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2서367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9.3.4. 피제보자가 OOO 대지와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축소하여 신고하였다는 내용의 탈세제보를 하였고, 처분청은 피제보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후 2009.6.16. 청구인에게 위 탈세제보 자료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였다는 탈세제보자료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4년 2월경 처분청에 포상금 지급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탈루세액 중 일부가 미납되어 지급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4.5.9. 포상금 지급을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7.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탈세제보 당시의 탈세정보포상금지급규정(2009.9.15. 국세청훈령 제1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에 따라 탈세제보 포상금은 ‘탈루세액 등이 전액 납부’된 이후에 지급하는 것이라고 하여 청구인의 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하였으나, 위 국세청 훈령은 상위법령인 국세기본법 시행령에서 ‘탈루세액 등이 납부’된 이후에 지급하라는 규정에 반하는 것이고, 국세청에서도 이에 대한 반성적 고려로서 2014.2.7. 위 국세청 훈령의 포상금의 지급시기를 ‘탈루세액 등이 납부’된 이후에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하였다. 조세심판원에서도 탈세제보에 따라 탈루세액을 추징하였을 경우, 그 탈루세액 전부가 추징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추징된 탈루세액에 법령에서 규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고 있으므로(조심 2012서3679, 2012.11.1.), 탈루세액이 전액 납부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국세기본법 시행령의 위임을 받아 국세청장이 탈세제보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방법 등을 규정한 탈세정보포상금지급규정 제7조에서 탈세제보 포상금은 ‘탈루세액 등이 전액 납부’된 이후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인용한 조세심판원 결정례는 고지세액 중 상당한 금액OOO이 완납된 건에 대하여 탈루세액의 일부미납을 이유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한 것으로서, 고지세액 중 극히 일부분OOO 만이 납부된 이 건에 동 심판결정례를 원용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탈세제보에 따른 탈루세액 전액이 징수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10.1.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억원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 또는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인 때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때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는 자를 제외한다)
② 제1항 제1호에서 "중요한 자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제출 당시에 납세자의 부도·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인하여 과세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과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자료"라 한다)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3.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수법·내용·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기준·방법과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기간, 자료제공 및 신고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2009.10.1. 대통령령 제217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의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1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탈루세액등 지급률 1억원 이상 10억원 이하 100분의 5 10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5천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 20억원 초과 8천만원 + 2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
⑤ 법 제84조의2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탈루세액등의 경우에는 1억원을,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의 경우에는 2천만원을 말한다.
⑪ 법 제84조의2 제2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1.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공제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
2. 조세탈루와 관련된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투기거래에 관한 자료
3. 조세탈루와 관련된 밀수·마약 등 공공의 안전에 반하는 행위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공제의 수법·내용·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⑬ 포상금은 탈루세액등이 납부되고 법 제55조 제6항·제7항, 제61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불복제기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경과되었거나 불복청구절차(행정소송 등에 의한 불복절차를 포함한다)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후에 지급하며,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은 재산은닉 체납자의 체납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징수한 후 지급한다.
(1) 청구인은 2009.3.4. ‘피제보자가 2003.12.12. OOO(전 대표자 OOO, 이하 “종중”이라 한다)에게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양도하였으나, 양도가액을 OOO원(건물 OOO원, 대지 OOO원)으로 한 별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양도가액을 축소하여 신고하였다’는 취지의 탈세제보를 처분청에 하면서 관련 매매계약서 3부[매매계약서(매매대금 OOO원), 건물 매매계약서(매매대금 OOO원), 대지 매매계약서(매매대금 OOO원)], 등기필증 및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을 제출하였다.
(2) 처분청은 피제보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2009.6.8. 피제보자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 세액을 일부 감액경정하여 OOO원의 부과처분이 확정되었고, 피제보자는 심리일 현재까지 고지세액 중 일부인 OOO원OOO만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나는 한편, 처분청은 2009.6.16.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탈세제보 자료와 관련하여 피제보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결과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추징하였다’는 내용의 탈세제보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
(3) 청구인은 2014년 2월경 피제보자가 납부한 탈루세액OOO에 5%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OOO원을 탈세제보 포상금으로 지급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2014.5.9. 청구인에게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탈루세액 등이 전액 납부되지 아니하여 지급할 수 없다”는 내용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거부통지를 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3항은 탈세정보 포상금은 탈루세액 등이 납부되고 불복제기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경과되었거나 불복청구절차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의 ‘탈루세액 등이 납부된 경우’라 함은 탈루세액 등이 전액 납부되어 불복청구절차가 종료된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이며, 탈루세액이 일부라도 납부된 경우에 징수된 금액의 비율에 따라 포상금을 산정·지급하는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피제보자의 탈루세액이 전액 납부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