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쟁점농지 보유기간에 △△△에 근무하며 매년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고, 농작물 재배를 위한 농업물품 구입이나 쟁점농지에서 생산한 농작물에 대한 사용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종전농지 양도에 대하여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은 쟁점농지 보유기간에 △△△에 근무하며 매년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고, 농작물 재배를 위한 농업물품 구입이나 쟁점농지에서 생산한 농작물에 대한 사용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종전농지 양도에 대하여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2009.1.30. 법률 제9346호로 개정된 것)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307호로 개정된 것)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말한다.(각 호 생략)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농작업의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3.2. 종전농지를 양도하고 2009.3.25. 쟁점농지를 취득하면서 종전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2009.3.30.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인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 제1항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2014년 1월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청구인이쟁점농지를 3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2014.4.11.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처분청의 종전농지 양도소득세에 대한 조사복명서(2014년 1월)에 의하면, 쟁점농지를 대리경작한 김OOO의 진술(2010년 12월 사업을 개시하기 전인 2010년7월까지 쟁점농지를 대리경작함)은 국세청의 국세통합시스템에서 확인되는 김OOO의 사업장개업시기(2010.12.15. OOO을 개업함)와 일치하여 진술의신빙성이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3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조사되었다.
(3) 국세청의 국세통합시스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년부터현재까지 OOO산업, OOO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등에 근무하였고,쟁점농지 보유기간에 OOO 주식회사에 근무하면서 매년 OOO천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쟁점농지 관할관청인 OOO군청의 쌀소득직불금 수령내역에대한공문OOO에 의하면, 쟁점농지의쌀소득직불금은 2009년에 김OOO이 수령하였고, 2010년부터 2012년까지는수령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5)청구인은 2009년 7월 이후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며쟁점농지 인근주민(김OOO, 이OOO, 마을이장 유OOO, 노인회장이OOO)의 확인서(청구인이 2009년 7월부터 쟁점농지를 자경함)를제출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 취지는 농촌의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자경농민에게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으로 그 특례를 해석함에 있어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그에 따른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할 것이며,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농지소유자가영농에만 전념하는 전업농민이거나 비록 전업농민은 아니라하더라도 농업 외 타 직업활동이 객관적으로 보아 일시적·부수적 활동이어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쟁점농지 보유기간에 OOO 주식회사에 근무하며 매년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고, 농작물 재배를위한농업물품 구입이나 쟁점농지에서 생산한 농작물에 대한 사용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이 자경근거로 사인 간에 작성하여 제출한 확인서 등은 자경을 증명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