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들이 지주회사로부터 각 사업연도에 걸쳐 실제로 제공받은 경영자문 용역을 구체적인 실물과 증빙자료로 제시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경영자문료를 청구법인들의 업무와 무관한 비용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청구법인들이 지주회사로부터 각 사업연도에 걸쳐 실제로 제공받은 경영자문 용역을 구체적인 실물과 증빙자료로 제시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경영자문료를 청구법인들의 업무와 무관한 비용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 및 OOO세무서장이 <별지> 기재와 같이 OOO 주식회사에 한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및 부가가치세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40조【결정 및 경정】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① 법 제27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해당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주주등이 아닌 임원과 소액주주등인 임원 및 사용인은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건축물·물건 등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다만, 법인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사업을 중소기업(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에 한한다)에 이양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해당 중소기업에 대여하는 생산설비와 관련된 지출금 등은 제외한다.
2. 해당 법인의 주주등(소액주주등은 제외한다)이거나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제4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자금의 차입과 관련되는 비용
형법 또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에 따른 뇌물에 해당하는 금전 및 금전 외의 자산과 경제적 이익의 합계액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지급하는 급여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들은 2008.3.31. OOO의 최상위지배회사이면서 지주회사인 OOO와 경영자문계약을 체결하고, 2008~2012년까지 경영자문서비스를 제공받았다고 하면서 위의 <표1>과 같이 경영자문료를 지급하고, 법인세 신고시 손금으로 산입하여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경영자문료는 청구법인들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업무무관비용에 해당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는바, 처분청의 주요 과세논거는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들은 정책목적상 지주회사의 경영자문료는 자회사의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주회사가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자회사로부터 수령한 금액이 자회사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주회사가 자회사에 실질적인 경영자문을 하였는지 여부만을 가지고 따져야지 정책적 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공정거래법에 따른 지주회사라는 이유로 특수관계법인 간의 거래를 폭넓게 인정할 경우 지주회사 형태를 갖추고 있지 못한 타계열법인과 과세형평이 맞지 않게 된다.
2. 청구법인들은 별도의 전문인력을 두지 않고, 지주회사인 OOO가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비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있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들은 OOO로부터 경영자문(법무서비스, 회계서비스 등)을 받으면서도 여전히 법무법인과 회계법인 등 외부로부터 법률자문수수료, 회계자문수수료 등을 지급OOO하고 있고, 경영자문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일반적인 그룹 사주의 업무지시와 그에 따른 보고에 불과하고 청구법인의 필요에 의한 자문은 전문지식을 갖춘 법무법인이나 회계법인을 통해 이루어졌다.
3. 청구법인들은 지주회사인 OOO로부터 실제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받았고, 지주회사의 자문용역과 외부자문사의 자문용역은 중복되는 용역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들이 OOO로부터 제공받았다는 경영자문용역은 OOO로부터 제공받은 것이 아니고, 청구법인들이 법무법인 및 회계법인 등에 용역비를 별도로 지급하고 직접 제공받은 용역이 많으며, 그 외의 용역은 OOO가 OOO의 최상위지배회사이면서 청구법인들의 주주 입장에서 그룹 전체의 경영목표와 전략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공한 일반적인 용역이고, 자회사를 지배·통제하기 위해 주주활동의 일환으로 지시 하달한 공문, 회의록 등 통상적인 용역에 불과하여 수익과 직접 관련이 없는 업무무관 비용에 해당하며, 경영자문계약서상의 경영자문 범위도 너무나 일반적이고 추상적이 내용에 불과하다.
① 청구법인들이 제공받았다는 쟁점용역은 회의록이 대부분이고, 통상적 수준을 넘어서는 전문경영자문 수준도 아니며, 청구법인들에 고용되어 있는 직원이 충분히 수행할 정도의 일반적인 서비스이고,
② 청구법인들이 제출한 서류의 주요 내용을 분석한 결과, 만일 지배회사가 아닌 특수관계 없는 제3의 독립기업이었다면 월 OOO원(’12년 기준)의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이러한 용역을 제공받지는 않았을 것인바, 청구법인들과 OOO가 체결한 경영자문계약서를 보면, 경영자문의 범위가 사업전략, 인적관리전략, 주식의 발행 및 상장에 관한 전략, 자금운용에 관한 전략, 신규투자에 관한 전략, 기타 경영전반에 관한 전략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너무나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내용에 불과하다.
