주인 OOO가 제공한 충청남도 OOO로 이사하였으나, 쟁점토지에 대한 보상합의가 2005년 8월경부터 지연되었고, 2006년 6월경 청구인 소유의 농기계 모두가 사업주 측에 양도(수용)된 상태라 현실적으로 쟁점토지를 경작할 수 없는 실정이었으나 양도(수용)당시 지목이 ‘답’이었고, 부득이 비자발적으로 휴경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이 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된 토지로서 같은 법 제12조의 행위제한에는 영농행위에 대한 일체의 제한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수용협의 중에 있는 토지로서 농사를 짓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2013년 11월 현장확인시 쟁점토지는 자연발생적으로 자란 버드나무와 잡목 등이 무성한 토지로서 2006년부터 양도(수용)시까지 등기부상 지목이 답이나 실제로는 임야(잡종지)로 되어 있어 농지가 아니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임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11.1.1.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OOO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1.6.24. 대통령령 제22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괄호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1.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 기준

2. 환지처분 전에 해당 농지가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 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 기준 3.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따라 광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휴경하고 있는 경우: 휴경계약일 현재의 농지 기준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행위제한 등) ⓛ 제10조 제1항에 따라 산업단지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 및 산업단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를 보면,쟁점토지는산업단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OOO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관련된 수용토지로서 그 일정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2)처분청의 양도소득세 현지확인 종결보고서(2013년 11월)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가)청구인의 주민등록사항을 확인한바, 청구인은 1968.10.20.부터 농지소재지에서 계속 거주하였으므로 재촌요건에는 해당된다. (나)쟁점토지는 등기부등본상 지목이 답이나, 확인일 현재 자연발생적으로 자라난 버드나무와 잡목 등이 무성히 있었고, 항공사진(인터넷 다음사진)을 통하여 확인한바, 2008년부터 2013.4.11.양도(수용)시까지 농사를 지은 흔적이 발견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쌀 직불금 및 논 농업직불금을 수령(2014.1.2. 탕정면장 확인)한 것으로 보아 2005년까지는 벼농사를 지은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2005년까지는 벼농사를 경작하였으나, 토지보상협의가 늦어져 쟁점토지를 경작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이주식회사 OOO 토지보상담당자(김OOO)가 회신한 메일(2014.1.7.)과산업단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영농행위에 대하여 일체의 제한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 우리 원의 쟁점토지에 대한 현지확인(2014.11.28.)한 결과,쟁점토지에는 나무의 크기가 약 10미터 이상인 잡목(버드나무로 추정)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는바, 2006년 이후 식재되었거나 자연적으로 자라란 것으로서 지목은 “답”이 아니라 사실상 “임야(잡종지)”로서 약 8년 동안 경작하지 아니한 휴경지로 조사되었다.

(4) 청구인은쟁점토지에 대한 보상합의가 2005년 8월경부터 지연되었고, 2006.6. 청구인 소유의 농기계 모두가 사업주 측에 양도(수용)된 상태라 현실적으로 쟁점토지를 경작할 수 없는 실정이었으나 양도(수용)당시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었으므로 비자발적으로 휴경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며, 토지 등 수용사실확인서, 보상금내역서, 조합원증명서(가입일자 1997.1.1. OOO), 확인서(OOO 주식회사), 토지 등기부등본 등을 제출하였다. (가) 토지 등 수용사실확인서(2013.4.26. 사업시행자 OOO 주식회사)를 보면, 쟁점토지는 공부상 및 실제지목이 “답”으로, 보상기준일은 2013.1.1.로, 보상금은 OOO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나) 확인서(2013.12.6.)를 보면, OOO 주식회사는 충청남도 고시 제2004-159(2004.8.5.)에 따라 OOO일반산업단지에 편입된 쟁점토지는 산업단지 편입 이후 행위제한에 따르는 공공용지로서, 2005년 협의 당시에는 경작 중이었으며, 이후 협의지연으로 2013.2.25. 협의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토지 공부상 지목이 농지라고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하고 있지 않는 토지는 토지 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든 또는 타의에 의한 것이든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 한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볼 수 없는 점(대법원 2008.4.11. 선고 2006두13183 판결 같은 뜻임),처분청(2013년 11월)과 우리 원의 현지 확인(2014.11.28.)시쟁점토지가 공부상 “답”이나, 실제로는 2006년경부터 농작물이 경작되지 아니하였고, 7~8년생이고 그 크기가 10여 미터 이상 추정되는 버드나무와 잡목 등이 자연발생적으로 자란 “임야(잡종지)”로 방치된 토지로 조사된 점에서 이를 양도당시 농지로 볼 수 없고, 수용업무를 담당한 OOO 주식회사 OOO 담당자도 수용 전까지 쟁점토지에 대한 영농행위제한이 “없었다”는 내용으로 회신한 점 등에 비추어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