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사업장은 수입금액 누락 소지가 많은 현금수입업종으로 청구인은 최근의 자료만 보관할 수 있는 숙박관리프로그램을 사용하면서 관련 장부 등을 보관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사업장은 수입금액 누락 소지가 많은 현금수입업종으로 청구인은 최근의 자료만 보관할 수 있는 숙박관리프로그램을 사용하면서 관련 장부 등을 보관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면서 OOO을 사용하고 있는데 최근 몇 일분의 자료만 저장되어 있고 그 이전자료는 자동으로 삭제되도록 설정하여 OOO으로는 쟁점사업장의 의 매출액을 확인할 수 없었다.
(2) 청구인은 매출액을 매일 기재한 장부에 의해 부가가치세 등 제세를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사업장의 직원인 OOO에 대한 문답내용을 보면 매일의 매출현황을 정리한 문서와 함께 OOO대금으로 받은 현금을 청구인의 OOO에게 건네고 있으나, 조사당시 이에 대한 어떠한 자료를 발견할 수 없었으며, 제출을 요구했으나 폐기했다고 진술하였다.
(3) 청구인의 조사 대상기간(2010.1.1.∼2012.12.31.)의 신고매출액 중 현금비율이 7.9%에 불과하나, 실제 현금비율은 34.8%에 달해 상당액의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사업장은부가가치세법제21조 제2항 제1호의 추계결정 대상에 해당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에 따라 OOO구입량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정】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 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추계경정방법】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5. 추계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6.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음식 및 OOO업과 서비스업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1) 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쟁점사업장의 연도별 부가가치세 신고 수입금액 및 처분청의 추계경정수입금액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나)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 추계를 위해 OOO, 세탁물 등 비품 구입량을 확인한바, OOO을 1개월에 1박스(2개들이 1,000개)를 구입하였고, 2012년 OOO구입량은 아래 <표2>와 같이 OOO구입량 11,625개 중 추가지급 및 부주의에 의한 폐기 등을 감안(5%인 582개를 차감)하여 11,043개를 OOO로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사업장의 직원 OOO은 매일의 매출현황을 정리한 문서와 함께 OOO대금으로 받은 현금을 청구인의 처제 OOO에게 건네고 있으나 조사 당시 이에 대한 어떠한 자료를 발견할 수 없었으며, 제출을 요구했으나 폐기했다고 진술하였다 (라) 쟁점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2013년 10월 중 6일간의 일일수입금액 자료를 확보하였으며, 그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마)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연도별 물사용량은 아래 <표4>와 같고, 2010년, 2011년이 2012년도와 거의 비슷한 사용량을 보이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매출액을 매일 기록한 장부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는데 OOO 구입량에 의한 자의적인 수입금액 산정으로 과세한 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과세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쟁점사업장의 직원이 세무조사과정에서 매일의 매출현황을 정리한 문서와 함께 OOO대금으로 받은 현금을 청구인의 OOO에게 건네고 있으나, 이에 관한 어떠한 자료를 발견할 수 없었고, 제출을 요구했으나 폐기했다고 진술한 점, 쟁점사업장은 특성상 수입금액누락 소지가 많은 현금수입업종이고, 쟁점사업장의 장부를 보관하지 아니할 경우 정상적인 실지조사가 불가능한 점, 최근 몇 일분의 자료만 저장되어 있고 그 이전자료는 자동으로 삭제되는 OOO을 운영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각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 기타 증빙이 없다고 보아 OOO사용량으로 추계하여 신고액과의 차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