① 청구법인들을 포함한 다른 자회사 OOO 등도 같은 시기인 2008.3.31.에 OOO와 경영자문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는 OOO의 이사회 결의에 의해 자회사 의사와는 상관없이 이루어진 형식적인 자문계약에 불과(OOO 경영자문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기안된 OOO 내부 문건 참조)하며, 상거래 관념상 경영자문은 필요로 하는 측의 요구로 체결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청구법인들을 포함한 다른 자회사가 같은 시기인 2008.3.31. OOO와 경영자문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 이는 자회사의 자발적인 요구가 아닌 자회사의 이익을 가져가려는 OOO의 지시와 요구에 의해 경영자문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자문계약은 정상적인 자문계약이 아닌 형식상의 자문 계약으로 밖에 볼 수 없고, 청구법인들은 OOO와 경영자문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별도의 경영자문을 받지 않고도 지속적인 성장을 계속하여 경영자문을 받기 전인 2007년 당시에도 국내 PPG 시장 점유율 54%로 업계 1위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이에 비해 OOO는 2006년 9월 설립(7기)된 전체 직원수 15~20여명, 법조인이나 회계사 등 전문 자격증 소지자가 한명도 없는 지주회사인데, 청구법인들과 같은 우량기업이 OOO와 같은 신생의 작은 회사로부터 쟁점용역을 제공받고 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② 경영자문의 구체적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 OOO에게 용역제공 일정표, 용역공정표, 용역제공회사, 발생비용명세서 등의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구자료라고 하면서 제출하지 못하였으며, 용역 제공 내역을 연도별·월별로 요구하였으나 이것 역시 구분하지 못한 채 파일 12권만을 제출하였으며, 또한, 용역대가를 구체적인 산출근거 없이 월 OOO원씩 정액으로 지급(2012년 기준) 받고 있어 매우 비합리적이다.
③ 청구법인들은 OOO로부터 경영 자문(법무서비스, 회계서비스 등)을 받고 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법무법인과 회계법인 등 외부에 법률자문수수료, 회계자문수수료 등을 지급하였다.
1. OOO는 OOO의 투자사업부문을 분할합병하여 2006.9.4. 설립된 회사로서 공정거래법에 따른 지주회사로, 청구법인들과 OOO 사이에 체결된 2008.3.31.자 경영자문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들은 지주회사 체제의 효율적인 경영을 위해 경영자문계약을 체결하고 OOO로부터 상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받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2. 청구법인들이 지주회사인 홀딩스로부터 경영자문용역을 제공받은 것은 경영효율성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이다.
3. 지주회사인 OOO로부터 실제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받았으며, 지주회사의 자문용역과 외부자문사의 자문용역은 중복되는 용역이 아니다.
① 관세사 업무개선 자문(성과: 통관 업무효율화 및 수수료 인하)
• 청구법인들은 수출과 관련하여 2012년 11월 현재 3개 관세사업체와 통관업무를 진행하여 왔다.
• 그러던 중 OOO가 청구법인들의 통관업무를 진단해 보자고 권고하였고, 청구법인들의 통관업무를 검토하여 자문을 하였으며, OOO의 검토 결과 통과업무가 체계적이지 못하여 업체별로 수수료율이 제각각인 상황을 인지하여 OOO의 자문에 따라 관세사업체를 통폐합하여 운영하고 수수료도 인하하게 되었다.
• 이러한 OOO의 자문용역으로 관세사 업무 개선에 따라 2013년 1월~2014년 6월 실적을 토대로 비교해 보면, 청구법인에게 수수료OOO의 절감 효과가 있었다.
• 이와 같이 포장용기(드럼) 통합구매 자문, 통합 수출운송(포워딩) 자문, 관리회계(경영보고) 자동화 시스템 구축 대행, 통합그룹웨어 구축 대행, R&D 보안시스템 구축 대행 등 OOO의 경영자문에 따라 계열회사가 합동으로 업무를 통합하면서 업무효율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였다.
② 임직원 교육 대행
• 청구법인은 이를 통하여 별도의 비용 없이 청구법인들 중간 관리자들의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2010-3 전략교육 대행 참조).
4. 청구법인들이 지주회사에 지급한 경영자문료는 제공받은 자문용역에 비추어 볼 때 정상적인 용역대가다.
• 특수관계자간 비출자 공동경비를 직전연도 또는 해당연도 매출액 비율로 계산하는 경우 손금으로 인정(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본점 등의 공통경비 중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금액을 매출액 비율로 계산하는 방식을 인정(법인세법 시행령 제1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4조)
5. 처분청은 쟁점경영자문용역이 OOO의 주주활동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면서도 주주활동의 정의 등에 대해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않았는데, 쟁점경영자문용역은 주주활동에 해당하지 않고 있다. 가) 상법 상 주주활동이란 주주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활동으로서, 주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를 통한 활동이나 각종 소제기를 통한 활동에 국한(상법 제462조, 제538조, 제369조, 제385조 등)되므로 쟁점경영자문용역이 상법 상 주주활동에 해당되지 않고 있다.
② 해외모회사 등 국외특수관계자가 내국법인의 주주로서 제공하는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은 제1항의 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모회사 소재국의 일반 회계원칙에 따른 재무제표의 작성
2. 보고서의 연결 등 모회사의 보고의무와 관련된 활동
3. 회계감사 등 각종 감사나 감독업무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들과 OOO의 경영자문계약이 형식적인 계약으로 실질적인 경영자문을 받은 것이 없고, 경영자문계약에 따라 공급받은 용역이 주주활동의 일환에 불과하는 등 쟁점경영자문료를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법인이 용역을 실제로 제공받은 사실이 있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용역내역 등을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경우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 금융지주회사법 제15조 에 따르면 지주회사가 자회사에게 영리목적으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OOO는 공정거래법에 의한 지주회사로서 자회사에 경영자문 용역제공을 정관상 사업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들이 지주회사인 OOO로부터 각 사업연도에 걸쳐 실제로 제공받은 경영자문 용역을 구체적인 실물과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경영자문료를 청구법인의 업무와 무관한 비용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4서1824, 2015.5.22.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